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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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분
결과발생
침해정도
시간적 계속성
범죄주체
기타구분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일반범
목적범

1. 개요
2. 다른 범죄의 구분과의 관계
3. 구체적 위험범 목록



1. 개요[편집]


구체적 위험범(具體的 危險犯)이란 위험범의 일종으로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야기되는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다.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을 요하는 추상적 위험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현실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위험성 자체는 필요하여 추상적 위험범보다는 기수요건이 강화되어 있고 침해범보다는 기수요건이 완화된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과 비교하여,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1]이고 위험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 위험범인 일반물건방화죄[2] 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애인과 헤어지면서 애인과 쓰던 물건을 태우려고 한다. 그런데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건을 태우던 중에 주변 풀밭에 옮겨 붙었고 큰 불이 나게 되었다. A씨는 주변을 불태우려는 의도는 없었다. 물론 A씨의 행위는 실화죄에 해당하지만, 고의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3]

만약 일반물건방화죄추상적 위험범이라면 위험에 대한 고의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변 일대가 불에 탈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들려는 고의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 경우, 'A씨가 자기의 물건을 태우려는 고의'만으로도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성립하므로, A씨는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위험범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경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즉, '주변 일대를 불에 타게 할' 고의까지 존재해야 한다. 사례에서 A씨는 이러한 고의까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의범인 일반물건방화죄의 죄는 지지 않는다. 다만 과실범인 실화죄의 죄를 져야할 것이다.


2. 다른 범죄의 구분과의 관계[편집]


구체적 위험범은 그 범죄 특성상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결과범에 해당한다.


3. 구체적 위험범 목록[편집]


구체적 위험범은 그 범죄 수가 많지 않다. 조문에 위험의 발생이 적혀있다면 구체적 위험범이 되므로 구분이 쉽다.

  • 방화와 실화의 죄 :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166②), 일반물건방화죄(§167), 실화죄(§170)[4], 폭발성물건파열죄(§172), 가스·전기등방류죄 (§172-2), 일반용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173①)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일수죄(§179②), 일반건조물 과실일수죄(§181)[5]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6] : 중상해죄(§258①,②,③), 중유기죄(§271③,④), 중권리행사방해죄(§326), 중손괴죄(§368)
  • 배임죄
  • 직무유기죄(§122) (82도3065판결)
  • 내란죄(§87) (아래 판례 참조)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2014도10978판결,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의 판결문 中
[1] 예를 들어, 구체적 위험범의 대표적인 예시인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법문에서 "...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라고 위험발생을 표시하고 있다.[2] 형법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건조물)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실제로도 논의의 실익은 있는 것이, 실화죄는 벌금형만 있지만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방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다.[4] 앞선 두 경우의 과실범에만 해당한다. 즉, 자기소유 일반건조물실화죄, 일반물건실화죄[5] 방화죄와 달리 타인소유의 일반건조물과실일수죄도 구체적 위험범이 된다.[6] 가중된 결과에 대해서만 구체적 위험범이 성립한다. 기본범죄에서는 해당 범죄의 성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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