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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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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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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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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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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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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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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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파일:북한 국장.svg
민법
民法
Civil Law

}}} ||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民法
제정
1990년 9월 5일[1]
현행
2007년 3월 20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편 일반제도
2.1.1. 제1장 민법의 기본
2.1.2.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2.1.3. 제3장 민사법률행위
2.2. 제2편 소유권제도
2.2.1. 제1장 일반규정
2.2.2. 제2장 국가소유권
2.2.3.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2.2.4. 제4장 개인소유권
2.3. 제3편 채권채무제도
2.3.1. 제1장 일반규정
2.3.2.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2.3.3.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2.3.4. 제4장 부당리득행위
2.4.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2.4.1. 제1장 민사책임
2.4.2. 제2장 민사시효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민사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보험법상법으로 편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와는 다르게, 민법에서 보험법을 다루고 있다. 그 밖에 '팔고사기계약', '빌리기계약', '꾸기계약' 등 순한글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도 '채권', '채무', '시효', '보증금' 등 대부분 한자 용어를 씀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권과 개인소유권을 달리 취급한다는 것이 차이로 꼽힌다. #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79(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
주체82(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4호 수정
주체88(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2.1. 제1편 일반제도[편집]



2.1.1. 제1장 민법의 기본[편집]


제1조(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민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3조(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원칙)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4조(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5조(계약규률의 준수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인민의 복리증진원칙)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재산관계자들의 편의보장원칙)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이나 그밖의 법률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8조(민사관계 당사자들사이의 협력과 방조원칙)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9조(국가, 사회리익의 존중원칙)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10조(민사관련조약의 효력)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1.2.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편집]


제11조(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된 합영, 합작기업 그밖에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의 법인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12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등록)
조직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창설된것으로 인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민사상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13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기관에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수 없다.
제14조(대표자와 대리인에 의한 민사법률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15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책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있거나 소유하고있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16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병합과 분리)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거나 합쳐지는 경우 그의 민사상권리의무도 갈라지거나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페지되거나 해산을 결정한 경우 그가 가지고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7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소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페지 또는 해산이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민사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국가)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리행한다.
제19조(공민의 민사권리능력)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 능력을 제한할수 없다.
제20조(공민의 민사행위능력)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다. 그러나 6살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것을 사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제21조(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의 민사법률행위)
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성인의 민사행위무능력자인정은 재판절차로 한다.
제22조(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인증)
마지막소식이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증할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증된후 2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은 때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로 인증할수 있다.
제23조(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의 취소)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증되였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증을 취소한다. 이 경우 변경된 재산관계는 취소할수 있으나 새로 성립된 결혼관계는 취소시킬수 없다.


2.1.3. 제3장 민사법률행위[편집]


제24조(민사법률행위의 형식)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이나 서면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는다.
제25조(민사법률행위의 취소, 변경)
민사법률행위를 한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제26조(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무효한 법률행위의 효과)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취소할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의 형태)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취소는 2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9조(민사법률행위취소의 효과)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민사법률행위의 효력)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민사법률행위의 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제32조(대리의 종류)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제33조(대리행위의 법적효과)
대리인은 대리를 위임한자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대리를 위임한자에게 돌아간다.
대리를 위임한자는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 앞에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제34조(대리의 위임형식)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의 임무)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위임한자앞에 책임진다.
제36조(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대리를 위임한자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대리를 위임한자가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말로 한 대리의 위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2.2. 제2편 소유권제도[편집]



2.2.1. 제1장 일반규정[편집]


제37조(소유권의 형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
제38조(소유권의 발생기초)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발생된다.
제39조(소유권자의 권한)
소유권을 가진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제40조(비법점유재산의 반환청구)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점유하고있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41조(소유권실현방해행위의 배제청구)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2조(공동소유권)
소유권은 여럿이 공동으로 가질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하는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43조(공동소유재산의 분할)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몫은 같은것으로 본다.


