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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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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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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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경찰청장
이철성
李哲聖 | Lee Cheol-seong


파일:이철성37기.jpg

출생
1958년 6월 21일 (65세)
경기도 수원시
학력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국민대학교 (행정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 석사)
재임기간
제20대 경찰청장
2016년 8월 24일 ~ 2018년 6월 30일[1]
경력
101경비단 순경
제37기 경찰간부후보생
강원원주경찰서장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
대통령비서실 사회안전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차장
제20대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2]

1. 개요
2. 경찰관 생활
3. 논란
3.2.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시위 및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무시발언
3.4. 박지만 EG 회장 수행비서 의문사 사건 일축
3.5. 최순실 경찰청장 인사 개입 의혹
3.6. 친박단체 편들기 의혹
3.7. 광주 촛불집회 관련 경찰 SNS 압박 의혹
3.8. 정보경찰 불법사찰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경찰공무원. 제20대 경찰청장(치안총감).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끝내 청장 자리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다.[3]


2. 경찰관 생활[편집]


1982년 101경비단 순경 공채로 들어와 경사까지 승진한 뒤 경찰간부후보생(37기, 1989년 임용) 시험을 통과하여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까지 올랐다. 11개의 계급을 모두 거친 최초의 경찰청장이다.[4]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도 모자라, 음주운전 당시 공무원임을 숨긴 것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용산 추모 시위 진압 당시 부적절한 발언, 밀양 송전탑 사건 당시 과잉 진압 논란,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비하 논란,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 강행 논란 등이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청와대는 취임을 강행시켰다.

일선 직원들은 이철성을 임명한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와 비판적인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우선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전 계급을 거친 최초의 경찰청장이라는 점에서 현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19대 경찰청장인 강신명 전 청장이 모교인 경찰대 위주로 경찰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경찰대 출신이 청장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5] 다만, 경찰 중에서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관의 장에 과연 적합한가라는 의견도 있다. 청장이 저래서야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본이 제대로 안 선다는것. 다만, 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임기를 채웠으면 하는 바람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지방경찰청 SNS 삭제 지시 의혹 관련 강인철 치안감과의 갈등으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 이 청장의 호감도는 꽤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대체로 이철성 청장을 자격미달의 경찰청장, 전형적인 정치경찰로 인식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위의 음주운전 경력을 비판하는 경찰들의 의견과 동일하며 후자의 경우 촛불집회 참여자들의 주장으로 촛불집회에 대해 의도적으로 제약을 건다거나 친박단체를 노골적으로 봐준다고 말하였고 이를 언론과 SNS로 접한 다른 국민들도 경찰의 대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게다가 정권도 교체되었고 예전에 이철성 청장도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도 내려가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으니 이제 그만 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이철성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대통령 경호국 신설 등 경찰수장으로서 해야할 일이 많다며 청장직을 사임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6]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탄핵집회 당시 유연한 대처로 치안 유지에 큰 기여를 한 만큼 그의 임기를 보장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 못지않게 논란이 많았던 김수남 검찰총장은 차기 정권과의 관계에 부담을 느껴 사임을 표명했고 이에 사표가 수리되었다.

6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백남기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에 따라 경찰의 수장인 이철성 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결과 경찰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전임자인 강신명 전 청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허나 이철성 청장이 취임한 뒤 얼마 있지 않아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 사망 후 경찰이 유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강제부검을 시도했다가 무산되었으며 2016년 10월 이철성 청장이 안행위 감사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사건에 대한 상황속보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일관하였으니 이철성 청장 또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일단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촉식에서 경찰청장으로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러나 해당 입장표명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선 경찰관 가운데는 이 청장의 사과 발표를 접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다"며 실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며 '법을 집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죄인으로 몰았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심지어 일부 경찰관은 "청장의 사과 표명은 조직을 대표해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니 사퇴까지 하는 것이 옳다"는 강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번 것을 계기로 그에 대한 내부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족들도 사과를 유족들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락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사과는 경찰청장의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철성 청장은 전남 보성군을 찾아 직접 사과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박경서 위원장이 말하길 이철성 청장은 6월 9일 이전부터 해당 사과발표를 검토 중이었으므로 서울대병원의 발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말에 치안정감급 이상 고위경찰들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철성 청장의 거취의 경우 청와대에서 유임가능성을 시사하였으므로 이번 인사에서 이철성 청장은 청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7월 26일 해양경찰청장 등 경찰 차관급 인사가 단행되었을 때 이 청장에 대해 별 언급이 없었으며 이 청장도 기자 간담회와 같은 현장에서 거취에 대해 별 말 없었으므로 이 청장의 유임은 확정되었다. 8월 초 강인철 치안감과의 갈등으로 인해 내부에서 이 청장의 자진 사퇴 여론이 강해졌으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재로 갈등이 완화된 상황이다.

