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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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문화재(文化財)란 계승·발전·상속할 만한 것으로서 고고학·역사학·예술·과학·종교·민속·생활 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으로, 유산(遺産, heritage), 혹은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도 한다.
2. 나라별 문화재[편집]
2.1. 대한민국의 국가유산[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유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일본의 중요문화재[편집]
자세한 내용은 중요문화재(일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영국의 문화재[편집]
자세한 내용은 영국의 문화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언어별 명칭[편집]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까지 문화재라는 이름이 사무 및 법령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2022년 정부 방침 변경 및 2023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1] 중국에서는 문물(文物)이라고 한다.
4. 관련 문서[편집]
[1] 문화재는 일본 행정용어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만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다 세계유산 등 국제표준 용어인 국가유산으로 변경한 것.[2]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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