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호(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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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중추원 의장
大韓帝國中樞院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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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2] 1872년생 이완용(李完鎔)으로 1858년생 이완용(李完用)과 동명이인임. [3] 1927년 파산자로 선고되어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1928년 2월 29일부로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지만 자식이었던 조중수에게 자작 작위가 승작됨.[4] 1919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에 협조해 습작 불능 처리됨.[5] 재산 분쟁으로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오등작일제강점기 조선귀족에 공작은 없었으며, 그에 준하는 작위와 관련한 정보는 왕공족 문서 참고.※ 취소선 표시는 작위를 박탈당한 인물을 뜻함.
작위 박탈 사유 [ 펼치기 · 접기 ]
  • 윤치호 : 1913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에 따라 작위 박탈
  • 김사준 : 1915년,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작위 박탈.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하나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김사준을 비롯한 고종 망명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검거
  • 김윤식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이용직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민영린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김병익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민태곤 : 1941년 12월, 도쿄에서 조선민족독립운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조선귀족 남작
이근호
李根澔 | Lee Geun-ho


파일:이근호-1.jpg

이름
이근호 (李根澔)
본관
전주 이씨 (全州)

문옥 (文玉)

송은 (松隱)
규재 (奎齋)
출생
1860년
충청북도 충주
사망
1923년 (향년 63세)
직업
무신, 관료
종교
유교(성리학)
작위
조선귀족 자작
가족 관계
아버지 이민승(李敏承)
동생 이근택
동생 이근상
동생 이근홍(李根洪)
동생 이근목(李根沐)
이름 미상의 아내
아들 이동훈(李東薰)
비고
친일인명사전 등재

1. 개요
2. 생애
3. 기타



1. 개요[편집]


이근호(李根澔, 1860년 ~ 1923년)는 조선 말기의 무신이자 일제 강점기의 조선귀족이다. 자는 문옥(文玉), 호는 송은(松隱), 규재(奎齋), 본관은 전주이며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이다.

2. 생애[편집]


1860년 충청북도 충주의 무인 집안에서 태어나 1878년 무과에 급제했는데, 동생인 이근택이 임오군란 때 충주로 피신한 명성황후의 눈에 들면서 그도 요직에 기용되었다.

1891년에는 평안북도 영변군의 부사로 재직하면서 재물을 탐학한 죄로 벌을 받았다가 재기용된 전력을 가졌을 정도로, 일찍부터 이재에 밝았다. 1899년 상업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될 때 발기인으로 가담했고, 민병석이 사장을 맡은 종로직조사의 부사장에 취임하였으며 민소식과 함께 광신교역회사를 설립하는 등 기업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1898년 경무사에 임명되었고, 지방의 관찰사를 거쳐 1906년 육군참모장을 지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귀족 남작 작위를 받았다. 1923년 사망했다.


3. 기타[편집]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동생들과 함께 선정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명단에는 이근호의 작위를 습작한 아들 이동훈도 포함되어 있다.

이근호의 집안은 세 형제가 작위를 받아 습작자까지 모두 여섯 명이 조선귀족이 된 대표적인 친일 집안으로, 사람들은 이근상 5형제를 '5귀(五鬼)'라고 불렀다.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삼형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근호가 친일 행위로 일제로부터 습득한 경기도 화성시와 오산시, 충북 음성군 등의 토지를 되찾고자 하는 소송을 이근호의 손자가 낸 바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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