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학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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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편집]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의 주체는 보호·감독의무 있는 직계비속이다. 학대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기본적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학대죄,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개념은 존속살해에 있어서와 같다.
2. 결과적 가중범[편집]
2.1. 존속학대치상죄[편집]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학대치상죄는 직계존속을 학대한 결과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직계존속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으로 벌금형이 없고, 하한선만 있는 징역형으로 바뀐 점에서 법정형이 강해졌다.
2.2. 존속학대치사죄[편집]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학대치사죄는 직계존속을 학대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직계존속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으로 강화된 법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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