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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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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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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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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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2개)
개성공업지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외교·대외경제
(36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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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原子力法
Nuclear Energ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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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原子力法
제정
1992년 2월 12일[1]
현행
2021년 1월 20일[2]
1. 개요
2. 조문
2.1. 제1장 원자력법의 기본
2.2. 제2장 핵시설의 건설
2.3. 제3장 핵시설의 운영
2.4. 제4장 핵물질의 생산과 리용
2.5.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
2.6. 제6장 원자력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및 감독통제



1. 개요[편집]


북한부문법.

핵시설의 건설 및 운영, 핵물질의 생산 및 이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원자력공업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원자력진흥법'이다.


2. 조문[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1(1992)년 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9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9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원자력법의 기본[편집]


제1조 (원자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은 핵시설의 걸설과 운영,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에네르기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 건강과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이란 원자핵의 변환과정에 생기는 에네르기이다.
1. 핵시설이란 핵물질을 생산, 리용, 보관하는데 리용되는 시설로서 원자력발전소, 우라니움광산, 우라니움정광공장, 핵연료봉공장, 페연료재처리시설 같은것이다.
1. 원자력발전소란 원자에네르기로부터 전기에너르기를 얻는 발전소이다.
1. 핵물질이란 핵원료 및 핵연료물질이다.
1. 방사성동위원소란 동위원소들가운데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동위원소이다.
제3조 (핵동력공업발전원칙)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국가의 에네르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핵동력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주체적인 핵동력공업을 창설하고 첨단과학기술의 토대우에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조 (핵안전보장원칙)
핵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것은 핵동력공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을 선진과학기술과 검증된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안전성을 담보하여 건설, 운영하도록 한다.
제5조 (방사성광물의 탐사, 채취선행원칙)
국가는 핵시설건설에 앞서 핵물질생산을 위한 우라니움, 토리움 같은 방사성광물의 탐사와 채취를 선행시키도록 한다.
제6조 (과학기술인재양성,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원자력부문의 과학기술인재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2.2. 제2장 핵시설의 건설[편집]


제7조 (핵시설건설주)
핵시설건설은 국가핵동력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이 아래부터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라고 한다.)가 한다.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설계, 설비제작, 원료보장, 페기물처리, 대상별과제집행정형에 대한 장악통제 등 핵시설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한다.
제8조 (기술과제서, 건설총계획)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핵시설건설을 위한 기술과제서와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과제서와 건설총계획의 작성, 심의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9조 (부지선정승인)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부지선정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합의를 거쳐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지선정승인신청서에는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의 합의문건과 건설부지에 대한 조사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핵시설설계의 작성, 승인)
핵시설설계는 정해진 설계기관, 기업소가 한다.
핵시설설계는 승인된 기술과제서에 따라 작성하여 비상설핵시설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설핵시설설계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1조 (핵시설건설계획)
핵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승인된 핵시설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계획을 세우고 핵시설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에 대상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12조 (건설허가)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건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건설허가신청서에는 원자력발전소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은 건설허가신청서를 검토, 확인하고 승인하는 경우 건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시공 및 검사)
핵시설시공주기관, 기업소는 시공조직과 지도를 바로하며 건설물시공과 계통 및 설비설치를 설계와 공법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핵시설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는 시공전기간 공정검사 및 심의체계를 세우고 안전성 및 품질검사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핵시설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와 대상설비생산기관, 기업소는 안전성 및 품질검사에서 지적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하며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자재, 설비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품질이 보장된 자재와 설비를 시공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핵시설건설자재와 설비에 대한 품질보증과 관련한 질서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15조 (핵시설의 시운전)
핵시설건설주기관, 기업소는 시운전계획을 세우고 각 계통에 대한 계통별시운전, 부분시운전, 총시운전을 시운전지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6조 (방사선보호구역의 설정)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의 일정한 구역에 방사선보호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방사선보호구역출입 및 행동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승인없이 방사선보호구역안에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할수 없다.
제17조 (핵시설건설기록, 보관)
핵시설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는 핵시설건설 진행정형을 문건이나 사진, 록화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3. 제3장 핵시설의 운영[편집]


