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집행법

덤프버전 :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 펼치기 · 접기 ]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3개)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파일:북한 국장.svg
재산집행법
財産執行法
Property Execution Law
[주의]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財産執行法
제정
2021년 12월 14일[1]
현행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2.2. 제2장 일반규정
2.3. 제3장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2.4. 제4장 재산집행의 절차와 방법
2.5. 제5장 법적책임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다.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110(202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로 채택


2.1. 제1장[편집]


제1조 (재산집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와 사회공동리익의 우선보장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에서 국가와 사회공동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을 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4조 (교양과 강제의 배합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에서 재산집행당사자들에 대한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강제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5조 (재산집행에서 독자성, 신속성, 효률성보장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에서 독자성과 신속성, 효률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 공증을 받은 채권의 집행에 적용한다.
공화국재판소에 제기된 외국재판소나 중재기구가 내린 판결, 판정, 재결에 대한 집행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2.2. 제2장 일반규정[편집]


제7조 (재산집행기관의 정의)
재산집행기관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재산에 대한 집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제8조 (재산집행관할)
재산집행은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내린 재판소에 소속된 재산집행기관이나 그와 같은 급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산집행기관이 한다.
대외경제중재기관의 재결, 결정에 대한 집행은 의무자의 소재지 또는 해당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도급재산집행기관이 하며 공증을 받은 채권에 대한 집행은 해당 재산이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산집행기관이 한다.
제9조 (재산집행의 의뢰)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나 집행할 재산이 관할밖에 있는 경우 해당 재산집행기관에 집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집행의뢰서를 해당 재산집행기관에 보내고 그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의뢰받은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의뢰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의무적으로 재산집행을 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집행기관의 권한)
재산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집행문, 집행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재산담보처분판정을 비롯한 재산집행과 관련한 판정을 내린다.
1.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한다.
1.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1.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1. 재산집행당사자나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1. 집행한 재산에 대한 가격평가를 의뢰할수 있다.
1. 집행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을 처리한다.
1. 행정처벌을 직접 주거나 해당 기관에 위법 및 범죄자료를 넘겨준다.
제11조 (재산집행당사자의 권리)
재산집행당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1. 권리자는 재산집행신청을 포기할수 있다.
1. 재산집행의 중지 또는 집행할 재산의 범위변경을 신청할수 있다.
1. 의무자는 집행할 재산의 순서를 정할수 있다.
제12조 (재산집행당사자의 의무)
재산집행당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집행의 근거문서에 지적된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1. 담보처분한 재산을 자의대로 처분하거나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재산집행과 관련한 재산집행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그밖에 재산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재산집행당사자변경신청의 처리)
재산집행과정에 재산집행당사자의 민사상권리와 의무가 법이나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재산집행당사자 또는 제3자는 재산집행기관에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10일안으로 신청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승인 또는 거부하여야 한다.
재산집행당사자변경신청이 판결, 판정, 재결, 결정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는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2일안으로 해당 신청문건을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내린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4조 (재산집행사건의 조사를 위한 심문)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집행당사자 또는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 (재산집행의 근거문서)
재산집행의 근거문서에는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와 그에 따라 발급된 집행문, 집행통지서가 속한다.
제16조 (재산집행의 대상)
재산집행의 대상에는 재산집행의 근거문서에 지적된 의무자의 재산이나 의무리행행위가 속한다.
제17조 (재산집행의 제외대상)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집행할수 없다.
1. 의무자단위 또는 공민인 의무자나 그의 가정성원이 국가로부터 선물받은 재산
1. 의무자와 그가 부양하고있는 가족의 한달 식량과 생활비, 농장원에 대해서는 다음 분배받을 때까지의 식량과 생활비, 소농기구와 부림소
1. 사업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 의류품, 부엌세간, 위생용품, 어린이용품과 장학금, 사회보험금, 년금
1. 의무자나 그가 부양하고있는 가정성원이 신체기능장애와 관련하여 리용하는 보조공구, 의료품
1. 인민경제계획수행과 관련된 생산건물이나 국가적조치를 받아 건설한 건물, 국가의 자금으로 마련된 건물, 륜전기재, 설비, 중요물자생산과 관련된 원료와 자재
1.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제외하게 되여있는 재산과 우리 나라 주재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부와 그 성원의 재산
제18조 (재산집행의 중지사유)
재산집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판정으로 재산집행을 중지한다.
1. 재산집행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였을 경우
1. 의무자가 권리자의 동의하에 담보를 제공하면서 재산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1. 재산집행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1. 재산집행에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집행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였을 경우
1. 재산집행의 대상이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리하고있는 사건과 관련되여 있거나 담보처분되였을 경우
1. 의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1. 의무자에게 재산집행을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집행중에 있는 판결, 판정에 대하여 비상상소, 재심이 제기되였을 경우
1. 재판소가 대외경제중재기관이 내린 재결에 대한 취소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1. 그밖에 재산집행을 계속할수 없는 사유가 제기되였을 경우
제19조 (재산집행중지의 해제)
재산집행기관은 이 법 제18조의 중지사유가 없어진때부터 10일안으로 재산집행당사자의 신청 또는 집행기관의 결심에 따라 재산집행중지를 해제하는 판정을 내리고 재산집행을 계속한다.
제20조 (재산집행의 기각사유)
집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재산집행사건을 기각한다.
1.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나 공증을 받은 채권이 무효로 되였을 경우
1. 재산집행신청시효기간이 지난 후 재산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1. 공민인 권리자가 재산집행에 대한 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
1. 사망한 의무자가 진 의무를 부담할 자가 없을 경우
1. 부양료, 양육비청구사건에서 부양받는자나 양육받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 그밖에 재산집행을 전혀 할수 없게 되였을 경우
제21조 (재산집행의 종결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집행사건을 종결한다.
1. 집행문에 지적된 의무자의 의무가 리행되였을 경우
1. 공민인 권리자와 의무자사이에 화해가 성립되고 그대로 리행되였을 경우
1. 재산집행사건이 기각되였을 경우
제22조 (재산집행기간)
재산집행기간은 집행문이 발급된 때부터 2개월까지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간 연장할수 있다.
제23조 (재산집행사건에 대한 감시)
재산집행사건에 대한 감시는 해당 검찰기관의 검사가 한다.
검사는 재산집행사건에 대하여 판정서, 집행문, 집행통지서등본 등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감시한다.
집행판사, 집행원은 검사의 감시에 의견이 있을 경우 상급검찰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제24조 (재산집행비용)
재산집행당사자는 재산집행비용을 재산집행기관에 내야 한다.
재산집행비용에는 수수료와 재산집행수속비용이 속한다.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당사자에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집행비용을 감소, 면제시킬수 있다.


