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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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 파면[1]
2.1.1. 당사자도 파면의 사유들을 시인하고 정당한 파면으로도 판결된 경우
2.1.2.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2.1.3.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부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2.2. 해임
3. 중징계
4. 경징계
4.1. 감봉
4.2. 견책
5. 경고
5.1. 불문경고
5.2. 서면경고
5.3. 구두경고
6. 가벼운 행정처분
7. 징계처분은 아니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경우
8. 불복법
8.1. 소청심사위원회
8.2. 행정소송
8.3. 제언


1. 개요[편집]


  • 노동법상의 당연퇴직, 파면, 해임에 대해서는 해고 문서로.
  • 교사인 경우는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다보니, 특정 사항(성범죄[2],수뢰죄) 등에선 징계가 매우 빡세다. 자세한 건 상위 문서 참조.
  •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그것과 상이하므로 상위 문서 참조.
  • 법관의 징계는 법관징계법 문서로,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 문서로.
  •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징계도 상위 문서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 79조 ~ 제 80조, 지방공무원법 제 70조 ~ 제 71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크게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징계 등은 국무총리 산하의 인사혁신처가, 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2. 해고[편집]


解雇, Removal

공무원의 경우, 중대 범죄나 비리가 발각되는 경우 외에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잘 나오지 않는다.

크게 당연퇴직 / 탄핵 / 징계파면 / 해임으로 갈린다. 좁은 의미의 파면은 징계파면만을 말하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퇴직과 탄핵도 파면에 포함하며 징계파면과 동일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인용결정에 따른 면직[3]
엄밀히는 징계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임용/임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나가는 것이다. 보통 당연퇴직이라 하면 재직 중의 고의성 범죄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형 확정일부로 그냥 쫓겨난다. 공직 종사자의 형사소추 자체가 기관내 징계대상이 되며 만약 벌금형으로 나온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파면과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서 통합기술한다.

정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교사(교육공무원을 말하며, 사립학교 포함)의 경우 성범죄 처벌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집행유예나 실형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법관, 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 적용되는 탄핵의 경우도 연금 삭감, 현충원 안장 불가, 일정 기간 재임용 불가 등의 불이익은 파면과 같으므로 여기 포함할 수 있다.

아동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떤 공무원이든 당연퇴직되고, 영구적으로 재임용이 불가하나, 헌재가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관련한 직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무에 영구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위헌으로 판결했다.

  • 당연퇴직[4] 및 탄핵
해고 + 연금삭감
당연퇴직이나 파면 이후에 다른 공직이나 전문자격 시험을 치르려고 해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와 개인이 반반씩 적립하는데 국가 적립분을 다시 뺏어 간다는 의미다. 각종 불이익 면에서도 법률적으로 당연퇴직과 파면은 동일취급한다. 군인의 경우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당연퇴직(탄핵 포함)과 파면의 차이는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행정소송 가능 여부(당연퇴직 불가, 파면 가능)에서 다르다. 하지만 파면급으로 사고친 것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 자체가 뉴스에 실명으로 대서특필될 정도로 사실상 어려운 행위이며 그정도면 법원의 유죄도 무죄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각종 불이익 내용은 동일하므로 결국 당연퇴직과 파면은 똑같다고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64조 등에 의하면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자의에 의한 퇴임 후라도 재직 중의 행위라고 적혀 있기에 연금 삭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상 퇴임(정년퇴임, 자의에 의한 퇴임 등)후에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연금 삭감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재임용 제한, 전직 군인의 경우 현충원 안장 자격 등의 박탈만 존재한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고의성 범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파면을 당한 자는 사실상 평생 다른 곳에 취업이 어렵게 된다. 공직에서의 파면은 놈팽이로 남들한테 푸대접을 받고 살며 인생 자체가 끝난 거다.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거 자체가 내가 범죄자이고 사회성 자질이 불량하다고 입증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징계위원회를 통한 중징계
이 징계들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 파면
해고 및 불이익에 있어서 당연퇴직 및 탄핵과 완전히 동일하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차이점만 존재한다.