2.2.2. 제2장 국가소유권[편집]


제44조(국가소유의 성격과 원천)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로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제45조(국가소유권의 대상)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3.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건시설
제46조(국가소유권의 담당자)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제한없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제47조(국가소유권의 실현)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제48조(국가소유권과 경영상관리권의 이전)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 국가소유권은 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관리권만 넘어간다.
제49조(국가소유의 고정재산리용권)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뜨락또르, 모내는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수 있다.
제50조(국가소유재산의 살림집리용권)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인민정권기관은 리혼당사자들사이에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 해당 재판소의 판결서등본에 기초하여 살림집리용권자를 새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51조(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52조(임자없는 물건의 소유권)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자를 알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2.2.3.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편집]


제53조(사회협동단체소유의 성격과 원천)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자체 투자로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생산물, 사회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사회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수 있다.
제55조(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와 그 권한)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사회협동단체이다.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한다.
제56조(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이전)
사회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57조(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의 반환청구)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2.2.4. 제4장 개인소유권[편집]


제58조(개인소유의 성격과 원천)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9조(개인소유권의 대상)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수 있다.
제60조(개인소유권의 담당자와 그 권한)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공민이다.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소비적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제61조(가정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
제62조(개인소유재산의 반환청구)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63조(상속권)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2.3. 제3편 채권채무제도[편집]



2.3.1. 제1장 일반규정[편집]


제64조(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채권자는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할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65조(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권리의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수도 있다.
제66조(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67조(채무리행의 방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
제68조(채무위반으로 생기는 손해방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69조(채권채무관계에서의 값)
채권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고의적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70조(여러 당사자들사이의 채권채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수도 있고 련대적으로 가질수도 있다.
제71조(분할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
분할채권자는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는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2조(몫이 명백치 않은 분할채권의무)
분할채권자가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가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몫은 같은것으로 본다.
제73조(련대채권채무자의 의무)
련대채권자는 저마다 채무의 전부 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련대채무자는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4조(련대채권자, 채무자들사이의 관계)
채무를 전부 리행한 련대채무자는 다른 련대채무자에게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련대채권자는 다른 련대채권자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줄 의무를 진다.
제75조(련대채권자의 청구권행사제한)
련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서 다른 련대채권자의 리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련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련대채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6조(련대채무의 면제)
채권자가 한 련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 그가 부담하기로 되였던 몫만큼 다른 련대채무자의 몫은 적어진다.
제77조(채권채무의 양도)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줄수 있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8조(제3자의 허물로 생긴 채무)
제3자의 허물로 생긴 채무를 채권자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채무리행당사자)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책임진다.
제80조(채무리행기간의 준수)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채무리행방법)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채무는 한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수 있다.
제82조(채무리행에서 물건의 질)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여있을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수 있다.
제83조(특정물이 없어졌거나 쓸수 없게 된 경우의 채권채무)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84조(종류물의 특정물에로의 전환)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그때로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85조(종속재산의 인도)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86조(채무리행장소)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소재지에서 그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87조(보상한 파손물의 소유권)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자는 해당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88조(채권채무관계에서 선택권)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는 여러 행위들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것으로 정할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을 채무자에게 있다.
제89조(선택권행사의 지연)
선택권을 가진자가 채무리행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90조(계약의 체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편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수 없다.
제91조(계약의 합의조건)
계약당사자는 계약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공민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수 없다.
제92조(계약체결방식)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93조(계약의 형식)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는다. 말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공민사이의 계약은 법을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말로 맺을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서면으로 맺은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94조(부동산거래계약)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95조(계약의 동시리행)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대상을 잡아둘수 있다.
제96조(계약의 취소)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97조(계약대상의 검사)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그것을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것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제98조(계약대상의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안에 물어야 한다.
제99조(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한 책임)
계약대상을 점유하고있는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에게 허물이 없거나 자연재해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00조(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맺을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자와 함께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2.3.2.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편집]


