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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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개요[편집]
중유기죄란 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편집]
보호받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3. 유기치상죄와의 구분[편집]
유기치상죄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비해, 중유기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즉, 중유기죄에서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포함되어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일반 유기치상죄는 그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중유기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반상해만 하여도 성립하는 유기치상죄에 비해 그 구성요건의 성립이 더 어렵다.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일반 유기치상죄와 중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일하지만, 존속유기치상죄와 존속중유기죄는 각각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중유기죄 쪽이 더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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