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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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편집]
유기치사상죄란 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다만, 영아유기죄에 대해서는 2024.2.9일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아유기죄 문서 참조.
2. 판례[편집]
- 67도1151판결 : 어느 농약 중개상이 친구와 함께 자택에서 향후 사업을 논의하며 술[3] 을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가 화장실에서 청산가리를 냉수로 착각하고 먹었다.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친구를 발견했다. 농약 중개상은 독살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옆집에서 손수레를 빌리고 친구를 태워 시내를 1시간 가량 배회한 후 병원으로 이동했다.[4] 결국 친구는 사망하였다. 이때, 그에게 유기죄의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친구를 발견한 시점에서 병원에 데려갔더라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5] 이에 사망과 유기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었고,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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