한편 11월에 갑자기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이 나왔지만, 경찰청청와대 모두 이 청장의 사의설을 부인했다.

2018년 1월 4일 저녁, 경찰청 간부들은 1987를 단체관람하였다. 이날 단관은 이철성 경찰청장의 의중이 반영이 된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적이 임명한 전 정부 고위인사, 그것도 경찰청장이라는 5대 권력기관[7] 중 하나의 기관장에 앉아있음에도 살아남는 것을 보면 남다른 보신 능력(...)의 소유자임은 틀림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너무 빠른 태세전환에 경찰청장으로서 무능한 주제에 정치술만 뛰어나다는 비아냥들이 나오고 있다.


3. 논란[편집]


경찰청장 임명 당시에는 음주운전 등의 전력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임명 후에도 여러가지 구설에 휘말려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다.


3.1. 음주운전[편집]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9%로 면허 취소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이 청장에게 교통사고 관련 수사·징계 기록을 제출하라고 따졌다.[8] 그러나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9]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으나, 박근혜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이철성 청장에 대한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음주에 대한 비아냥이 대부분이다.


3.2.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시위 및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무시발언[편집]


12월 5일, 경찰청장 이철성은 청와대 반경 100미터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논평하고,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법상 시민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교통소통 등 다른 공익이 중요하다며 법원의 판결에 정면적으로 배치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10]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의 수장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


3.3.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수사 거부[편집]


수많은 의혹과 부실수사논란으로 둘러싸인 박근혜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16년 1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관련기사

이것과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과 대립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 이루어낼 것이며 이를 위해서 경찰의 내부역량을 더욱 더 키워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위의 기사를 접한 국민들이 느끼길 저런 의혹투성이의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도 없으면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니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경찰을 옹호하는 이들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며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었다면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수사개시권이 있다. 물론 수사지휘권 등 전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으니 하나마나겠지만 하다 못해 검찰과 협의해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등 수사의지를 내비치지도 않으니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핑계로 하여 5촌 살인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해당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3.4. 박지만 EG 회장 수행비서 의문사 사건 일축[편집]


박지만의 수행비서인 주모 씨(45세)가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 이철성 청장은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의혹을 살 만한 정황은 없다고 일축했다.관련기사 문제는 주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라는 것이다.관련기사 또한 경찰의 발표에 앞서 딴지일보김어준이 경찰이 내놓을 결론(주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일 것이라고 예측했음도 알려지는 등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3.5. 최순실 경찰청장 인사 개입 의혹[편집]


이철성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인사에도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장시호의 내부고발이 나왔다.장시호, "우병우에게 보내라는 최순실 청탁 파일 있다" 특검이 최순실/우병우의 고위직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내부조력자였던 장시호의 증언에 따라 확보 된 자료로 취득경위에 대한 상세진술이 맞아들어갔기 때문에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우병우에게 확보한 자료는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파일‘이란 제목의 파일로,여기엔 경찰청장·우리은행장·KT&G사장 후보의 인사파일과 함께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최 씨의 자필이 적힌 포스트 잇이 포함됐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철성 청장이 옷 벗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박건찬 치안감의 인사개입의혹과 맞물려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어디까지나 사실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한다.

