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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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없는 사단도 같은 용어로 사용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민법 규정은 재산귀속관계에 대한 규정이 유일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나 학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교회와 사찰이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이다. 비법인사단은 소송과 등기에서 당사자성이 인정된다. 즉, 토지 등기부에 종중명이나 교회명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행)의 계좌 또한 비법인사단의 명의이어야 한다.
왠지 법인일 것 같은 데 아닌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이다. 예를들면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서 도지사가 법인 카드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 명의로 법인카드를 만들고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언어별 표기[편집]
3. 비법인사단의 종류[편집]
3.1. 민법상 조합과의 구분[편집]
명칭만 가지고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조합(민법) 문서도 참조할 것.
3.2. 종중, 종교단체[편집]
종중이나 교회 등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대표적 예시이다. 물론 종교재단으로 등기하면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
3.3. 사람들이 모인 기타 여러가지 단체들[편집]
그 외 사단법인의 산하단체나 하부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채권단 등도 비법인 사단이다.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기에 발생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부규제나 감독을 회피하려고 법인화를 하지 않는 사단도 있다.
3.4. 대한민국의 정당[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정당법의 관계 조문 이외에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당법상의 정당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파악한다. #
일반 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이다.[1] 정당이 설립되기 이전의 결사체인 창당준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이다. 정치자금법 관련 형사사건에서 창준위를 비법인사단으로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이 상고기각한 바 있다.[2]
이와 다른 경우도 있다. 정책연구소는 정당법에서 법인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정당은 관련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하며, 법인이다.
3.5. 북한[편집]
심지어 반국가단체인 북한도 비법인사단이라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3] 이후 2022년에도 비슷한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 조선인민군의 6.25전쟁에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북한이 항소를 할리가 없으니 제1심 승소 확정으로 끝이 난다.[4] 비슷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306603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북한을 비법인사단이 아니라고 하는 하급심 판례도 있다. 2016가단5235506 사건의 원고들은 돈을 찾기 위해 북한 관련 저작권료를 수금하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추심금청구의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법관은 북한이 비법인사단이 아니라고 보았다.[5] 구체적으로는 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질도 갖춰야 하는데, 사단은 정관, 이사, 사단총회 등을 갖춰야 한다.
해당 재판관은 위와 같이 김정은이 사단의 이사로 보기 어려운 점, 최고인민회의가 사단총회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개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따라 사단성이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후속 보도에 의하면 위 사건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였고 현재 이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21202로 진행중에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306603 판결의 원고들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10. 1.부터 2021.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0496 결정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 보도자료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2864에서 항소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2023다237361호로 진행중에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사단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 2023년 6월 14일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한민국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9051) 이에 이 쟁점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 북한 및 대표자 김정은이 항소할리는 없을 것이다.[6]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 판례는 정당을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조선로동당에 대한 재판은 아직까지 없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당군이므로 조선로동당의 비법인사단성 및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3.6. 대한산부인과의사회[편집]
분쟁이 생겨 두 단체가 존재해, 기존 단체가 신규(참칭) 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비법인사단의 성명권을 인정하였다. # #
4. 비법인사단의 해산과 존속 문제[편집]
비법인사단이 어떠한 이유에서 해산되었다가 다시 그 후신을 자처하는 단체나 후신에 해당하는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다. 사단은 인적 결사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회사와는 여러 차이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적 동일성'이 핵심이다.
4.1. 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들[편집]
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들은 그 자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다. 득표율이 낮은 소수정당의 자동 해산 규정이 위헌임을 판시한 결정에서, 해산된 사회당이 구성원들끼리 모여있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덧붙여 헌법재판의 청구인능력은 정당법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인 정당'이면 된다고까지 하였다.
4.2. 정당법상 신설합당된 경우[편집]
대한민국 정당법의 '신설합당'은 상법의 신설합병처럼 기존의 두 정당은 소멸하고 신설 정당이 기존 두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한다고 하고 있다.
