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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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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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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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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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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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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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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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법
企業所法
Enterpri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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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企業所法
제정
2010년 11월 11일[1]
현행
2020년 11월 4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2.2. 제2장 기업소의 조직
2.3.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2.4. 제4장 기업소의 경영
2.5.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기업소에 대한 사항을 다룬 법.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상법'의 회사편이다.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99(2010)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
주체103(2014)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7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편집]


제1조 (기업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은 기업소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기업소의 정의)
이 법에서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이다.
기업소에는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생산, 건설, 교통운수, 봉사단위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기업소의 조직원칙)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를 신설하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업소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기업소의 경영원칙)
기업소의 경영은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적공간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우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며 기업소를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전환시켜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5조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 지역간련계가 밀접해지는데 맞게 기업소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확대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부단히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기업소들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 (김정일애국주의교양원칙)
국가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절약정신을 체질화한 애국적인 근로자가 되도록 한다.
제8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기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소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소가 생산과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조직진행해나갈수 있도록 한다.
제9조 (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보호원칙)
국가는 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10조 (법의 적용제외대상)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2. 제2장 기업소의 조직[편집]


제11조 (기업소의 조직기관)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의 급수와 중요성에 따라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한다.
기업소조직기관에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속한다.
제12조 (기업소의 조직근거)
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수도 있다.
제13조 (기업소조직신청)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업소명, 조직목적과 근거, 소재지, 급수, 종업원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것을 밝힌다.
제14조 (기업소조직신청문건의 심의와 결과통지)
기업소조직기관은 기업소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으로 통지한다.
제15조 (기업소의 등록)
새로 조직되는 기업소는 기업소조직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소조직승인문건, 건물리용허가문건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소등록증의 발급)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7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기업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기업소에 기업소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기업소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통계기관의 경유를 받으며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기업소등록증이 없이 경영활동을 할수 없다.
제17조 (기업소의 변경등록)
기업소는 기업소등록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10일안으로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내여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소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승인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한다.
제18조 (기업소의 정리)
기업소조직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비추어보아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할수 있다.
기업소정리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9조 (기업소등록증의 반납)
기업소는 통합, 분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없어졌을 경우 10일안으로 해당 인민위원회에 기업소등록증을 바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회안전기관과 통계기관, 은행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2.3.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편집]


제20조 (기업소의 관리일군)
기업소에는 정해진 관리기구에 따라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같은 필요한 관리일군을 둔다.
관리일군은 기업소의 사업을 책임진 지휘성원이다.
제21조 (지배인)
지배인은 기업소를 대표하며 기업소전반사업을 책임진다.
지배인이 없을 경우에는 기사장 또는 정해진 관리일군이 지배인의 사업을 대리한다.
제22조 (기사장)
기사장은 기업소의 계획작성, 생산지도, 기술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기사장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부지배인)
부지배인은 기업소의 자재공급, 제품판매, 로동행정, 운수, 후방경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부지배인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 또는 지배인이 없을 경우 기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부서)
기업소는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부서를 꾸리고 사업분담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일군은 자기의 직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업소의 사업준칙작성)
기업소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업소관리규범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준칙 같은 것을 작성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소사업준칙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위원회 또는 종업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기업소의 회의운영)
기업소는 경영활동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행정간부회의, 참모회의, 종업원총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회의운영절차는 기업소사업준칙으로 정한다.
제27조 (비상설위원회의 조직운영)
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실시위원회를 비롯하여 기업관리에 필요한 비상설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업소의 기구변경)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기구를 합리적으로 변경할수 있다.


2.4. 제4장 기업소의 경영[편집]


