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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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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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협박
特殊狹薄 | Special Intimidation

법률조문
형법 제284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협박죄, 존속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자연인[1]
실행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
객관적 구성요건
추상적 위험범[2]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3]
보호법익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4]
실행의 착수
해악의 고지를 발송한 시기
기수시기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경우[5]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6]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86조)[7]
1. 개요
2. 구성요건
3. 판례



1. 개요[편집]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한 방법에 의한 협박죄, 존속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편집]


기본적 구성요건인 협박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 문서 참조.


3. 판례[편집]


  •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범행현장에서 협박을 하게 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같이 안 죽으려면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수회 넣었다 뺐다 하였다 한 사안에 대하여, 특수협박이 인정되었다.(2017노808판결)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것으로 협박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2002도5783판결)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한 판례이지만 많은 수의 하급심이 이를 특수협박죄에 인용하고 있다.(2022고단10판결) 그러나 일부 하급심 등은 반대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2016고단4824판결에서는 협박의 수단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특수협박죄가 아닌 일반협박죄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당시 가해자는 언어로서 해악을 고지했을 뿐, 흉기를 협박하는 데에 이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관련 뉴스) 다만, 해당 판례는 하급심 판례에 불과하다.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욕설하며 접근하는 것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차를 몰아 가해자의 차를 가로막았다. 피해자가 차를 막은 것을 본 가해자는 차에서 내린 뒤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건이다. 여기서 대법원은 가해자가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며, 이를 단순한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020도14990판결, 관련 뉴스])

  • 보복운전 역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자동차 역시 위험한 물건이므로,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종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기 때문이다.(2018노188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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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제외된다.[2] 2007도606판결, 통설은 침해범으로 본다. [3]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4] 2010도1017판결[5] 2007도606판결, 통설은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6] 협박죄존속협박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이다.[7] 위험범임에도 미수죄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미수범 처벌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