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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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
발생일
2023년 6월 25일 오후 12시경
유형
공포탄 경고 사격
원인
신원불상자들의 불법 진입시도 (초병 지시 불이행)
발생 위치

제진검문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60-1
관련 부대
대한민국 육군 제22보병사단
인명
피해

사망
없음
부상
없음

1. 개요
2. 사건 전개
2.1. 제22보병사단의 사건 경위 발표
2.2. 민간인들의 반박 인터뷰
2.3.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
2.4. 민간인들의 반박 영상 제보
2.5. 군 당국의 추가 제보
2.6. 22사단장의 표창 및 포상휴가 결정
3. 반응
3.1. 정치권
3.2. 군 관련 인물
4. 관계 법령
5. 여담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3년 6월 25일 낮 12시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의 대한민국 육군 제22보병사단 담당 제진검문소에서 사전신고 없는 민간인 3명이 혼다 골드윙 오토바이 2대를 타고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것을 해당 부대 소속 초병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2발을 지면 하향 발포한 사건.


2. 사건 전개[편집]



2.1. 제22보병사단의 사건 경위 발표[편집]


2023년 6월 25일 오후 4시경 KBS가 사건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경찰과 군 당국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보도했다. #KBS

2023년 6월 25일 오후 6시경 연합뉴스에 22사단 측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50대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제진검문소를 찾아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주장했다.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을 제한하는 점과 방문을 사전신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지만 남성들이 지속해서 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초병들은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했다. 연합뉴스

통일전망대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까운 비무장지대(DMZ)의 남북출입사무소나 안보교육관에서 출입신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방문이 가능하다. 즉, 군사구역이므로 모든 출입은 군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거기다 민통선 안쪽은 지뢰가 많을 뿐더러 만에 하나 민간인이 통제되지 않은 출입을 할 경우 잠재적 월북 시도자로 간주되어 군 입장에선 수색작전을 펼쳐야 한다. 실제로 강원도 등지의 전방부대에서는 심마니들의 민통선 침투가 간혹 일어나곤 한다.

오토바이가 민통선 이북 출입은 가능하지만 단체 형태 출입에 한해 관할부대장 사단장, 이번 경우 제22보병사단장 승인 하에 출입이 가능하다. 2022년 7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출입한 사례, 2022년 10월 고성군의 출입안내 공지 사례

포털, 유튜브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초병에 대해선 대응이 대단히 적절했다는 의견, 포상휴가를 줘야 한다는 의견 등이 매우 우세했으며 민간인들에 대해선 부적절한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인지 신원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2.2. 민간인들의 반박 인터뷰[편집]




2023년 6월 25일 오후 9시경 KBS의 보도

2023년 6월 25일 오후 8시경 세계일보가 군 당국에게 추가로 받은 정보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경상북도 문경시에서부터 출발한 6명의 일원 중 선발대였고 초병이 자신들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일행 중 1명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민간인 3명은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오토바이로 귀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군 당국은 민간인들의 행동이 초병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형법에 따라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세계일보

2023년 6월 25일 오후 9시경 KBS에 해당 민간인 3명은 반박 인터뷰를 하였는데 "무리하게 진입하려 하지 않았고, 설명을 듣고 돌아가려던 중 갑자기 초병이 총을 쐈다", "초병이 총을 쏜 방향도 일행의 오토바이 앞바퀴 옆으로 과도한 대응",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움직였던 거거든요. 멀리 허공이나 이렇게 발사한 게 아니라 근접해서 발사" 등 육군 측과 다른 주장을 했다. KBS

이 사건에 대해 민간인들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군사지역이므로 군사 경찰이 관여하게 되었으며 군사 경찰은 초병의 발사가 정당했는지 과잉대응이었는지, 민간인들의 무단 진입 시도, 초병폭행, 근무방해 등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군형법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 자비 없다는 군형법에 셀프로 엮이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인터뷰도 제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려는 건지 아예 목 보호대를 한 채로 인터뷰에 응하는 등의 모습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인터뷰 중에 민간인들 본인의 오토바이도 공개했다. 그런데 소음기 불법 튜닝, 사일런스 제거, 경음기 부착, 미인증 안개등 추가 설치, LED 부착 등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놓은 게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다. (불법 개조 항목을 분석한 개드립넷 게시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토바이 기종은 혼다 골드윙인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술 중 상식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생겼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시동을 꺼 놓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뒤로 빼기 위해 밀어서 움직였는데 총을 쐈다'고 변명한 대목이다. 혼다 골드윙은 중량이 400kg이 넘는 대형 투어러이어서 후진 기어가 있다. 즉,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넣고 빼면 되는 걸 굳이 저 무거운 쇳덩이의 시동을 끄고 기어를 빼고 몸으로 직접 밀었다는 주장이다. 이 말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2.3.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편집]