2.3. 제3장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편집]


제25조 (재산집행신청권리)
권리자는 의무자가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에 지적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집행기관에 재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제26조 (재산집행신청문건의 제출)
권리자는 재산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집행신청서와 함께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의 등본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 판결확정통지서를 재산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집행신청서에는 권리자의 명칭(이름), 신청리유, 의무자의 명칭(이름) 기타 사항을 밝히고 신청자의 수표와 도장을 찍는다.
제27조 (재산집행신청시효)
재산집행신청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였거나 재결, 결정이 내려진 날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의 채무리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까지 할수 있다.
재산집행신청을 할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28조 (재산집행신청문건의 검토)
재산집행신청문건을 접수한 재산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재산집행의 근거로 되는 법적문서가 효력이 있는가
1. 재산집행신청시효가 지나지 않았는가
1. 재산집행당사자가 적격자인가
1. 의무자가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는가
1. 재산집행관할을 어기지 않았는가
재산집행기관은 신청이 부당한 경우 재산집행신청문건을 접수한 때부터 10일안으로 재산집행신청을 거부하는 판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 (사건기록의 열람)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신청문건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민사사건이나 대외경제중재사건의 기록 또는 공증문건을 열람할수 있다.
제30조 (집행문발급)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신청을 승인한 경우 10일안으로 집행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판사, 중재원, 검사의 제의에 따르는 집행문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집행신청이 없어도 판사 또는 중재원, 검사의 제의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할수 있다.
1. 재산을 국고에 넣을데 대한 판결, 판정을 하였을 경우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판정을 하였을 경우
1. 중재기관이 재결, 결정을 하였을 경우
1.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판정을 하였을 경우


2.4. 제4장 재산집행의 절차와 방법[편집]


