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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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
遺棄 | Abandonment[1]

법률조문
형법 제271조 제1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진정신분범)[2]
행위객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3]
실행행위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4]
주관적 구성요건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
유기의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실행의 착수
유기 행위 시(작위, 부작위)
기수시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 시(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
2. 보호법익
3. 타죄와의 관계
4. 구성요건 체계



1. 개요[편집]


유기죄()는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말한다(ex.존속유기, 영아유기 등). 나이가 많거나 어림[5],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정신분범이다. 유기죄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실수로 잃어버리는 행위 자체는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기죄의 고의는 객체가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유기로 된다는 것 외에 자신이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사체, 영아, 부모('고려장'),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까지 그 범위가 실로 광범위하며 그에 따른 처벌도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다(최고형이 무기징역).
영아 유기죄의 경우 거의 살인죄에 준한다. 영유아는 자력으로 생존을 유지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젖만 안 줘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애초에 대부분의 영아유기는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지만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두어서 이미 죽은 뒤에 발견되거나, 태아의 경우처럼 애초에 죽인 후에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 고성에서 영하 날씨에 길가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실제로 유럽의 경우는 대부분 영아유기 자체만으로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서래마을에서 발견된 프랑스 부부의 경우가 이 대상이다. 다만 국내의 법률은 부모가 기를 능력이 없어서 살해하지 않고 유기한 경우는 현재 살해와는 별개로 유기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엄밀히 말해 형법상 고려장은 존속살인죄이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유기를 살인의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안 되려면 부모를 고려장으로 버려두면 부모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야 (!) 하는데 이쯤 되면 자기들의 일상 생활도 불가능한 심신상실 수준일 테니까. 그 외에 부모를 버리는 행위 자체는 존속유기 문서에도 있다.

쓰레기 투기는 사전적 의미의 유기(遺棄)이지만 유기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유기죄와는 맥락을 달리한다. 이쪽은 경범죄처벌법 참조.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난리를 치는 승객을 내리게 했다가 차에 치어 숨지게한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가 인정됐다.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 http://news.joins.com/article/19869039

동물유기는 동물학대 참조.

2. 보호법익[편집]


본죄는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통설). 따라서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3. 타죄와의 관계[편집]


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로 유기하면, 살인죄상해죄만이 성립한다.


4. 구성요건 체계[편집]


기본적 구성요건
유기죄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유기죄(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감경적 구성요건
영아유기죄(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6]
결과적 구성요건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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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해서는 인정하는 소수의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3]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4] 다수설의 입장이다[5] 舊 노유(老幼)[6] 죄명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죄는 '참작할 수 있는 동기에 의해' 영아를 유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죄명이다. 참작할 동기가 없다면 일반적인 유기죄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