2023년 6월 26일 오전 11시경 합동참모본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성준 공보실장은 "민간인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침입을 시도해 초병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불법 출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해 초병이 법규에 의거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다"라고 사건을 규정했고, "포상 휴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는 "일차적으로 초병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군사경찰에서 조사한 뒤 그 외 사항들은 민간 경찰에서 조사하게 된다" 등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인터넷에서 합동참모본부부터 시작해 군단장 (이 경우 제3군단장), 사단장(이 경우 제22보병사단장), 예하 부대장(해당 장병 소속 여단장 이하)까지 휴가를 부여하여 일반적인 양보다 많이 주면서 모범사례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4. 민간인들의 반박 영상 제보[편집]




2023년 6월 26일 JTBC 뉴스룸의 보도

2023년 6월 26일 JTBC 뉴스룸에서 2발의 공포탄 발포가 이뤄진 직후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민간인 6명 일행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였는데 "경북에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차로 갈아 타고 다시 오기는 어렵다"며 실랑이를 시작했고 "무리하게 진입하려 한 적이 없다", "오토바이가 400kg이 넘으니까 앞으로 반동을 줬다가 뒤로 이제 밀려고 힘을 주는데 (총을) 쏘더라고" 등 과잉대응을 주장했으며 초병들이 첫 번째 공포탄을 발사하자 격분해 초병의 총기에 손까지 대고 손목과 팔을 꺾어 가면서 강하게 항의하다가 결국 제압되었다. #JTBC[1]

2023년 6월 26일 오후 10시경 조선일보에 따르면 초병은 지침대로 구두경고를 했음에도 이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초병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에 초병이 규칙에 따라 공포탄을 하향 발사하려고 하자 오토바이 괴한들은 초병이 공포탄을 쏠 수 없도록 방해했는데 초병은 이들의 팔을 제치고 규칙대로 공포탄을 바닥을 향해 2발 발사했다. 민간인 3명은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했다. 조선일보

2023년 6월 28일 아시아경제는 26일 JTBC가 방영한 영상은 민간인들이 직접 다수의 방송국에 보낸 것임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민간인 3인은 실랑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해 줄 가장 확실한 단서인 오토바이의 블랙박스는 군사경찰에게 제공하길 거부했다는 점이 알려져 민간인들의 주장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애당초 육군 측도 CCTV가 있는데 육군이 거짓말을 해서 굳이 리스크를 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 민간인들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오토바이를 반동이랍시고 움직인 것도 문제다. 초병에게 후진을 위해 앞으로 반동을 줘야 한다고 사전에 설명하고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초병은 그 행위의 의도가 검문소를 돌파하려는 것인지, U턴하여 도주하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멈추라는 지시에 불복했다면 일단 돌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하게 진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앞바퀴 가깝게 옆에 공포탄을 사격'한 초병의 행동도 지극히 당연하다. 엄연한 휴전 국가에서 함부로 통과할 수 없는 장소를 가려는 민간인을 원칙에 따라 막는 것이 참된 군인의 자세인지, 아니면 톨게이트마냥 '민간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인드로 그냥 보내는 게 참된 군인의 자세인지는 군미필자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걸 다 떠나서 초병의 총기에 손을 대거나 초병의 손이나 팔을 꺾으려 위해를 가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도 크게 일어났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상황은 군인복무기본법 초병수칙의 "수하[2]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게 접근할 때",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두 조건이나 정확히 부합하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총기의 사용(실탄의 발포)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 영상을 반박 영상이랍시고 제보했으나 오히려 비난 여론만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다.


2.5. 군 당국의 추가 제보[편집]


2023년 6월 28일 조선일보는 복수의 군 관계자들과 육군 측 CCTV로부터 추가 정보를 보도했다. 초병들은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 소속으로, 2023년에 19살이었던 A상병과 20살이었던 B일병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일요일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근무를 서다 대형 오토바이 2대를 나눠 탄 40대 중반 이상 남성 3명이 민통선을 통과하려고 하자 제지했다. 초병들은 총 5차례 규정을 설명했다. 오토바이족들은 오토바이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검문소를 통과하려고 시도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초병은 공포탄 1발을 발사했는데 직후 한 명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초병의 총기에 손을 대며 힘으로 빼앗으려 했다. 이에 초병은 재차 공포탄 1발을 발사했고 근처에 있던 상사 1명이 오토바이 남성들을 제지하며 상황을 수습했다. 조선일보

