중앙지역군사법원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국방부장관 직속 5대 지역군사법원 중 한 곳으로 서울특별시 및 해외파병지역의, 현역 군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4] 및 일부 민간인의 형사사건의 1심을 관할한다.[5]
2. 역사[편집]
- 2022년 7월 1일 창설
2.1. 역대 법원장[편집]
- 초대 육군 대령 서성훈
3. 조직[편집]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규율되어 있다.
- 법원장(대령)
- 재판부: 부장군판사는 중령[6] , 배석판사는 소령
- 군사재판연구기획부
- 국선변호부
- 군사법원사무처
4. 판결·결정[편집]
- 2023년 9월 1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에 관하여,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장군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명을 거부하고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조치한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5. 이용가능한 대중교통[편집]
- 수도권 전철 4호선 신용산역 - 1번 출구에서 도보 5~7분 거리에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18:46:17에 나무위키 중앙지역군사법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정식 영문명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작성함.[2] 군정법률 제0호 (1948. 07. 05.)[3]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 직할대가 있다.[4] 다만 성폭력범죄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되는 죄(죄명이 ○○살해 또는 ○○치사 인 경우), 군인이 입대 전에 범한 죄는 민간 법원이 관할한다.[5] 민간인임에도 군사재판 대상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다. 군사상기밀누설, 유해음식물공급, 초병에 대한 위해행위, 군용물에 대한 파괴·방화, 총포·탄약·폭발물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 초소침범, 포로도주원조 및 도주포로비호[6] 부장군판사를 대령으로 보할 수 있긴 한데 군사법원조직규정 제4조제2항과 별표 1에 따르면 대령인 군판사는 각 법원에 1명씩 뿐이다. 군사법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군사법원장이 부장군판사도 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령 부장군판사가 가능하게 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