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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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치사상
虐待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Cruelty[1]

법률조문
형법 제275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학대치상죄]
3년 이상의 징역[학대치사죄]
특별관계
학대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진정신분범)[2]
행위객체
보호·감독을 받는 자[3]
실행행위
학대 행위(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4]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인식
학대의 고의
학대의 성향(경향범)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학대치상죄]
사람의 생명[학치사죄]
실행의 착수
학대 행위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즉시범)[유기치상죄]
사람의 사망(즉시범)[유기치사죄]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
2. 아동학대의 경우



1. 개요[편집]


학대치사상죄학대죄, 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2. 아동학대의 경우[편집]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공식번역은 아니다. 유기치사상죄학대죄의 영문명을 조합한 번역[학대치상죄] A B [학대치사죄] [2] 유기죄와 달리 법률, 계약이외에도 사무관리와 관습, 조리에도 해당된다. [3]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우선 적용된다.[4] 2000도223판결[학치사죄] [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

아동학대 중에 아동을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형이 강화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학대치사상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학대치사상죄보다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위 조항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상해 및 사망을 제외한 단순 상해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리하거나 형법의 학대치상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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