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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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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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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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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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규격·품질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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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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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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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財政法
Finan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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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財政法
제정
1995년 8월 30일[1]
현행
2021년 8월 17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재정법의 기본
2.2. 제2장 국가예산
2.3.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2.4. 제4장 재정총화
2.5.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재정에 대한 사항을 다룬 법.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국가재정법'이다.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4(199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1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2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7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8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69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재정법의 기본[편집]


제1조 (재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나라의 재정토대를 강화하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페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재정의 정의)
재정은 국가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페자금을 조성하고 분배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경제관계이다.
국가는 재정의 분배적기능과 통제적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3조 (재정의 유일적, 계획적관리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은 사회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한다.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 (화페자금의 분배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페자금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돌려진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며 로동에 의한 분배를 옳게 실현할수 있게 화페자금을 분배하도록 한다.
제5조 (자금리용원칙)
나라의 자금을 아껴쓰고 절약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적은 자금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
제6조 (재정일군양성원칙)
국가는 재정일군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재정일군을 체계적으로 키워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에 따르는 재정일군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7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2.2. 제2장 국가예산[편집]


제8조 (국가예산의 편성, 집행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국가예산은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으로서 국가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군중로선의 원칙에서 국가예산편성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며 편성된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예산의 심의승인)
국가예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승인된 국가예산은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10조 (국가예산의 구성과 예산년도)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한다.
예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11조 (국가예산편성)
국가예산은 수입원천과 자금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항목별로 편성한다.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경제계획작성과 국가예산편성단계에서 여러가지 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재정수지균형을 맞추며 국가와 예산납부단위들의 리익을 다같이 도모하고 지출의 선후차와 시기성을 보장할수 있게 국가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예산집행)
중앙예산은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지방예산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집행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중앙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예산을 구체화하여 해당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예산의 집행)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예산체계에 따라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
재정기관은 수입예산을 항목별, 시기별로 정확히 집행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사회순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규률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지출예산의 집행)
국가예산지출은 해당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은 축적의 우위성과 선차성을 보장하면서 소비를 끊임없이 늘이는 원칙에서 국가예산지출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경제, 문화건설과 국방건설, 대외활동,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예산으로 보장한다.
제16조 (부문예산제의 실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예산안에서 부문별로 부문예산제를 실시한다.
부문예산집행기관은 경제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부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어야 한다.
제17조 (부문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부문예산은 해당 부문의 중앙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원천으로 한다.
해당 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부문예산수입으로 보장한다.
제18조 (지방예산제의 실시)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군을 기본단위로 실시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짜고들어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어야 한다.
제19조 (지방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지방경제발전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예산으로 보장한다.
제20조 (재정적특혜)
국가는 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에 재정적특혜를 준다.
예산집행기관은 해당 예산수입계획초과분의 일정한 몫을 우대기금으로 적립하고 리용할수 있다.
제21조 (국가예산자금관리)
국가예산자금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이 관리한다.


2.3.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편집]


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권을 옳게 활용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자금적으로 담보하며 경영수입을 체계적으로 늘이고 지출을 줄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는 원칙에서 재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정관리권)
재정관리권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분배리용하는 권한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권을 활용하여 재정관리사업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실정에 맞게 경영자금의 조성, 리용을 주동적으로 하여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수행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하며 종업원생활을 재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과 재정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재정관리권을 원만히 활용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정관리의 형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예산제로 관리한다.
제25조 (독립채산제)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단위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독립채산제단위는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생산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리익을 주어야 한다.
제26조 (반독립채산제)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반독립채산제단위는 생활비자금규모이상의 자금을 자체수입으로 보장하며 모자라는 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예산제)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위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
예산제단위는 경리운영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국가예산자금을 최대한 절약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정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정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따라 재정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재정계획은 수행할수 없다.
제30조 (재정계획의 수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들어 재정계획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계획수행정형의 평가)
재정계획수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계획 같은 재정계획수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제36조 (가격, 료금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이나 료금같은 것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 (경영수입조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권을 옳게 활용하고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영수입을 늘여야 한다.
생산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수입금은 빠짐없이 경영수입에 포함시키고 회계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의 분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수입에서 국가예산납부금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원가보상을 하며 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대재생산과 과학기술발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39조 (경영손실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하여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은행대부금이나 주민유휴화페자금의 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 모든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정회계문건의 작성과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증빙문건에 기초하여 재정회계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재정회계문건의 내용은 고칠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4. 제4장 재정총화[편집]


