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양보장법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북한/인권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 펼치기 · 접기 ]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3개)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파일:북한 국장.svg
청년교양보장법
靑年敎養保障法
Youth Education Guarantee Law
[1]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靑年敎養保障法

제정
2021년 9월
현행

1. 개요
2. 역사
3. 구성
4. 조문
5. 분석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3대 사회통제 악법 중 하나이다.[2]


2. 역사[편집]


2021년 8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9월 말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서울평양뉴스)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5차 회의가 개최되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했다. 기사(연합뉴스)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은 "이번 회의에서 시군의 자립적·다각적 발전과 청년교양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3. 구성[편집]


제정 이후 총 5개 장, 4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몇가지 내용은 알려졌다. 기사(연합뉴스)

이 법은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청년은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금지 사항과 위법 행위 시 처벌 내용도 담았으며,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과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교양보장법의 요구를 어기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제한다."라며 규정하고 있다.


4.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110(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1호로 채택
제1장 청년교양보장법의 기본
제1조 (청년교양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은 국가의 청년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청년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청년중시원칙)
청년중시는 국사중의 국사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언제나 청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어 그들이 자기의 본태와 피줄을 똑바로 알고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한다.
제3조 (청년사업조건보장원칙)
청년사업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청년사업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청년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전체 인민이 청년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 도와주어 청년들이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방조속에서 혁명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충실한 담당자로 자라나도록 한다.
제4조 (사회주의생활기풍확립의 원칙)
청년들을 사회주의도덕과 문화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침습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며 청년들속에서 혁명적이며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다.
제2장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청년의 임무
제5조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
청년들은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교대자,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이다.
청년은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제6조 (청년전위)
청년전위가 되는것은 조선청년들의 본분이다.
청년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청년전위가 되여야 한다.
제7조 (신념화된 충실성)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청년들의 제일생명이다.
청년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간직하고 혁명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제8조 (혁명전통무장)
청년들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로 준비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청년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거점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 등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백두산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주의애국주의구현)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청년들은 사회주의미래의 주인공, 건설자이다.
청년은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건설투쟁에 헌신하는 참된 애국청년이 되여야 한다.
제10조 (반제계급의식무장)
청년들이 반제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혁명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고 제국주의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청년은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계급진지,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계급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제11조 (고상한 도덕기풍확립)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명맥을 잇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요구이다.
청년은 언어례절, 인사례절, 공중도덕과 같은 례의범절과 생활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과 혁명,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국보위)
조국보위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국사이며 피끓는 청년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청년은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하고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며 민간군사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13조 (맡은 혁명임무에 대한 헌신성)
맡은 혁명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청년은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맡은 혁명초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어렵고 힘든 과제를 솔선 맡아 돌파구를 열어제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학기술발전의 선도자)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국력경쟁은 과학기술경쟁이며 부강조국의 미래는 새것에 민감하고 창조적열정에 불타는 청년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청년은 청년과학기술행군에 적극 참가하여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학과 기술로 선도하는 실력가, 유망한 인재가 되여야 한다.
제15조 (사회주의문명창조의 선구자)
우리 사회의 고유하고 우월한 도덕과 문화를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청년은 문화수준을 높이고 여러가지 정치문화활동과 대중체육활동, 군중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회주의 새 문명창조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습제일주의)
사회주의건설의 전도는 청년세대의 두뇌와 과학기술수준에 달려있다.
청년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꾸준히 학습하여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력사와 문학예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깊이있는 지식과 폭넓은 상식을 겸비하며 전공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집단적, 련대적혁신)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
청년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고 청년돌격대, 청년작업반, 청년분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에 참가하여 이 땅우에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더 많이 일떠세우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집단적, 련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제18조 (주체성, 민족성고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원칙이다.
청년은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수입병을 배격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야 한다.
제3장 청년사업부문의 조건보장
제19조 (청년사업부문조건보장의 기본요구)
청년사업을 적극 밀어주는것은 우리 국가 청년중시정책의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훌륭히 키울수 있도록 청년사업부문에 필요한 사회적환경과 조건, 물질적토대를 원만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0조 (청년사업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물자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청년교양과 관련한 회의, 행사, 강습, 답사, 출판물발행, 청년돌격대활동, 사회주의경쟁상품보장 등 청년동맹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물자를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학교꾸리기 및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학교를 잘 꾸려주고 그 운영에 필요한 수단과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 각종 모임을 비롯한 청년교양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청년학교는 청년교양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22조 (청년회관, 청년야외극장에 대한 후원)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청년회관과 청년야외극장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후원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사업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회관과 청년야외극장건설과 그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청년교양일과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동맹조직에서 청년의 날, 대학생의 날 운영을 비롯한 제정된 일과에 따라 진행하는 학습회, 강연회, 청년학교운영, 사회정치활동과 같은 청년교양사업에 필요한 조건과 시간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청년동맹조직의 제정된 일과는 침해할수 없다.
제24조 (답사, 참관, 견학조건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동맹답사숙영소를 잘 꾸려주며 청년들의 답사와 참관, 견학에 필요한 식량과 기초식품, 의약품, 연유를 비롯한 숙식조건, 치료조건, 수송조건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년동맹일군양성기관의 교육조건보장)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청년동맹일군양성기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26조 (청년동맹원의 이동수속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동맹원의 입직, 입학, 거주, 퇴거 등 이동수속을 해당 청년동맹조직에서 발급한 청년동맹원이동증이 있는 조건에서 해주어야 한다.
제4장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
제27조 (청년들에 대한 학교교양, 가정교양, 사회교양의 기본요구)
학교와 가정, 사회가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은 청년교양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누구나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교양자, 스승이 되여 그들을 집단주의 사상과 애국주의, 고상한 인생관을 지닌 사회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 (학교교양)
교육기관과 교원은 사회주의교육의 사명에 맞게 고급중학교와 대학에서 학생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어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과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열렬한 혁명가,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제29조 (학부모회의를 통한 교양)
교육기관과 교원은 학부모회의를 정기적으로 교양적의의가 있게 조직하여 가정에서 자녀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정교양)
부모는 가정교양에서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자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며 맡은 일터와 초소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조국보위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탄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문학예술, 출판보도물,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교양)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혁명적인 영화와 노래, 시, 소설과 같은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문학예술작품과 출판보도물, 다매체편집물을 더 많이 창작, 편집, 제작, 보급하여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체육활동)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년들의 대중체육, 국방체육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건장하고 튼튼한 체력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준법교육과 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법교육의 비중을 높이며 준법교육과 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성있게 진행하여 청년들이 나라의 법을 잘 알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데 습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비도덕적인 현상에 대한 투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이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비도덕적이며 비문화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외면하거나 묵과하지 말고 즉시에 투쟁을 벌려 그들이 사회적인 비난과 압력 속에 배겨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 (회의와 모임을 통한 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총회, 주민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와 모임을 계기로 자녀교양을 바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종업원, 주민들을 비판각성시켜야 한다.
제36조 (자녀교양시간과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의 자녀교양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대책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양할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가정을 혁명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
제37조 (사회주의생활양식확립의 기본요구)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본태를 지키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청년은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산주의기풍확립)
청년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애로와 난관이 많을수록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공산주의적인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사회를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제39조 (외모단장)
청년은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머리단장과 옷차림을 항상 단정하고 고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준법기풍확립)
청년은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2. 성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
3. 종교와 미신행위
4. 불순출판선전물을 류입, 제작, 복사, 보관, 류포, 시청하는 행위
5.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
6.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개인재산을 략취하는 행위
7. 구타, 폭행, 패싸움을 비롯한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8. 끼리끼리 밀려다니거나 패를 뭇는 행위
9. 가정사정과 신병을 구실로 군사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조혼, 신체검사와 생활평정을 부당하게 받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
거나 도주하는것과 같은 군사복무동원을 기피 하거나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행위
10. 무직건달을 부리거나 조직생활에서 리탈되여 떠돌아다니는 행위
11. 우리 나라 노래를 외곡하여 부르거나 우리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12.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13. 리혼, 조혼을 하거나 사실혼생활을 하는 행위
14.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15. 저속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확립에 저애를 주는 행위
16. 그밖에 공화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제4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퇴페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록화물, 편집물, 인쇄물을 만들어주거나 봉사해주는 행위
2. 이색적인 촬영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 촬영, 편집하는 행위
3. 이색적인 물품을 끌어들이거나 밀수, 밀매하는 행위
4. 이색적인 결혼식봉사를 하는 행위
5. 우리 식이 아닌 옷을 만들어 팔거나 머리단장을 해주는 행위
6. 청년들에게 비법적으로 돈과 물자를 주고 일을 시키는 행위
7. 청년동맹조직들에 로력, 물자, 자금보장과제를 망탕 주어 청년교양에 전심할수 없게 하는 행위
8. 청년동맹조직들에 일감을 맡겨주고 그에 대한 조건보장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
제43조 (검열감독통제기관의 임무)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검열감독통제기관은 청년들속에서 범죄 및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청년교양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4조 (신고 또는 통보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속에서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청년교양보장질서를 어기는 현상들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5. 분석[편집]