제101조(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목적)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야 한다.
제102조(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설정)
계약당사자는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03조(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104조(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변경)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105조(자재공급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데서 상업적형태를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07조(자재공급계약의 합의조건)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는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그것을 주고받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08조(자재공급방법)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주거나 자기 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용자가 부담한다.
제109조(공급된 자재의 검수)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110조(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처리)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11조(계약된 자재의 공급조절)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랑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수 있다.
제112조(자재값의 청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수 있다.
제113조(상품공급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옳게 련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상품공급계약당사자의 의무)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5조(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
상품공급계약의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수 있다.
제116조(상품공급계약의 합의조건)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이 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17조(상품공급방법)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18조(공급된 상품의 검수)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
제119조(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처리)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1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
신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때부터 3개월안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20조(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체결)
수매기관이 국가의 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1조(농업생산물수매계약당사자의 의무)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22조(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합의조건)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는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23조(수매품의 질과 규격)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의 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의 수매계획에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4조(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25조(수매기간)
계약당사자는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26조(수매할 농산물의 검사)
수매기관은 농산물의 질을 정확히 검사하고 그 량을 계량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수 없다.
제127조(수매한 농산물의 보관)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수 있다.
제128조(기본건설시공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9조(기본건설시공계약당사자의 의무)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제때에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130조(기본건설시공계약의 합의조건)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는 건설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날자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맺는다.
제131조(건설조건의 보장)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안의 건설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수 있다.
제132조(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자와 조업기일준수)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3조(공사실적의 확인)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134조(건설물의 인계인수)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한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였을 경우에 한다.
제135조(건설물의 보증)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 비용은 허물있는자가 부담한다.
제136조(화물수송계약의 체결)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할 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한다.
제137조(화물수송계약당사자의 의무)
화물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38조(화물수송계약의 합의조건)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는 짐의 이름, 수송량, 보내는 곳과 닿는 곳, 짐을 싣고부리는 방법과 보내는자, 받을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39조(짐과 운수수단의 보장)
짐보내는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40조(짐을 싣고부리는 작업)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것이 없는 한 짐임자가 한다.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141조(짐의 보관관리)
운수기관은 짐받을자에게 짐을 넘겨줄 때까지 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운수기관은 나르는 짐을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142조(수송기간이 준수)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제143조(도착짐의 통지)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안에 찾아가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관료나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144조(도착짐의 검사)
짐받는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45조(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화물의 수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것은 화물수송계약질서에 따른다.


2.3.3.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편집]