제41조 (재정총화의 기본요구)
재정총화를 바로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총화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총화에서는 모든 자금과 물자의 지출과 반출입, 소비관계에 대하여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제42조 (국가예산집행정형총화)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총화는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43조 (예산별집행정형총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내각에서 한다.
부문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분기, 반년, 년간총화는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년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회의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44조 (예산집행정형총화방법)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집행정형총화는 수입, 지출항목별계획수행정형을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분석, 총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적지원으로 이루어진 물자와 자금의 등록, 리용정형을 함께 총화하여야 한다.
제45조 (일생산 및 재정총화)
일생산 및 재정총화는 작업반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46조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는 직장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제4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계획에 반영된 경영수입과 지출, 국가예산납부와 자체충당금조성리용, 로동보수자금지불, 국가예산자금의 리용정형 등 재정활동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순, 월, 분기, 반년, 년간 재정총화는 생산총화와 결부하여 진행한다.
제48조 (재정총화결과의 공개)
재정총화결과는 공개한다.
재정총화에 대한 공개는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하고 직장, 작업반에서도 한다.
재정총화결과에 대한 공시는 월에 1차 한다.
제49조 (재정회계결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재정회계결산을 하며 회계결산서를 만들어 회계검증을 받은 다음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과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5.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편집]


제50조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재정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계획적지도와 개별적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재정계획수행정형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 (국가예산체계에 망라)
내각과 중앙재정지도기관, 해당 재정기관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를 국가예산체계에 망라시키고 재정수입원천을 최대로 동원하며 재정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재정기관의 임무)
해당 재정기관은 아래단위 또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문제를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며 재정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해당 제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53조 (국가적인 재정문제의 발기, 재정적담보, 채무청산)
국가적인 재정문제의 발기와 국가가 진행하는 대외경제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재정적담보, 다른 나라와의 국가채권, 채무청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4조 (재정일군자격)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일군은 해당 전문자격과 급수를 가진 자만이 될수 있다.
제55조 (재정검열)
재정검열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
제56조 (재정검열위원회와 재정검사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통제에 생산자대중이 널리 참가할수 있게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를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의 결정집행정형은 해당 재정기관이 장악한다.
제57조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계산체계를 바로세우고 업무계산, 회계계산 같은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8조 (강제납부)
국가예산납부규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한 자금을 강제납부시킨다.
제59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위약금, 연체료의 부과, 손해보상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60조 (변상처벌)
이 법을 어겨 국가사회재산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제6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국가예산납부규률을 어겼을 경우 10만~150만원
1. 국가예산자금을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 10만~150만원
1. 해당 지역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50만원
1.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만~100만원
1. 조성된 수입금을 회계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0만~70만원
1. 재정회계문건의 작성, 보관질서를 어겼을 경우 10만~150만원
제62조 (중지처벌)
이 법 제61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제63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국가예산집행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 국가예산납부규률을 어겼을 경우
1. 국가예산자금을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
1. 국가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에 재정적특혜를 주지 않았을 경우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관리권활용에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 해당 지역의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 재정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지 않았을 경우
1. 재정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1. 재정계획수행정형평가에서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1. 고정재산에 대한 재정관리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류동자금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1. 조성된 수입금을 회계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 종업원생활조건을 재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 재정회계문건의 작성, 보관질서를 어겼을 경우
1. 재정총화와 재정공개질서를 어겼을 경우
1.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합의없이 재정문제를 처리하였을 경우
1. 재정검열조직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재정검열위원회와 재정검사위원회의 운영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4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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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1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69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