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권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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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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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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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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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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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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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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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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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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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권기관법
地方主權機關法
Local Sovereign Power Organs Act
[주의]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地方主權機關法
제정
1974년 12월 19일[1]
현행
2021년 10월 26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2.2. 제2장 지방인민회의
2.3.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지방주권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기관은 '지방인민의회', '지방인민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다.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63(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주체82(1993)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1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3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편집]


제1조 (지방주권기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과 그 조직)
지방주권기관은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이다.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조직한다.
제3조 (지방주권기관의 구성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4조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5조 (지방주권기관의 활동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모든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한다.
제6조 (지방주권기관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의 구성과 활동원칙, 임무, 권한을 규제한다.


2.2. 제2장 지방인민회의[편집]


제7조 (지방인민회의의 지위)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안의 인민대표기관이며 주권기관이다.
제8조 (지방인민회의의 구성, 대의원의 자격)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수 있다.
제9조 (지방인민회의의 임기)
지방인민회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해당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0조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1조 (정기 및 림시회의)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해마다 2차 해당 인민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 (회의날자통지)
지방인민회의 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기 1개월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급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회의성립조건)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조 (지방인민회의 의장)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5조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과 그 제출권)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중요결정관철을 위한 문제
1. 법집행정형총화, 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
1. 인민위원회사업정형총화, 지방예산과 관련한 문제
1. 이밖에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제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16조 (의안보고자)
지방인민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아닌 대의원도 보고를 할수 있다.
제17조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채택방법)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지방인민회의 결정은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18조 (결정서등본의 제출)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 결정서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19조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에 참가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 채택되도록 창발적인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안의 공민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 지방인민회의 결정을 해설선전하며 그 집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의 법과 규정, 인민회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료해할수 있다.
1.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1. 해당 인민위원회와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1.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대의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20조 (대의원의 책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과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었거나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환된다.
제21조 (대의원의 소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
인민회의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3.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편집]


제22조 (지방인민위원회 지위)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안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제23조 (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과 인원수)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11~15명,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9~13명 범위안에서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24조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1.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1.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1.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1.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1.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 해당 지역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 해당 지역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1.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 해당 지역안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장악지도한다.
1. 국가표창, 렬사증, 사회주의애국희생증수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1. 인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신소와 청원을 처리한다.
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보선한다.
1.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지방예산,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5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구성)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소집)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분기에 1차이상, 상무회의는 필요한 때 소집한다.
전원회의는 지방인민위원회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27조 (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의안)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와 그밖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28조 (회의집행)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이 집행한다.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하는 부위원장이 집행한다.
제29조 (의안제출권)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30조 (의안보고자)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의안을 제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도 보고를 할수 있다.
제31조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 지시)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지방인민위원회가 내는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인민위원회성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제32조 (결정서, 지시문 등본의 제출, 시달)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서, 지시문 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며 결정서, 지시문을 채택한 날부터 1주일안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인민위원회 임무수행의 연장)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34조 (지방인민위원회 비상설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5조 (책임과 복종관계)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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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각종 국내외 법률들의 제명을 참조하여 가칭을 적어둔다.[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3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