  • 해임
이 징계 역시 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연금은 정상 퇴직자와 동일하며, 파면보다 재임용 제한 기간이 짧다.

2.1. 파면[5][편집]


罷免, Terminate with prejudice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퇴직 연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정확히는 연금이 국가 반 당사자 반을 내는데 국가에서 내준 것을 다시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낸 것만 받아가는 것. 실형 종료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년, 파면당한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법상 재임용이 불가능하다.[6]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징계. 대학ㆍ대학원의 출학이나 고등학교의 퇴학, 사기업의 해고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뇌물을 수천만원 이상 받았다든가, 부하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다든가 정도가 아니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수백만원 대의 뇌물을 받는 수준으로는 대개 해임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재범같은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파면나오기가 어렵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파면되는 것은 당연퇴직,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퇴직시키는 것은 탄핵,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직시키는 것은 파면이다.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해임시키는 것에 더해 연금의 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적립분)을 삭감한다.

세 가지의 차이는 절차 유무이며 실질적 불이익은 셋 다 똑같다. 장교부사관의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충원 등 혜택도 없어진다. 즉 급여를 제외한 군 복무 경력은 없던 것이 되며 불명예 전역과 맥락이 비슷하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경호[7]를 제외한 모든 예우(연금, 현충원 등)가 없어진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면 해당사항이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 되면 당연퇴직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법규에 금고 이상 형에 대해 파면과 동일한 수준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즉 이러한 판결 자체가 징계위원회의 최고수위인 파면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별도의 추가 징계는 없다. 설령 해임 이후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연금 삭감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징계 수위는 올라간다.
  • 현직 공무원이 파산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며, 복권되기 전까지 모든 공직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2.1.1. 당사자도 파면의 사유들을 시인하고 정당한 파면으로도 판결된 경우[편집]


해당 부산 경찰 2명들도 파면 사유에 대해 강제성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했고, 파면 결정에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났고 항소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

2.1.2.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편집]


  • 서울행정법원의 2014년 판례에 따르면, 의식불명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고의로 시속 20∼30km로 운전한 구급대원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김 씨는 의식불명 상태의 16세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때 보호자는 이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적 있고 친척이 의사로 일하는 A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좀 더 가까운 B대학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B병원에 도착했다.[8] 그러나 B병원 앞에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이에 A 대학병원으로 차를 돌렸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A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시속 20∼30㎞로 저속 운행했다. 또한 계속해서 급정거를 해 타고 있던 보호자와 환자가 여러 번 넘어질 뻔 했다.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고,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9]

2.1.3.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부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편집]


  • 부산고등법원 94구8051 : 21년 남짓 근무해 온 경찰관이 23회의 표창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을 경우, 범죄의 누명을 쓰고 조사를 피하기 위해 7일간 결근했다고 해서 파면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4068 :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8년 후 경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12년간 경장으로 재직해왔다. 원고는 도난 오토바이를 자기가 처분할 생각으로 고물로 보이게 만들려고 손괴하고, 도난 오토바이를 고물이라고 거짓말해서 받아낸 뒤 자기가 쓰고, '지구대장 그 새끼 내가 승진 못 하게 할 거야. 자꾸 방 빼라고 하면 죽여버릴거야.', '씨OO 승진을 못하게 하겠다, 명예퇴직하고 기자해서 경찰조직을 박살내겠다'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무일지대로 근무를 서주면 좋겠다"고 한 경장에게 'A경장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저 새끼 마누라도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어 잘라버릴거야.'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등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종료해도 근무를 하지 않아 6개월간 112회의 신고를 동료들이 대신 처리하는 등 상습적 직무태만이 있었고, 공용휴대폰을 들고 2~3시간 동안 통화하며 순찰 근무를 서지 않는 등 상습적 직무태만이 있었고, 순경 B,C에게 "내가 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9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금전차용 편취를 저질렀고, 성인용품점 순찰근무 중 여경을 상대로 '강순경, 뭐 필요한 것 없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고, 야간근무시 TV 사극을 보면서 '강순경, 쟤는 왜 쭈쭈를 만지냐'라고 2~3회 반복해 말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고, 전날 오후 5시에 전화로 신청한 병가를 서장(기관장)이 불허하였음에도 다음날 아침부터 파면 처분일까지 무단결근하는 등 직장 무단일탈을 하였다. 법원에서 8개 사유를 모두 인정 하였음에도 파면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가 약 20여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파면처분 이전의 꾸준한 징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10]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65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된 나향욱. 관련 기사 1, 2심에서 모두 파면 취소 조치가 내려졌고, 3심에서 교육부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복직후 강등으로 처분이 변경되었다.