우선 자산과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법상 강행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설 합당하면서 A정당의 재산만 귀속하고, B정당의 부채는 소멸시키자'라고 결의해도 이것은 무효라고 한다. 법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연합이 신설합당 방식으로 꼼수를 썼어도 서류상 신설된 자유민주연합은 신민당의 부채를 승계하게 된다.[7]
두 번째, 서울행정법원의 하급심[8] 판례에서는 신설합당이 외견상 창당과 비슷하지만 그 실질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창당에서의 선관위 등록은 '정당이 아닌 단체가 선관위에 등록하면 정당이 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반면 신설합당에서의 선관위 등록은 '(이미 정당임은 확실하고), 합당을 성립시키는 절차'라는 의미를 가진다.
셋 째, 신설합당된 정당에 '입당'하는 것인지 '복당'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신설합당 이전 정당의 사법(私法)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신설합당으로 소멸하는지와도 결부된다. 이에 대해 강용석이 2023년 하급심 판례를 만들어 주었다.(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4526) 강용석은 자신이 신설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배척했다. #
4.3. 쓰시마 불상 도난 사건[편집]
오늘날 부석사가 고려 시대의 도난 사건을 가지고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숭유억불로 문을 닫은 서주 부석사가 오늘날 서산시에 존재하는 부석사와는 다른 권리주체인 것으로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일 사찰로 보기 위해서는 '(i)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목적 및 그 소속 종파, (ii) 개별 승려 및 신도의 가입과 탈퇴 등과 무관하게 해당 사찰로 표상되는 인적 조직 및 그 규율을 위한 규약, (ii) 물적요소 중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라는 요소들이 변경이나 단절 없이 유지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한다.'라며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를 다른 권리주체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동국여지승람을 근거로 수백 년의 시차를 둔 두 사찰을 같은 비법인사단으로 보았다.(2023다215590) 하지만 취득시효 법리에 따라 결론은 유지되었다.
4.4. 교회 분열 사건[편집]
교회가 교리 다툼으로 분열되었을 때의 재산관계의 다툼에 대한 판시이다. 'X교단 A교회'의 교인 중 일부가 소속 교파를 변경해야 한다며 같은 이름의 또 다른 교회('Y교단 A교회')를 만든 경우, 이는 이름이 같아도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되며 탈퇴하지 않은 기존 신도들은 'X재단 A교회'라는 이름의 비법인사단을 유지하는 것이며, A교회의 재산은 이 비법인사단의 총유물로 존속하는 것이지 'Y재단 A교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분당(정치)를 생각해보면 그와 상응하는 논리 전개이다. 하지만 독특하게, 2/3의 찬성 결의가 있었다면 탈퇴 교단이 기존 교회 재산을 총유로 소유하게 된다.
대한민국 개신교의 특성상 교회를 둔 재산 다툼이 많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법원 판례로 무려 전원합의체까지 간 사건. 법원이 종교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다.
반대 의견은 교회가 소속 종단을 변경하는 것은 예배 방식이나 교리에 있어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사실상 그 실질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를 준용하여 3/4의 결의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법적 성격[편집]
5.1. 민사관계, 등기부에서[편집]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따라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단 아닌 법인의 재산귀속관계는 총유로 한다.
한편 은행 업무나 조세 납부 등에는 해당 비법인사단이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통해 같은 비법인사단인지 여부를 식별하게 된다.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그 대표자가 계약서상 표시되는데, 대법원은 그럼에도 해당 비법인사단이 계약의 주체라고 보았다.
또한 등기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위 등기부를 보면, 비법인사단인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가 등기명의자로 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2. 형사법적으로[편집]
업무방해죄의 '타인'에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 #
6. 비법인사단도 아닌 단체[편집]
길드(게임 용어), 즉 조합을 뜻하는 길드가 아닌 게이머들이 모인 길드는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하급심 판단이 있다.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30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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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양군의 구 지구당 사무실의 명의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창원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53269 판결' 등 참조.[2]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노2634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도19391 판결[3]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6가단5235506 판결'이다.[4] 소송이 일어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비법인사단 북한의 대표자 김정은의 거주지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송달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되는 것.[5]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154367 판결'이다.[6] 다만 법원이 소송요건흠결로 부적법 각하한다면 대한민국의 항소, 상고로 대법원까지 갈 여지가는 있다.[7] 이렇게 꼼수를 쓰려나가 대법원 판례를 남겼다.[8] 이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2322 사건에서 항소기각된다.[9]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