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동명의 교수에 대한 내용은 김윤배(교수) 문서
김윤배(교수)번 문단을
김윤배(교수)#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97986_48944_474.jpg

이름
김윤배(金潤培)
본관
김해 김씨
출생
1959년 7월 23일 (64세)
충청북도 청주시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종교
불교
가족
아내, 아들, 딸
학력
청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 학사)
청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 석사[1])
헐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 박사)
경력
2001~2005 청주대학교 제6대 총장
2005~2009 청주대학교 제7대 총장
2009~2013 청주대학교 제8대 총장
2012~2014 충북지역총장협의회 회장 (전)
2013~2014 청주대학교 제9대 총장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전)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전)
대한하키협회 부회장 (전)
충북석유 대표이사 (전)
2023~ 청주대학교 제14대 총장

1. 개요
2. 행적
3. 논란 및 의혹
3.1. 막말 및 갑질 논란
3.2. 재판부의 판단



1. 개요[편집]


1959년 7월 23일 생으로 청주대학교 제6대~제9대, 제14대 총장. 학교법인 청석학원 설립자 김원근의 손자이다. 2015년 청석학원의 유산 상속 문제로 사촌 형 김현배 전 의원과 세력다툼 및 법적 소송을 벌인 바 있다.


2. 행적[편집]


1959년 7월 23일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태어났다. 청주고등학교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2월 청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영국으로 유학하여 헐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충북석유 대표이사, 대한하키협회 부회장, 한국 유럽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던 중 2001년 12월 청주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청주대학교 교수회 등 대내외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주대학교 제7대 ~ 제9대 총장, 제14대 총장으로 선출되어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2014년 12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

청주대학교 총장에서는 사퇴했지만, 청주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청석학원 이사는 계속 역임했다. 이후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 연임에 대해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사태 지속과 청주대학교 교수회, 학생회 등 대내외적인 반발 그리고 앞서 교비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만일 형이 확정될 시에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사직을 잃기에 자진사퇴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23년 7월부로 청주대학교 14대 총장으로 복귀한다. #

김윤배 총장이 제14대 총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학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다. 교수연합노조와 교직원노동조합, 총동문회, 그리고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 등 학생대표기구로 구성된 학생운영위원회가 일제히 환영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청주대학교 제56대 학생운영위원회는 “신임 김윤배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축적된 실질적인 경험 등이 대학 발전에 바탕이 될 것”이라고 선임 찬성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연합노조도 “14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입학자원 부족,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대내적으로는 교수채용 증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기자재의 합리적인 지원, 정확하고 빠른 행정 등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뚝심을 가진 총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종 사업도 지역과 밀착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가 김윤배 박사를 총장으로 선임한 결정에 대해 노조는 전폭적인 환영을 표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신임 총장의 대학 경쟁력 제고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학교 지부도 학내 게시판에 성명을 내고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 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며 “인구소멸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위기속에서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가 김윤배 박사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심화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신호”라며 “김 박사는 경륜을 바탕으로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때 학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한국일보 기사 링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815210005288?did=NA

3. 논란 및 의혹[편집]



3.1. 막말 및 갑질 논란[편집]


2014년 9월 16일 김윤배 전 총장의 막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 내용은 편입학원 전단지가 돌아다닌다고 교수(...)에게 막말 시전, 정원감축을 강요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격의없는 욕설을 늘어놓음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학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것도 4년제 대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막말을 했다는 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회의석상에서 막말을 한다는 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윤배 전 총장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폐과하고 교수를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020년 8월 25일, 김윤배 전 총장의 개인 운전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년 넘도록 운전기사로 일했던 그는 2018년부터 김 전 총장 곁에서 일했으며, 김 전 총장 부부가 운영하는 석유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사후 그가 지닌 스마트폰과 수첩이 유족들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스마트폰에는 김윤배가 시발XX라고 스마트폰 거치대도 없냐느니 온갖 욕설을 한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유족들은 김윤배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그를 고소했으며, 이에 김 전 총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부수적 업무는 그가 스스로 했거나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로 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피해자가 한 일이 회사 업무를 벗어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된 부분일뿐더러 그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은 없었다"고 밝혔다.(뉴시스 기사)


3.2. 재판부의 판단[편집]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은 2022년 11월 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기사) 판사는 "피해자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배려 조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요약하자면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노무범위가 바뀐것이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던 폭행은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녹취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회유한 의혹도 증거가 없었다.

이어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김윤배 총장의 무죄는 유지됐다.(충청타임즈 기사).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9월13일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주위적 공소사실(강요)에 예비적 공소사실(근로기준법 위반)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예비적 공소사실(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여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6 17:27:46에 나무위키 김윤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석사 학위 논문 : 企業의 社會的 責任에 關한 硏究(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198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