2.2. 해임[편집]


解任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다만 공적 기록은 남겨주기 때문에 파면과 달리 경력이 남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 혹은 매스컴을 탄 대형사고를 친 게 아니면 시간이 지난 뒤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 삭감 여부는 부정부패와 관련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부패와 관련이 없으면 전액 주지만, 관련이 있다면 국가가 적립한 지분에서 절반은 다시 가져가므로 4분의 3만 받게 된다. 해임될 경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주로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걸린다. 공직에서는 공무와 관련없는 쪽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뇌물 받은 것을 더 심각한 죄로 여기는데, 공무원으로써의 정신자세 자체가 안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무태만으로 초대형 사고가 나도 정직을 받지 해임은 어지간해서는 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처분을 했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잘리며, 아무 위법한 처분을 하지 않고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왔다 걸렸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잘린다.
  • 10.26 사건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법적으로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은 파면이라는 용례가 없어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었다.
  • 겸직금지업무를 어기고 다단계 판매 회사에 가입해 부하들에게 다단계 물품을 판매하다 잡히면 해임도 가능하다. 재판까지 갈 경우 권력관계를 악용했다고 해서 정직이든 해임이든 대개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된다.[11]
  • 2015년 11월 경북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 2명이 실리콘손가락을 이용하여 다른 동료에게 대신 찍어달라고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빨아먹다가 적발되어 해임처분을 받고 짤렸다.
  • 2021년 11월 30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출동했던 두 경관(각각 경위, 순경)이 인천광역시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었다. 당사자들은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었다.

3. 중징계[편집]



3.1. 강등[편집]


降等, Degradation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2]

직급, 공무원 계급을 1계급 아래로 깎고 거기에 겸해 3개월간 정직을 시키며, 해당 기간 월급의 전액을 감한다. 계급이 깎인 사람은 한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공서열 문화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권고사직과 비슷하기도 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고위공무원단처럼 강등될 정도의 사고를 치면 그냥 퇴출로 처리한다거나, 순경, 9급처럼 강등 처분을 내리기 애매한 케이스가 많고[13] 그게 아니라도 대개 정직 아니면 해임을 시킨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예 강등을 폐지했다.

대단히 강한 징계이기 때문에 별 이유 없이 강등할 수는 없다.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잘못[14]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부패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는 케이스다.
  • 벌금 800만원 정도의 선고를 받으면 강등이 따라온다. 대체로 부정부패로 받는다.
  • 상술된 나향욱은 파면 처분이 취소된 후 강등 처분이 내려져 3급으로 전환되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으면 3급이 되며, 고위공무원단에서 퇴출된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무원단이 맡는 직책에 임용될 수 없다. 상당수의 중앙부처 주요 보직은 고위공무원단 가/나급으로 제한되므로, 고위공무원단에서 빠지면 필연적으로 한직으로 물러나게 된다.
  • 2015년 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순경으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 2021년 말, 디시인사이드에 심각한 연예인 성희롱을 꾸준히 하던 사람이 9급 임용 후 해당 범죄로 800만원 벌금형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 2021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해서 감사를 받은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3.2. 정직[편집]


