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도로 구획 중에 특정한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한 차로. 대한민국에서는 파란색
차선을 사용하여 일반차로와 구분한다.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30점[A] | 10만원 | 7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 30점[A] | 9만원 | 6만원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30점[A] | 6만원 | 5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 30점[A] | 5만원 | 4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0점 / 30점[A] | 4만원 | 3만원 |
자전거 등 | - | -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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