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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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遺産 / UNESCO World Heritage
유네스코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
세계유산은 1960년, 이집트가 아스완 하이댐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댐이 완성되면 댐의 수몰지역 내에 있는 누비아 유적은 사라질 위기였다. 이에 유네스코는 누비아 유적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고 60개국이 여기에 호응하여 누비아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및 발굴,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누비아 유적 내의 아부심벨 대신전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옮겨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문화, 자연유산들을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1972년 11월 1일,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17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세계유산 조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조약은 1973년 미국이 최초로 비준한 이후 20개국이 비준한 1975년에 정식 발효되었고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 등 12개의 자연, 문화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외에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여러 건축물을 한꺼번에 지정하기도 하며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같이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도 꽤 있다. 일본의 교토도 킨카쿠지 하나만으로 세계유산이 아니고 교토의 많은 절과 경관을 포함해서 세계유산으로 칭하며 한국의 경우에도 제주도의 경우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통틀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는 각 하위 요소로 구성된 유산을 연속유산이라고 한다. 일례로 조선왕릉의 경우 융건릉, 서삼릉, 영녕릉 등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라는 것. 이에 대응하여 하나의 단일 건축물/유적으로 구성된 유산을 단일유산이라 한다. 연속유산은 또 하위 구성유산들의 분포에 따라 단일국가 연속유산과 다국가 연속유산으로 나뉜다. 단일국가 연속유산의 예로는 조선왕릉, 한국의 산사, 서원 등이 있고, 다국가 연속유산의 예로는 르 코르뷔지에나 루이스 칸이 설계한 여러 건축물들이나, 스트루베 측지 아크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DMZ(비무장지대)를 남북의 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세계유산검정(世界遺産検定)'이라고 불리는 민간 자격증이 존재한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가뜩이나 넘기 힘든 허들이 두 개나 존재하다보니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계유산은 얼마 없다. 태산, 울루루, 황산, 마추픽추, 나폴리 역사 지구 등 총 37개 존재한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묘향산과 금강산이 추후 등재 시도에 따라 복합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태산이 그렇듯 자연물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
등재기준 (i)에서 (vi)을 근거로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즉 문화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유형, 그것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진실하고(truthfully) 신뢰할 만하게(credibly) 표현하였다면 그 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한 모든 유산은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들의 완전함(wholeness)과 온전함(intactness)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완전성의 조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에 대해 유산을 평가해야 한다.
1. 개요[편집]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전문
世界遺産 / UNESCO World Heritage
유네스코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
세계유산은 1960년, 이집트가 아스완 하이댐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댐이 완성되면 댐의 수몰지역 내에 있는 누비아 유적은 사라질 위기였다. 이에 유네스코는 누비아 유적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했고 60개국이 여기에 호응하여 누비아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및 발굴,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누비아 유적 내의 아부심벨 대신전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옮겨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문화, 자연유산들을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1972년 11월 1일,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17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세계유산 조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조약은 1973년 미국이 최초로 비준한 이후 20개국이 비준한 1975년에 정식 발효되었고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 등 12개의 자연, 문화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외에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여러 건축물을 한꺼번에 지정하기도 하며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같이 도시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도 꽤 있다. 일본의 교토도 킨카쿠지 하나만으로 세계유산이 아니고 교토의 많은 절과 경관을 포함해서 세계유산으로 칭하며 한국의 경우에도 제주도의 경우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통틀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않는 각 하위 요소로 구성된 유산을 연속유산이라고 한다. 일례로 조선왕릉의 경우 융건릉, 서삼릉, 영녕릉 등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라는 것. 이에 대응하여 하나의 단일 건축물/유적으로 구성된 유산을 단일유산이라 한다. 연속유산은 또 하위 구성유산들의 분포에 따라 단일국가 연속유산과 다국가 연속유산으로 나뉜다. 단일국가 연속유산의 예로는 조선왕릉, 한국의 산사, 서원 등이 있고, 다국가 연속유산의 예로는 르 코르뷔지에나 루이스 칸이 설계한 여러 건축물들이나, 스트루베 측지 아크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DMZ(비무장지대)를 남북의 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경우 '세계유산검정(世界遺産検定)'이라고 불리는 민간 자격증이 존재한다.
2. 등재 기준[2][편집]
2.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편집]
아래 등재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유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Outstanding Universal Value means cultural and/or natural significance which is so exceptional as to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to be of common importance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of all humanity.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한다
2.1.1. 문화유산[편집]
2.1.2. 자연유산[편집]
2.1.3. 복합유산[편집]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이다. 가뜩이나 넘기 힘든 허들이 두 개나 존재하다보니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계유산은 얼마 없다. 태산, 울루루, 황산, 마추픽추, 나폴리 역사 지구 등 총 37개 존재한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묘향산과 금강산이 추후 등재 시도에 따라 복합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태산이 그렇듯 자연물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
2.2. 진정성(Authenticity)[편집]
등재기준 (i)에서 (vi)을 근거로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즉 문화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유형, 그것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진실하고(truthfully) 신뢰할 만하게(credibly) 표현하였다면 그 유산은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형태와 디자인(form and design)
- 재료와 물질(materials and substance)
- 용도와 기능(use and function)
- 전통, 기법, 관리체계(tradions, techniques and management systems)
- 위치와 주변환경(location and setting)
-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 정신과 감정(spirit and feeling)
- 다른 내부와 외부 요소(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2.3. 완전성(Integrity)[편집]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한 모든 유산은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들의 완전함(wholeness)과 온전함(intactness)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완전성의 조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에 대해 유산을 평가해야 한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 정도(all elements necessary to express it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한 적정한 규모(adequate size to ensure the complete representation of the features and processes which convey the property's significance)
-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adverse effects of development and/or negl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