제146조(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의 목적)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147조(계약을 체결할수 없는 대상)
국가의 승인밑에서만 가질수 있는 물건이나 희유금속 그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148조(팔고사기계약의 체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사이 또는 공민사이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49조(팔고사기계약당사자의 의무)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자는 물건을 사는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자만이 할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자가 물건을 판다는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50조(소매계약당사자)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자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151조(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
신용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자는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52조(수매계약대상과 당사자)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회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축산물과 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품종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수매계약기간의 준수)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수매시키는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154조(수매품의 수송)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은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 운반을 담당한자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수 있다.
제155조(시장에서 팔고사기계약)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156조(작업봉사계약의 체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57조(작업봉사계약당사자의 의무)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58조(작업봉사계약의 체결시기)
작업봉사 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은 때에 맺어진다.
제159조(작업맡기는자의 의무)
작업맡기는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수 있다.
제160조(작업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의 보장)
작업하는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작업하는자는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61조(작업대상물의 취급)
작업하는자는 작업맡기는자가 낸 작업대상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작업대상의 구조변경금지)
작업하는자는 작업대상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자가 낸 작업대상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쓰지 말아야 한다.
제163조(작업기간의 준수)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맡긴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작업하는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164조(작업의 질보장)
작업하는자는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한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한 자기가 책임진다.
제165조(작업결과를 넘겨받을 의무)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한 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제166조(보관계약의 체결)
물건을 맡기고 보관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상편리와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한다.
제167조(보관계약당사자의 의무)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68조(보관계약의 체결시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수도 있다.
제169조(물건을 보관시키는자의 의무)
물건을 보관시키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자가 책임진다.
제170조(물건을 보관하는자의 의무)
보관하는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자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다.
제171조(업무수행과 관련한 물건의 보관)
려관, 극장, 회관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보관시킨자가 따로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2조(보관물을 찾을 의무)
보관시킨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제173조(보관물을 원상대로 돌려줄 의무)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보관물을 정확히 돌려줄 의무)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는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175조(법적의무없이 하는 재산의 보관관리)
공민은 법적의무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처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수 있다.
제176조(법적의무없이 보관관리하는 재산의 처리)
법적의무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 받은 값만큼 재산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7조(빌리기계약의 체결)
공민의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78조(빌리기계약당사자의 의무)
빌리기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자는 빌리는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자는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79조(빌리기계약의 형식)
공민이 도서, 특허물, 록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또는 유상으로 맺는다.
제180조(쓸수 있는 상태의 물건을 빌려줄 의무)
빌려주는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 그 사실을 빌리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자에게 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81조(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쓸 의무)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빌려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빌린 물건의 수리)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자가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183조(빌린 물건의 다시 빌려주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자의 동의밑에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수 있다. 이 경우에 빌리는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자앞에 책임진다.
제184조(보증금을 설정한 빌리기계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수 있다.
제185조(위탁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수매나 그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예비와 잠재력을 동원리용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6조(위탁계약당사자의 의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자는 위탁하는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거래행위를 위탁하는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제187조(위탁받은 행위수행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
위탁하는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88조(위탁받은자의 의무)
위탁받은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자가 계약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9조(위탁받은자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수 없다.
제190조(유리한 행위결과의 처리)
위탁받은자는 위탁한자가 요구한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1조(위탁행위결과에 대한 보수와 비용의 지불)
위탁한자는 위탁받은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제때에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와 그가 들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92조(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재산거래에서 계약규범의 적용)
이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제193조(려객수송계약의 체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려행은 려객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려객수송계약은 인민들의 려행상안전과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94조(려객수송계약당사자의 의무)
려객수송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려행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진다.
려객수송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 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준 때에 맺어진다.
제195조(려행조건의 보장)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들에게 의료봉사, 도중식사를 비롯하여 려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6조(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보낼 의무)
운수기관은 손님을 려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7조(표값반환 및 표사용기간의 연장)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안에 물리려 하거나 그를 태워갈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제198조(려행자의 권리)
려행하는 손님은 학령전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수 있다.
제199조(려행질서의 준수)
손님은 려행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려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00조(저금계약의 체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놀고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1조(저금계약당사자의 의무)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줄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2조(저금하는 공민의 권리)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
제203조(저금하는 돈을 받거나 저금한 돈을 내줄 의무)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어느때든지 저금하는 돈을 맡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4조(저금의 비밀준수)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켜고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05조(보험계약의 체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놀고 있는 돈을 동원 리용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6조(보험계약당사자의 의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7조(고의적인 보험사고)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제208조(허물있는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제209조(인체보험료의 납부)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며 보험료를 물면 그 때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210조(인체보험금의 지불)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211조(재산보험료의 납부)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2조(재산보험사고의 통보)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제213조(위임계약의 체결)
재산거래와 그밖의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근거가 없는 한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
제214조(위임계약당사자의 의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는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자는 위임받은자가 위임받은 범위에서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215조(위임할수 없는 행위)
양자관계나 유언같이 본인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수 없다.
제216조(위임받은 범위의 준수)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제217조(위임받은 행위과정에 생긴 손해의 책임)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위임한자앞에 책임진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의 허물도 없이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자가 책임진다.
제218조(위임수행정형의 통보)
위임받은자는 위임한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9조(위임행위에 들인 비용의 보상)
위임한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0조(위임계약의 취소)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계약을 어느때든지 취소할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1조(꾸기계약의 체결)
공민들 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꾸기계약은 맺을수 없다.
제222조(꾸기계약당사자의 의무)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는 경우 꾼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3조(꾸기계약리행기간)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여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꾼 공민은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갚을수 있다.
제224조(꾸기계약의 리행대상)
공민은 꾼 돈이나 물건은 정한 기간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다른 물건으로 갚을수 있다.
제225조(은행대부계약의 체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화며 화페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26조(은행대부계약당사자의 의무)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화페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 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7조(대부의 반환원천담보)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는다.
대부를 받으려는자는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금반환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
제228조(대부금을 지정된 항목에 쓸 의무)
대부받은자는 대부금을 류용하거나 사장랑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전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수 있다.
제229조(대부금의 반환)
대부받은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더 높은 률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230조(합동작업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31조(합동작업계약당사자의 의무)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참가정도에 따라 작업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합동작업계약의 합의조건)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는 작업대상, 기간,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대표의 권한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233조(합동작업대표의 선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대표는 계약당사자들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4조(합동작업결과물의 분할)
합동작업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들에게 작업실적에 따라 작업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데 대하여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2.3.4. 제4장 부당리득행위[편집]