5차례나 지시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자 여론에선 격한 반응이 일어났다. 초병의 무기사용절차에 따르면 "수하에 불응시 위협사격 후 경고를 2회 실시하며, 공포탄이면 대공사격 실탄이면 지면사격을 한다. 수하에 3차 불응시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위에 조준사격"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하엔 응하였으나 그 뒤에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CCTV 내용 확인을 통해 총기에 손을 댄 정도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총기의 탈취 시도가 드러났다. 이는 군형법과 형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중대사안에 해당한다.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이라는 선례도 있었던 만큼 총기 탈취 시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6. 22사단장의 표창 및 포상휴가 결정[편집]


2023년 7월 12일 제22보병사단 사단장 소장 윤봉희는 내부 조사 및 검토를 거친 결과 A 상병(19)과 B 일병(20) 등 당시 검문소에서 근무했던 초병 2명과 초병을 위협한 남성을 제압하고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린 간부 3명에게 사단장 표창과 4박 5일 포상휴가를 결정했다. #

3. 반응[편집]



3.1. 정치권[편집]


  • 2023년 7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SNS로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 "장병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돼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 "포상휴가를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무탈하게 군 복무를 마치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

  • 같은 날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강원도 고성의 제진검문소 초병이 오토바이를 타고 민통선에 무단침입을 시도한 민간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하며 원칙 있게 대응했다", "초병의 총에 손을 대려 하고 팔까지 꺾으려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을 지키며 경계에 성공한 장병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민통선 침입에 단호히 대응하며 경계에 성공한 우리 군의 모습은 확 달라진 안보 의지의 방증일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경계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2019)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2020) △헤엄 귀순 사건(2021) △50대 남성 수방사 땅굴 침입 사건(2021) △시위대 제주해군기지 난입 사건(2021) 등", "규칙대로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않은 문(文)정권에게 해야할 말이 아니냐"며 "진정 장병의 용기에 감사하다면 얼렁뚱땅 숟가락 얹을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경계 실패에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 등을 말했다. #


3.2. 군 관련 인물[편집]


2023년 6월 30일 유튜버로 활동하는 예비역 육군 소장 고성균은 "감히 초병을 건드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초병도 군도 당연한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


4. 관계 법령[편집]



4.1. 대한민국 헌법[편집]


제27조(재판 받을 권리)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해당 헌법 조항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자(민간인)가 초병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죄(군형법 위반)을 저질렀고 바로 아래의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기소가 된다면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는다.


4.2. 군사법원법[편집]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4.3. 군형법[편집]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3]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4]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군형법 제55조를 적용할 경우 최소 형기는 집행유예 1년으로 볼 수 있고 제75조를 적용하면 집행유예 없이 그냥 바로 징역 5년으로 시작한다.


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편집]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편집]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제24조(벌칙)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여담[편집]


  • 제22보병사단은 타 사단 대비 3배가 넘는 지나치게 넓은 경계 범위로 인해 경계 실패 등 사건사고가 빈발하던 부대라[5] 별들의 무덤으로 불리던 곳인데 이 사건을 통해 모범적인 경계근무로 화제가 되어 오랜만에 위신을 세우게 되었다.

  • 강제진입을 시도한 중년 남성들이 미필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미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군필자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애들은 나약해 빠졌고 옛날 군대는 군기가 엄정했다고 곧잘 미화하지만 과거 군대는 잔인한 폭력과 가혹행위만 성행했을 뿐[6] 정작 군인이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는 오히려 소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경험에 따라 '우린 민간인이 우기면 들여보내 줬는데 왜 지금은 니들은 안 된다고 하냐'는 생각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들이댔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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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초병에게 접근한 것도 모자라 총기에 손을 댄 순간 그 즉시 구타와 포박을 당했어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초병의 권한상 그 자리에서 실탄을 쏴서 사살해도 된다. 근무 중인 초병은 설사 상관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다가오면 포박, 발포,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만큼 매우 겁을 상실한 짓을 저지른 셈이다.[2] 링크된 원문에서는 한자 표기를 병기했어야 할 괄호 내 단어도 한글로 음차된 오류가 있다.[3]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서는 자동차를 흉기로 보고 특수폭행을 적용하는데 군형법에서 오토바이를 흉기로 보고 위협을 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4] 총기의 탈취 시도는 형법 2편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333조(강도)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2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한다.[5] 당장 딱 4달 전인 2023년 2월 26일엔 22사단에서 복무한 예비역 민간인이 자기 신분을 해당 부대 간부로 속이고 본 사건과 같은 검문소를 통과한 사건이 있었다.[6] 당장 소대장 길들이기니 하사 무시하기와 같은 엄밀한 군법위반 행위 사항을 당연한 행위로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