停職, Suspension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월급의 전액을 1~3개월 정도 감하고 직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 1년 6개월간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 안 된다. 7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두고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으면 대폭 가중처벌한다. 정직 당해 봤자 3달쯤 지나면 다시 복귀하면 된다. 다만, 이 정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독을 맡은 상급자 역시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고 승진길이 막힌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1.5년 승진이 늦어지는 데 불과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 찍혀서 최하등급 단골 손님이 된다.[15] 따라서 근속승진 외의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밑에서 보듯 고의적인 대형 사고를 저질러야 가능하다. 과실만으로 정직을 먹으려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릴만한 초대형 사고를 저질러야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실수를 하고 개선가능성이 낮은 직원이라 해도 인사고과에서 C를 밥먹듯이 먹여서 응징할 지언정 그것만으로 정직을 때릴 수는 없다. 여수시 80억 횡령 사건에서 횡령을 실제 저지른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최대한의 징계가 정직 처분이었을 정도. 당사자는 당연하게도 파면.[16]

파면이나 해임이 없는 검사나 판사는 정직이 가장 무거운 징계이며, 기간도 일반 공무원보다 몇배는 길다.
<양형 사례>
  • 업무상 보게 되는 개인정보를 악용해 동료 가족의 신상털이를 하고 뒷담화로 퍼뜨리는 등을 하다 잡히면 정직을 당한다.
  • 비리로 벌금 500만원 정도면 정직 3개월이 가능하다.
  • 술먹고 상사 싸대기를 한 두대 때리는 정도로는 정직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간주된다. 맨정신으로 남들 보는 앞에서 상사를 폭행해야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17]
  • 계약직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규가 있을 경우, 정직은 합법적인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
  • 음주운전: 경찰 전산화 이전의 음주운전한 적이 있을 경우도 뒤 늦게 발견되면 관련 청으로 통보가 내려오는데 해당 주무관은 정직되었고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 2019년 순경이 생계 곤란을 이유로 허가 없이 주점에서 주방 및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양형한 사례가 있다. 순경은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이라 정직 or 해임인데 해임 사유로는 다소 약한 비위이기 때문.
  • 2021년 7월 1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공식 트위터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한 당사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로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비위에 가담한 사무국장에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했고, 이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직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 과실로 정직 당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과징금고지서를 착오+부주의로 하루 늦게 보내서 국고에 71억이나 되는 손해를 끼친 일로 중징계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11월 5일 (화) 판결이 났으며 11월 11일(월) 오후까지 과징금 고지서를 업체에 배송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빠른등기로 내던가 일찍 주던가 했으면 됐을 것을 8일(금)에 휴가를 내고 대신에 동료에게 과징금 고지서를 보내 줄 것을 부탁했다. 동료는 이걸 또 일반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결국 12일(화)에야 이 고지서가 도착해서 과징금 고지 기한을 넘겨버렸다. 사기업이었다면 야근 + 철야를 반복해서라도 6~7일쯤 등기우편을 보냈거나 빠른등기우편, 정말 빠르게 처리하려면 인편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생각했겠지만... 다만 이 사건은 과실이었기 때문에 정직으로 끝난 것이다. 해당 사무관이 고의적으로 이랬다는 걸 감사부서에서 증명했다면 파면은 기본에 실형도 가능했을 것이다.