제235조(부당리득의 반환의무)
법적근거없이 남의 손실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36조(부당리득의 반환시기)
부당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것을 안 때로부터 그 리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7조(부당리득의 반환원칙)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38조(부당리득재산의 보관관리)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자는 그것을 보관관리하고 돌려주는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다.
제239조(돌려받을자를 알수 없는 부당리득의 처리)
부당리득을 돌려받을자를 알수 없는 경우 부당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2.4.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편집]



2.4.1. 제1장 민사책임[편집]


제240조(민사책임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같은 소유의 기관, 기업소, 단체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1조(허물에 의한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허물이 있는자가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 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것으로 본다.
제242조(민사책임의 형태)
민사책임은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형태로 지운다. 이 경우 서로 다른 민사책임형태를 병합하여 지울수 있다.
제243조(행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자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기간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통제할 의무를 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제244조(부분적행위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16살에 이른 부분적행위능력자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 자기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245조(기관, 기업소, 단체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246조(비법점유재산의 반환)
남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점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돌려줄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7조(재산비법침해의 책임)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8조(인신침해의 손해배상)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249조(관리하고있는 짐승이 남에게 준 손해의 보상)
관리하고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 짐승의 임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덜어지거나 면제된다.
제250조(국토환경보호법규위반에 의한 손해의 보상)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1조(공동침해행위의 련대적책임)
여럿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련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2조(계약위반의 책임)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을 어긴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53조(계약을 량편 당사자들이 위반한 책임)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4조(계약의 변경, 취소시 손해보상)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손해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55조(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에 의하여 끼친 손해의 책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6조(정당방위와 긴급피난시 책임면제)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또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7조(긴급피난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는 해를 입은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8조(민사책임과 행정적, 형사적책임의 관계)
민사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2.4.2. 제2장 민사시효[편집]


제259조(민사시효의 적용)
민사상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재판, 중재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0조(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시효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또는 공민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61조(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민사시효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호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대외민사거래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년
제262조(예산제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한 민사시효기간)
예산제기관, 기업소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청구권이 발생한 예산년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것으로 본다.
제263조(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의 처리)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64조(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민사상의무의 자발적리행)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한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제265조(민사시효기간의 정지)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안에 자연재해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기간의 계산은 계속된다. 나머지 시효기간이 3개월이 못될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한다.
제266조(민사시효기간의 중단)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공민호상간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혹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일반계약분쟁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제267조(민사시효기간의 연장)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불가피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268조(민사시효의 의무적적용)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리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69조(민사시효기간의 시작)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2. 리행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생긴 때
3.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는 그에 대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하기로 된 때
제270조(민사시효기간의 시작날자)
민사시효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며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71조(민사시효기간이 끝나는 날)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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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