청년교양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현실 인식을 통해서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김정은2021년 4월 8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적지 않고 새 세대들의 사상정신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당원들에게 청년들을 맡아 교양하고 키울데 대한 분공을 주고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 당원들이 의식적으로 청년교양에 관심을 돌리며 특히 자녀교양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기사(월간조선) 즉 북한이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한 것은 한류의 유포와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북한 체제 와해 위험에 대한 대응인 것이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소극적으로 외부문화의 유입, 유포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데 방점이 찍힌 법이라면, 이 법은 적극적으로 청년층에게 퍼진 외부문화의 물을 빼고 북한 청년들을 북한 체제에 적합한 인간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걸 추론 가능하다.

제41조를 보면 최소한 3,4,8,11,12,14항은 체제 유지 목적이다.

청년교양보장법의 문제점은 다음 글을 참고하도록 하자. 기사(자유아시아방송)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07:50:02에 나무위키 청년교양보장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데일리NK 영문판의 번역명을 따랐다. 기사(데일리NK) 다만 이 자료에서는 'Law' 대신 'Act'로 표기하고 있으나, 다수의 해외 영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Law'의 사용빈도가 높아서 'Law'로 통일하여 표기한다.[2] 2023년 2월 2일국가비밀보호법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향후 '4대 사회통제 악법'로 불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