4. 경징계[편집]



4.1. 감봉[편집]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減俸, Reduction in pay

감봉은 경징계이므로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월급(본봉 및 수당 모두 포함. 정근수당도 미지급된다.)의 1/3을 1~3개월 정도 감봉하는 징계. 1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도 안 된다. 5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둔다. 당연히 정직만큼은 아니지만 직장생활 내내 찍히기는 마찬가지.[18] 고위 장교급 정도 된다면 말이 감봉이지 사실상 이후 승진이고 영전이고 다 막히고 한직만 전전하다가 전역한다고 봐도 된다.[19] 사실 공직에서 감봉쯤 되는 잘못이면 대형사고인데 과실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 업무외적인 문제로는 벌금 200만원 ~ 300만원 정도면 대개 감봉을 양형한다.
    • 예를 들어 '술에 취한 뒤 사우나에 갔다가 동성을 성추행했고 잡혀서 2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의 경우 '중과실 - 정도 작음'으로 양형되어 감봉을 선고받게 된다.
    • 또다른 사례로 제주도에서는 술에 취해 외상값 지불 문제로 업주를 폭행하고 소란을 일으켰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폭행한 공무원(59)에 대해 감봉 2개월을 양형했다. 이 역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경찰의 탄원서를 받아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이 유지되었다.
  • 업무적인 문제로 감봉을 양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2년 물만골역 탈선 사고의 책임자들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2015년 경남 경찰청은 경찰 간부로 있으면서 교통경찰 업무 관리 시스템을 남용해 남의 개인정보를 훔쳐본 간부 A씨에게 감봉을 내렸다. B씨는 대구 시민으로 A씨의 딸과 사귀다가 헤어졌다. A씨의 딸과 어머니가 B씨의 집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는데, A씨의 딸과 어머니는 B씨의 주소를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B씨는 2014년 A씨를 고소했고, 창원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2015년 경기도는 시간 외 근무 수당 1,8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을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이외에도 6,0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년여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했으며 내부 직원이 감사관실로 투서를 보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 2015년 인천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성희롱을 한 공무원을 감봉 3개월에 처했다. A씨는 B씨(구청직원, 견책)과 함께 점심시간에 술을 마셨다. 그리고 속옷 가게에 들어가, 평소 안면이 있던 지역언론사 여기자에게 전화를 해 '속옷을 사 주겠다'고 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속옷도 택배로 전달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감봉) 조치했다.
    • 공시생 인사처 침입 사건 당시 보안 책임자들의 최고 징계가 경징계였다.[20]


4.2. 견책[편집]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譴責
징계 위원회는 열렸으나 감봉을 주기에는 모자란 경우 서류상으로 처벌 기록을 남겨서 인사고과, 승진, 연봉 인상에 불이익을 주는 경징계. 6개월간 승급이 안 되고 승진도 안 되며 정근수당도 1회 지급되지 않는다. 3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 그리고 당연히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 손님이 된다.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모든 징계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 무효 소송을 걸어 무효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상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 공무원이 육아 휴직박사과정에 다니면서 시간강사로 허가없이 출강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례의 경우 겸직금지의무에 위배되며 견책(경징계)을 받았다.
  • 일용 계약직이 동료 직원에게 모욕을 준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거부했던 사례에서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가 운전실에 가족을 태운 사례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위배되어 견책(경징계)를 받았다.

5. 경고[편집]



5.1. 불문경고[편집]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대상자가 원래 징계 대상이나,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경고로 낮춰준 경우. 개인인사자력에 남으며,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단 그 외의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다. 즉 승진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마지막 커트라인이다.

2018년 이후로 공무원이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퇴직자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표창 수상 등에서 불이익이 있기에 항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5.2. 서면경고[편집]


문서로 남기는 경고. 개인인사자력에 남으며,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5.3. 구두경고[편집]


말로 하는 경고. 개인인사자력에는 남지 않으며, 근무평정에는 반영될 수 있다.