이철성 청장은 이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특검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이 사항에 대해 특검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검찰에게 수사권이 넘겨졌으니 어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 아울려 요즘 검찰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고위경찰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경찰의 군기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조사 중인 모 총경이 이철성 청장의 측근이라고 하니 이 사건과 더불어 최순실의 경찰청장 인사개입의혹도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혹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현재 경찰청장 임명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7인으로 이루어진 경찰위원회가 치안정감 중 1명의 후보를 '단독으로' 추천해주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을 한 뒤 총리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현행체제이다. 거기에 경찰청장후보라고 볼 수 있는 치안정감은 전국에 6명뿐이고[11] 전 경찰청장의 입직경로, 경찰위원회위원의 성향, 경찰내부, 외부평가 등을 보고 후보를 압축하는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 그 치안정감 6명 중 남은 5명이 평가에서 현재 경찰청장에게 밀렸다고 볼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최순실이 이철성 청장을 청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포스트잇과 이철성 청장의 내정자시절 청장 채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한 측근의 발언에 최순실이 화를 내며 밀어붙이라고 말한 것을 장시호가 들어 특검에 진술하였으니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조사를 통해 정윤회 문건 유출을 포함한 박근혜게이트에 대해 새로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게 재수사를 맞기겠다고 하였으니 겸사겸사 해당 의혹도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7월 말 치안정감 인사이동 관련해서 이철성 청장의 유임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과정에서 최순실이 이철성 경찰청장의 인사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3.6. 친박단체 편들기 의혹[편집]


탄핵반대 집회를 노골적으로 편을 든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 정국 초기부터 촛불집회 인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듯한 집계를 낸 것을 시작으로 친박 집회가 시작된 이후로 친박 집회 인원수를 촛불집회 인원보다 많이 나오는 식의 통계를 내다 흠집내기란 비판을 받은 끝에 통계를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더니, 친박 단체의 잇단 협박성 발언과 과격 집회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테러 위협&협박 대상이 된 헌법재판관특검 밀착 경호를 붙이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비록 촛불집회와 친박집회의 규모를 단순 비교해보면 촛불집회 쪽이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것이 사실이고,[12] 친박집회 인원 500만 명설이 명백한 조작으로 밝혀졌다만, 집회의 성격과 성향을 보지않고 단순 규모만으로 어느 쪽에는 은근슬쩍 제한을 거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부패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했다는 비난은 물론 공명정대하게 사회 질서를 지켜야할 경찰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없다. 향후 탄핵 선고 이후 행보를 봐야만 이철성 체제하의 경찰 성향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의 전원 일치로 인용되었고, 선고 순간인 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하여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그리고 예견되었던 것처럼 친박 어용집단들이 경찰에 대한 폭력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있으나 '촛불시위의 과격화'를 핑계로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압박하던 경찰청장은 친박단체의 폭력사태에 대하여 변변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의 자택으로 돌아간 이후, 박근혜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는 친박 단체들이 삼성동 자택 앞에서 매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는 주택가인데 집회가 매우 소란스러워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어서 임의로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관할 파출소에 수십 차례에 걸친 신고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경찰청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친박단체의 시위를 묵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뉴스기사[13] 이러한 행위 때문에 정광용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야 정광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7. 광주 촛불집회 관련 경찰 SNS 압박 의혹[편집]


국정농단 촛불시위 과정에서 호남을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글을 트집잡아 광주청장을 호되게 질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질서의식을 높이 평가한 광주경찰청의 글을 보고 당시 강인철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는 등 비아냥 섞인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청장의 호된 질책을 받은 광주청은 하루 만에 해당 글을 없애고 촛불집회 예고와 교통 통제 안내 글로 대체했고, 강 전 청장은 논란 발생 10여 일 뒤인 같은 달 28일 단행된 인사에서 지휘관에서 물러나 치안감 승진자가 주로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1차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해당 의혹이 SNS 등에서 화제가 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런데 강인철 치안감은 추가로 8월 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가지고 정권 무너질것 같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 고 말했다면서 촛불집회에 동조하지 말 것을 강압적으로 지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강인철 치안감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필요하다면 수사도 받겠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이철성은 수사하지 않고, 강인철 치안감의 수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오랜 숙원을 앞두고 수뇌부들의 전례가 없는 폭로전에,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일선경찰들도 혀를 차면서 천금 같은 시기에 이럴 거면 그냥 둘 다 옷벗고 나가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심지어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한 경위가 실명 게시판에 두 분 다 용단을 내리라(=나가라)고 글을 올릴 정도이다.

