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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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편집]
존속협박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며,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된다.
2. 구성요건[편집]
협박의 의미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협박죄 문서 참조.
2.1.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 등의 존속범죄와 일치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을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협박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협박하거나, 일반인을 협박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협박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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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도606판결, 통설은 침해범으로 본다. [2]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3] 2010도1017판결[4] 2007도606판결, 통설은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