6. 가벼운 행정처분[편집]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신분상 조치
엄중경고/경고/주의, 경고/주의, 경고/시말서 등 기관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 상사가 부하의 싸대기를 한 번 때린 사례에서는 경고를 받았고 상사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 일회성이고, 상사가 "격분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써서 제출하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끝나는 곳도 있다.
  • 전기요금 할인 방법을 몰라 사측에 수백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례에서는 경고를 받았고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
  • 주요 서류를 책상 위에 보관하고 퇴근할 경우 경고를 받았고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

  • 주요 서류를 서랍에 넣어놓더라도 잠그지 않고 퇴근할 경우 주의를 받았다.[21]
  • 근태 규정 때문에 9시에서 18시 사이에는 직장에 있어야 한다. 6분~20분 지각하면 주의를 받는다.
  • 내규로 CCTV 담당자가 월 1회 CCTV를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 내규로 CCTV 담당자가 연 1회 개인영상 정보보호교육을 받도록 정해져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 내규로 안전 담당자가 소화기를 월 1회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있다고 표시된 특정 장소에 소화기가 없더라도 주의를 받는다.
  • 민원 담당자일 경우 정해진 내규를 따른다. 예를 들어 내규로 월 1회 민원 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내규로 월 1회 친절 감사 편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민원인에게 내규로 정해진 것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 주의를 받는다.
  • 내규로 부서장이 승진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 사무실에 공유기로 사설 Wi-fi를 개설하거나, 외부 노트북 같은 것을 허가 없이 반입하면 주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갑질'을 했다가 경고 처분과 전보를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2014년 4월 말 좁은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일어났다. 이때 가까운 지구대의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뉴스1>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A 수사관이 "수사관 생활 30여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경찰이 검찰에게 명령을 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심지어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했다. 이에 해당 경찰은 A 수사관을 모욕죄로 고소해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경찰관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일단락됐다. 경찰관은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많다"며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수준'이어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서울남부지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수사관에게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수사관은 2014년 12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전보 발령됐다.

7. 징계처분은 아니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 경우[편집]



  • 직위해제
다음 사례인 경우 직위해제가 나온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저성과자
  • 성범죄,수뢰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자
  • 위의 사유가 아닌 기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나(약식기소 제외)
  •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써 직무평정이 최하등급인 경우가 2년을 넘거나, 1년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최하등급 6개월 이상 + 무직위 상태 1년 이상도 포함된다.)
  • 정직 이상의 징계 의결이 예정된 자
이런 사유로 직위해제를 받는다면 성과급 등 부수적인 금액은 못 받고 기본급만 받기에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성범죄,수뢰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기타 형사 사건이 무죄로 끝난다면 직위해제에서 풀리긴 하겠지만(제73조의3 제1항), 만약 무죄나 무혐의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는다면 아래에 나온 한직 발령이란 또 다른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괘씸죄 : 이건 주로 사기업이나 사립학교 등에서 많이 벌어진다. 속칭 "상사 눈 밖에 났다."가 바로 그것
  • 한직 발령 :저성과자나 선고유예,기소유예 등을 받은 경우나 감봉과 정직을 당한 그 이후 보너스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공무원이라면 무연고지이자 열악한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22], 사기업은 휴가를 최소한만 주고 무연고지 발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저성과자인 경우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인사고과에 불이익도 없겠지만, 만약 후자라면 사실상 상사의 마지막 배려라고 봐도 무방하다.
  • 낮은 인사고과로 인해 성과급이나 승진에서 손해를 봄 : 일반 대중에겐 공무원의 감봉 처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꽤 영향력이 크다. 징계 기록으로 인해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질적인 징계는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

8. 불복법[편집]


하단의 불복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관한 것이다.

8.1. 소청심사위원회[편집]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거하여 인사혁신처 산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강학상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한다.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75조에 의한 처분(징계처분)들에 대해서는 상기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받은 후에야 항고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명시한 몇 안되는 현행법상의 예외라 할 것이다.

8.2. 행정소송[편집]


통상적으로 원처분주의에 의거하여, 원 행정처분 즉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취소소송이 주를 이룬다. 이에 부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당사자소송이 병렬적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유의할 점은,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논의할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등의 절차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 점을 유의할 것이다.