결국 13일, 상위 기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일천 치안감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태를 수습했다.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김부겸 장관은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를 고민했는데, 경찰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참모의 건의를 받았다며 경고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자기 주장 및 상호 비방을 멈출 것을 지시하면서, 억울한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장관 권한 내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반복되면 대통령과 국민이 준 권한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 즉 누구든지 자르겠다는 최후 통첩을 경찰 수뇌부에 던졌다.

14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서한문을 돌렸다. 다만, 이미 수뇌부 다툼이 장관의 개입으로 멈춘 것이 어린애 싸움이 커지니 선생이 혼내는 거랑 뭐가 다르냐며, 일선 경찰들도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부겸 장관은 수사권 조정 등의 경찰개혁이 매우 시급하고, 또한 이번 경찰들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화가 극에 달했기에 좀 진정이 된 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8. 정보경찰 불법사찰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편집]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곳 참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발표자료

2019년 7월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6)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2019)

2022년 10월 2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6 핀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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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초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인데, 2018년 6월 30일자로 그만두게 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이가 걸렸기 때문이다. 6월 30일에 만 60세를 채우는데, 경찰 정년이 만 60세인 탓에 임기를 2달 남기고 퇴임한 것이다.[2]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유임되었다. 청장 임기 중 대략 절반은 박근혜 정부에서, 나머지 절반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냈다고 보면 된다.[3]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저런 도덕적 흠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보여준 편향성으로 임기 중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다만, 남다른 보신감각(?)으로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직해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다.[4] 참고로 101경비단은 특진 제도로 인해 능력만 있으면 순경 공채라도 경위를 6년만에 달 수 있으며 관운이 안따라줘도 웬만하면 2년 안쪽으로 경장까지는 달고 나온다. 물론 이철성 청장은 경사까지만 승진하고 경위로 재임용된 케이스이지만 특진이 안되면 전출을 가야하는 101단 특성상 경사까지 달고 나온 것만 해도 상당한 능력자다.[5] 다만 이철성 청장은 상술했듯 101단 출신인데 여기는 청와대의 경호와 방위업무가 핵심인 곳이라서 일선 경찰서, 지구대와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이다. 부서 내 분위기도 사실상 특전사, UDT 등 부사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군부대와 비슷한 곳이라서 101단 출신으로 경위/경사를 달고 일선에 나왔는데 업무에 적응이 안되어 상당히 고생했다는 101단 출신 경찰관들의 경험담도 꽤 많은 편.[6] 이 때문에 일각에서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을 이룩해낸 경찰청장 타이틀이 욕심나서 버틴다는 비아냥도 들린다.[7]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8] 청문회했던 국회의원이 잘못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일반문서 보관기한은 3년이다. 즉 지금은 기록이 없다.[9] 참고로 현재는 규정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성매매, 금품수수하다 걸리면 계급에 관계없이 중징계이다. 거기다가 계급도 밝히지 않으면 가중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다. 과거의 일이지만 정말 큰 실수인 건 사실이다.[10] 경찰쪽의 경우 법 해석을 경찰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편이다.... 라는데 이건 경찰이 감히 주제파악도 못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이다. 법 해석의 최종권한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다. 그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법에 따라 집행하기만 하면 그만일 뿐이다.[11]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12] 이 진실은 집회 인원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암시된다.[13] 해명을 들어보면 집회 금지 신청을 하려면 이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전에 촛불 집회 행진거리를 허가해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해버린 그 경찰이 맞냐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