제32조 (집행문등본과 집행통지서의 발송)
재산집행기관은 집행문을 발급한 때부터 2일안으로 집행문등본을 재산집행당사자와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의무자가 집행문에 지적된 자발적리행기간안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집행과 련관된 기관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33조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재산집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일군을 인입하거나 해당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제34조 (재산집행의 시점)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집행문등본을 받은 때부터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집행문에 자발적리행기간을 지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재산집행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에는 재산집행을 하지 않는다.
제35조 (재산집행의 립회)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현장에 의무자와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 립회인 2명을 참가시켜야 한다.
의무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재산집행현장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할수 있다.
제36조 (재산집행질서유지)
재산집행기관은 사회안전기관에 재산집행질서유지를 의뢰하는 집행협조통지서를 보낼수 있다.
집행협조통지서를 받은 사회안전기관은 의무적으로 재산집행에 참가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집행시 신분제시와 조서작성)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을 하는 경우 의무자에게 집행문과 함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산집행이 끝나면 재산집행조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제38조 (강제집행)
재산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판정을 내리고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게 24시간안으로 알려야 한다.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의무자 또는 립회인들에게 강제집행판정서를 제시한다.
강제집행이 끝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집행한 재산의 판매)
재산집행기관은 집행한 재산을 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단위에 위탁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0조 (집행한 재산의 판매가격)
집행한 재산의 판매가격은 재산집행당사자들이 합의한데 따라 정한다.
가격평가와 관련하여 재산집행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을 정한다.
제41조 (의무자에 의한 담보처분한 재산의 판매)
의무자는 담보처분기간안에 의무리행을 위하여 재산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담보처분당한 재산을 직접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의 판매행위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2조 (판매대금의 처리)
집행기관은 재산을 판 경우 판매수입금에서 재산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채권에 해당한 금액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며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43조 (특정물에 대한 집행)
집행할 재산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특정물이 파손되였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해당한 재산으로 집행한다.
제44조 (의무자의 돈자리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자발적리행기간안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은행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여 의무자의 돈자리를 동결시키거나 돈자리에 있는 의무자의 돈을 출금 또는 환치시킬수 있다.
재산집행기관은 돈자리동결이후 의무자가 의무를 리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 (저금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공민인 의무자의 저금으로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 집행통지서와 의무자의 저금통장을 보내여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집행을 한다.
제46조 (의무자의 수입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공민인 의무자의 수입으로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가 속한 단위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집행통지서를 받은 단위는 의무자의 수입을 재산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7조 (지적소유권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같은 지적소유권의 재산적 권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여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제48조 (륜전기재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단위가 소유한 륜전기재로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재산집행기관은 륜전기재를 집행하거나 담보처분하려는 경우 집행통지서 또는 담보처분판정서등본을 사회안전기관에 보내야 한다.
집행통지서 또는 담보처분판정서를 받은 사회안전기관은 차경력문건, 기술검사증과 같은 해당 륜전기재와 관련한 문건과 번호판, 열쇠 등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7일안으로 재산집행기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49조 (륜전기재의 집행취소)
재산집행기관은 담보처분된 륜전기재가 판매되기 전이나 권리자의 재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의무자가 의무를 전부 리행하였거나 해당 륜전기재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판정을 취소하고 륜전기재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0조 (부동산의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부동산을 반환해줄데 대한 권리자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자의 권리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집행하거나 담보처분할수 있다.
제51조 (담보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재산집행기관은 담보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의무자나 제3자에게 맡길수 있다. 이 경우 관리를 맡은 의무자나 제3자는 담보처분된 부동산을 처분할수 없다.
담보처분된 부동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52조 (담보처분된 부동산의 이관)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담보처분기간안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권리자에게 이관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이관과 관련한 집행통지서를 부동산등록기관에 보내야 한다.
집행통지서를 받은 부동산등록기관은 집행통지서에 지적된 내용을 집행하고 그에 대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의무리행행위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리행행위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의무자에게 집행문등본을 보내야 한다.
의무자가 집행문등본에 지적된 의무리행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행위를 하게 하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킨다.
제54조 (집행한 재산의 처리)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을 한 경우 그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고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집행에 대한 의견제기와 처리)
재산집행당사자나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산집행기관에 재산집행중이나 재산집행후 1개월까지의 기간안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15일안으로 제기된 의견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재산집행기관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재산집행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산집행기관에 상소할수 있다.


2.5. 제5장 법적책임[편집]


제56조 (의무자의 출국제한)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의무리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의무자가 의무를 전부 리행하였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7조 (재산집행을 바로하지 못한자에 대한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 집행판사, 집행원, 재산집행에 책임있는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집행판사, 집행원이 이 법의 절차와 방법을 어겼을 경우
1. 재산집행에 책임있는 자가 재산집행과 관련한 통지서에 지적된 의무를 거부하였거나 태공하였을 경우
1. 그밖에 이 법에서 정한 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8조 (재산집행의무를 태공한자에 대한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 의무자나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벌금,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1. 담보처분한 재산을 숨겼거나 손상시켰거나 자의대로 리용, 처분하였을 경우
1. 의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였을 경우
1. 고의적으로 재산담보처분표식 같은것을 떼버렸을 경우
1. 재산집행기관의 집행행위를 방해하였을 경우
1. 그밖에 재산집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9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60조 (법적제재의 처리절차)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정으로 벌금,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줄수 있다.
다른 종류의 행정적처벌이나 형사적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해당 기관에 넘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07:46:45에 나무위키 재산집행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의]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각종 유사 명칭을 참조하여 가칭으로 적어둔다.[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