제29조 (기업소의 경영권행사)
기업소의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기위한 중요요구이다.
기업소는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종업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경영전략, 기업전략의 작성)
기업소는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은 기업소의 로력과 기술장비상태, 원료, 자재의 보장과 리용정형, 련관단위의 경영실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같은것을 고려하여 기업경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망목표를 규정하고 그 실현의 총적방향과 근본방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세운다.
제31조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기업소는 계획권을 가지고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 잠재력을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며 수요가 높은 제품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
기업소는 지표분담과 주문계약방법, 계획화사업분담에 따라 계획을 정확히 맞물리며 해당 통계기관에 제때에 등록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기업소지표는 기업소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한다.
제32조 (생산조직 및 생산공정관리)
기업소는 생산조직권을 바로 행사하여 생산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생산공정관리를 짜고들며 종업원들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시켜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협동생산조직과 전문화생산조직, 결합화생산조직, 대규모생산조직 같은 여러가지 생산조직형태를 받아들일수 있다.
원료, 자재를 비롯한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고도 생산조직을 바로하지 못하여 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소가 책임진다.
제33조 (관리기구와 로력조절)
기업소는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을 가지고 로력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갱신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장성시켜야 한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급수를 사정할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서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 표준관리기구와 비생산로력배치기준에 기초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부서들을 능동적으로 통합, 정리하거나 관리기구정원수를 정하며 개별적일군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여나가야 한다. 로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거나 기업소사이에 주고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34조 (제품개발)
기업소는 제품개발권을 가지고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규격화, 표준화의 요구에 맞게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새 기술, 새 제품개발전략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기업, 기술집약형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위한 전문기술개발단위를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하고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수요대로 보장하며 심의등록된 새 기술, 새 제품을 생산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35조 (품질관리)
기업소는 품질관리권을 바로 행사하여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는 품질제고전략을 세우고 생산물의 질과 생산공정의 품질관리수준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생산판매한 제품의 질과 신뢰성을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보증하는 사업, 품질인증제도에 맞게 품질관리체계인증과 개별적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품생산에서 국가규격을 엄격히 지키면서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나 색갈 같은것은 자체로 제정하여 적용할수 있다.
제36조 (인재관리)
기업소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인재관리권을 바로 행사하여 높은 창조적자질과 실천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기술대학을 비롯한 해당 대학들에 보내여 공부시키는 한편 공장대학과 원격교육망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와 재교육체계를 통하여 쓸모있는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며 인재를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사업과 인재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37조 (무역과 합영, 합작)
기업소는 무역과 합영, 합작권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설비와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적극실현하며 수출품생산을 위한 단위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정관리)
기업소는 재정관리권을 가지고 재정관리사업을 전망성있게 설계하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며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번 자금과 생산물은 정해진 경제계산체계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생산자대중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을 반영하여 재정관리세칙을 잘 만들고 그 집행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기업소는 생산계획수행정형과 재정관리정형을 결부하여 일생산 및 개정총화를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부족되는 경영활동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부받거나 주민유휴화페자금을 동원리용할수 있다.
제39조 (생산물의 가격제정 및 판매)
기업소는 정해진 범위안에서 생산물의 가격제정권과 판매권을 가지고 생산물류통을 자체로 실현하여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
기업소가 수요자와 주문계약하여 생산하였거나 자체로 지표를 찾아 생산한 제품은 생산물의 가격을 원가를 보상하고 생산확대를 실현할수 있게 정해진 가격제정원칙과 방법에 따라 구매자의 수요와 합의조건을 고려하여 자체로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기업소지표로 생산한 생산물을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직접 거래하며 소비품, 생활필수품, 소농기구와 같은 상품들은 도매기관, 소매기관, 직매점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수 있다.
질이 낮아 체화되거나 퇴송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업소가 책임진다.
제40조 (종업원들의 책임성과 창조력 발양대책)
기업소는 직장, 작업반, 종업원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조직하고 그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며 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설비와 시설물, 건설물을 비롯한 국가재산을 적극 애호관리하며 그 리용률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과학기술발전사업)
기업소는 국가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과업, 과학기술발전추세, 기업소의 현실태와 생산발전전망을 깊이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적으로 세우며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발명과 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을 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일군과 종업원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제42조 (기술개건)
기업소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할수 있게 기술개건목적과 목표,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개건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기술개건은 그 단계와 대상, 선후차와 방도같은 것은 정확히 정하고 경제적실리가 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기술관리)
기업소는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고 기술공정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며 과학기술성과의 교류와 공유를 통하여 최신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낡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은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44조 (동력관리)
기업소는 석탄을 비롯한 연료를 잘 보관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며 열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연료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고 열효률을 높이며 자연열과 페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정해진 전력소비기준을 지키고 체계적으로 낮추며 교차생산조직에 따르는 전력리용질서와 전력시설관리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5조 (재자원화사업)
기업소는 국가재자원화발전전략에 따라 재자원화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재처리기술공정과 설비를 현대과학기술의 성과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갖추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페기페설물과 수집한 생활오물을 제때에 가공처리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46조 (자재관리)
기업소는 자재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고 자재소요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자재공급계획을 세우며 그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자재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자재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며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47조 (재산실사)
기업소는 기업소재산에 대한 실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재산실사정형은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 로동보수)
기업소는 국가표준로동정량에 기초하여 자체로 제정한 종합 및 세부로동정량을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며 기술집약형, 로력절약형의 원칙에서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로동보수원천을 늘이고 로동보수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조성된 로동보수원천범위에서 종업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제49조 (로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기업소는 종업원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과 로동조건보장을 바로하며 로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기업소는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정확히 실시하여 종업원들에게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고정재산의 관리)
기업소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관리와 리용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고정재산의 특성과 사용년한을 고려하여 자체로 갱신주기를 정하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개건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거나 사장되여있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재산은 합의가격에 의한 자금담보를 세우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 조건에서 다른 기업소에 이관, 임대하며 이 과정에 이루어진 자금은 경영활동에 리용할수 있다.
제51조 (종업원생활조건의 보장)
기업소는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 부식물공급문제, 땔감문제 같은 생활상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기업소는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병동, 정양소, 료양소같은것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2조 (경영총화 및 평가)
기업소는 경영총화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반년별, 년별로 진행하며 경영활동결과를 월마다 종업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경영총화에서는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나타난 성과와 결함, 경험과 교훈을 찾고 직장, 작업반과 일군들의 활동정형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기업소는 국가로부터 받은 인민경제계획과 재정계획, 가격 같은것을 통계기관에 등록하고 통계장악을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며 통계기관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2.5.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편집]


제53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사업을 엄격히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업소의 경영활동조건보장)
내각과 해당 기관은 기업소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구현한 규정, 세칙들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55조 (경영활동정형의 보고)
기업소는 경영활동에 대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상급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정형을 분석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56조 (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이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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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