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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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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5.18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1995년 12월 21일에 제정된 특별형법. 소송법과 절차법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이 된다.
2. 경과[편집]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주요 내용[편집]
1996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한정위헌의견 5, 합헌 의견 4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 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2] 이를 두고 정족수 없이 위헌 의견이 많으면 위헌이 되는 미국 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니 사실상 위헌'이라고 정신승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정문도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반증이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하여 이 법이 헌법 13조 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이 법 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하여 재판관 3인은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고, 이 법률은 그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고, 재판관 2인은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 하여 소급입법으로 보았으나, 재판관 4인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에 있다 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판관 전원은 일치하여 이 법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라 보았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관 5인은 이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언제나 위헌이라고 보았고, 4인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설령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위헌 의견이 다수일 때 바로 위헌이 된다고 하여도 이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헌'인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저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으니 5.18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이 5인 재판관도 전두환, 노태우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문제지 이놈들의 죄 자체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4인 의견에 대해 권력에 아부해 법리를 왜곡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하는데, 그러한 비난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위의 4인 의견과 동일한 논리로 예외적인 경우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는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면 친일파 재산 환수도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참고로 4인의 합헌 의견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우리 헌정사에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외인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심사해 온 수많은 진정소급입법 관련 사건 중에 단 두 개만 합헌인데, 최초가 이 5.18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이다.
4. 허위사실유포죄[편집]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다른 허위사실유포는 처벌하지 않는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많자 독일의 홀로코스트 왜곡 등을 처벌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신설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역사왜곡금지법 가운데 세월호, 위안부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5.18 관련 부분만 떼어 입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래는 징역 7년과 벌금 7천만원 이하로 하려 했으나 법안 심사 도중 형량이 세다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해 줄어들었다.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왜곡 및 하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시도는 역사왜곡금지법 항목에 나와 있다. 처벌 범위의 모호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논란에 관해서도 해당 항목에 설명되어있다.
4.1. 사례[편집]
2021년 들어 광주경찰청이 온라인 상에 5.18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본죄로 송치했다. #
5. 여담[편집]
5·18로 가운뎃점으로 표기한다. 한편, 다른 국가법령이 그럿듯이 아래아로 가운뎃점을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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