제18조 (운영허가)
핵시설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운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야한다.
핵시설운영허가신청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핵시설의 시운전보고서,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핵페기물처리계획서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은 운영허가신청서를 검토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며 승인하는 경우 운영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검사)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운영과정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상태와 핵연료의 생산, 리용, 보관정형, 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사선보호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검사과정에 지적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한 다음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수와 시험 및 검사)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보수와 시험 및 검사계획을 세우고 모든 구조물과 설비, 계통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와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관리)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며 운영전기간 운영업무수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핵안전기준에 맞게 안전성을 평가하여 핵시설의 안전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시설의 안전관리정형을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방사능감시)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항시적인 방사능감시체계를 세우고 핵시설과 그 주변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방사선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되는 경우 제때에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지역의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고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핵시설운영성원자격)
핵시설운영성원으로는 원자력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한 자격을 가진 성원만이 될수 있다.
핵시설운영성원자격을 주는 사업은 해당 양성기관이 한다.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운영성원양성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페업 및 해체)
핵시설을 페업 또는 해체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해당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페업 및 해체절차와 방법은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5조 (핵시설의 운영, 페업 및 해체정형의 기록, 보관)
핵시설운영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운영, 페업 및 해체정형을 문건이나 사진, 록화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4. 제4장 핵물질의 생산과 리용[편집]


제26조 (방사선보호대책수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광물의 탐사와 채취, 핵물질의 생산, 리용과정에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7조 (방사성광물의 탐사, 채취)
핵물질생산을 위한 우라니움, 토리움 같은 방사성광물의 탐사와 채취는 정해진 전문탐사, 채취기관, 기업소가 한다.
방사성광물의 탐사, 채취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8조 (핵물질의 생산, 리용승인)
핵물질을 생산,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취급허가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안전관련규정, 품질보증계획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핵물질의 등록, 품질검사)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을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등록하며 정해진데 따르는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핵물질보관)
핵물질을 보관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꾸려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물질보관장소에 대한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핵물질의 입출고)
핵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의 입출고를 해당 성원의 립회밑에 승인된 입출고문건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출고정형은 입출고대장에 기록한다.
제32조 (핵물질의 수송)
핵물질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핵물질수송을 위한 수단과 조건을 갖추고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의 안전성검사와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수송허가를 받은 다음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제33조 (핵물질의 수출입승인)
핵물질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품명과 수량, 용도, 기술적특성을 밝힌 수출입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아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한 핵물질은 제때에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 (핵페기물처리)
핵페기물처리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문핵페기물처리기관, 기업소가 한다.


2.5.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편집]


제35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리용승인)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또는 리용목적, 오염방지대책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36조 (방사성동위원소의 등록)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리용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는 리용할수 없다.
제37조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기술적요구에 맞게 꾸려진 승인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의 제작승인)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를 제작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을 작성하여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된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의 사용허가, 등록)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방사선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의 페기)
페기하려는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정한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41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수출입승인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아 국가핵안전감독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리용장치는 제때에 국가핵안전감독기관과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 (방사성페물의 저장 및 처리)
방사성페물처리기관, 기업소는 방사성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을 방사선안전기준의 요구에 맞게 건설하고 관리하며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저장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방사성페물의 저장 및 처리정형은 문건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2.6. 제6장 원자력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및 감독통제[편집]


제43조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원자력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기술자료, 전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원자력부문의 로력과 기술자료, 전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 같은것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4조 (방사선피해보상)
해당 기관, 기업소는 원자력부문의 종업원들에 대한 의학적, 선량학적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방사선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회복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자력부문의 종업원들에게는 정해진데 따라 원자력가급금제, 보충휴가제, 사회보장금제를 실시하며 영양제, 로동보호물자 같은것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45조 (감독통제)
핵시설의 건설과 운영,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제4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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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9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