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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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공동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존속협박
尊屬狹薄 | Intimidation on Lineal Ascendant

법률조문
형법 제283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실행행위
해악의 고지
객관적 구성요건
추상적 위험범[1]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임을 인식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2]
보호법익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3]
실행의 착수
해악의 고지를 발송한 시기
기수시기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경우[4]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86조)
1. 개요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2.2. 주관적 구성요건



1. 개요[편집]


존속협박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여 성립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며, 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된다.


2. 구성요건[편집]


협박의 의미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협박죄 문서 참조.


2.1. 객관적 구성요건[편집]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 등의 존속범죄와 일치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을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협박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협박하거나, 일반인을 협박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협박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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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도606판결, 통설은 침해범으로 본다. [2]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3] 2010도1017판결[4] 2007도606판결, 통설은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