8.3. 제언[편집]


만일 이 글을 읽는 자가 징계처분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인 경우, 행정사나 법률 보조직역 등을 찾아가지 말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방문하기를 강하게 권고한다. 상기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판 결정 과정 중에는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13조에 의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하여 발언 및 심결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1]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탄핵을 포함한다[2] 교사는 일반 성범죄에 대해서도 징계가 빡세다. 교육공무원 결격 사유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성인 대상 성범죄도 적혀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3]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다[4] 사형, 징역 또는 집행유예 한정. 임기만료 혹은 정년퇴직 등은 제외.[5]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탄핵을 포함한다[6] 경찰공무원이 파면을 받을 경우 5년 뒤에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대신 영원히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당연퇴직은 영원히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아동 성범죄로 인한 당연퇴직은 어떤 공무원이든 영원히 재임용이 불가능하다.[7] 적국에 의해 납치되면 대통령 재직 동안 알게 된 기밀들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는 탄핵 이후에도 유지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군사독재를 통해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산 전직 대통령이 (전두환) 있다는 점에서 보복을 막기 위해 경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6년>은 이러한 경호를 뚫고 광주의 복수를 하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8] 사실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구급대원의 권한이다.[9] 이 경우는 고의로 느리게 운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교통체증으로 피치못할 상황이었거나 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소심하게 느릿느릿 운전한 경우라면 징계를 주지 않는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쳐도 좌천이나 직권면직으로 내보내는데 당연히 능력부족으로 나간 것이므로 퇴직자 혜택이 전부 보장된다.[10] 게다가 징계가 누적된 걸 보고도 파면은 가혹하다고 판단하는 일도 적지 않다.[11] 다만, 공공기관 중에는 '규정을 잘 몰라서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다 잡힌 상황' 정도면 견책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다.[12]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특별법이 별도로 있는 판사(대법원장/대법관/판사 3계급 체계), 검사(검찰총장/검사 2계급 체계)도 강등이 없다.[13] 법제처 및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실제 사례를 보면, 내려갈 계급이 없어도 강등의 징계를 내릴 수는 있다. 1계급 하향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정직 3개월, 승급 2년 제한)을 받는다. [14] 네번째에 언급된 사건이 그 예시다.[15] 인사고과 평가자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최하등급을 주는 것은 어지간히 개판을 쳐도 찝찝하다. 그래서 좀 심하다 싶거나 맘에 안들어서 고과를 긁어버리는 경우에도 SABCD 중에 C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냥 무능해 빠진 정도로는 B를 준다. 그런 와중에 중징계 먹은 사람이 있다면 D를 주더라도 반론하기 힘드므로 평가자에게는 쌩큐.[16] 물론 그와 별도로 여수시 측에서 손해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에게도 손을 쓸 예정이기에 외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17] 다만 술을 먹고 상사 싸대기를 때릴 수 있음을 알고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18] 아주 뛰어난 실적을 내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인사고과는 사실 고만고만해서 상급자의 골치를 썩게 하는데 징계 기록이 남겨줌으로써 정당하게 인사고과 점수를 깎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이다.[19] 어지간하게 큰 성과를 줄줄이 내는 것이 아닌 이상 인사고과는 누가 마이너스 요소를 덜 가지고 있냐로 결정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무원 조직은 경직성과 변화가 크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외부변수가 별로 없고 때문에 큰 성과를 낼 기회는 극히 희박하다.[20] 보안책임자들의 징계는 엄하게 하기가 힘든게, 뚫릴 때마다 일반 공무원처럼 처리하면 남아날 사람이 없다.[21] 검찰의 경우 검사실에서 이러면 징계당직을 서야 한다고 한다.[22] 포항시(경상북도) 출신자가 신안군(전라남도)이나 양양군(강원도)으로 간다던지, 여수시(전라남도) 출신자가 봉화군(경상북도)이나 태안군(충청남도)에 간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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