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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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편집]
狹薄의 罪
협박의 죄는 협박죄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협박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2010도1017판결)
2. 형법적 특징[편집]
협박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며, 동시에 미수범을 처벌한다. 폭행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체포감금죄나 강요죄 등에서는 폭행과 협박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때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 법조경합 흡수관계로 별도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동시에 거동범에 해당한다. 다만, 학설상으로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협박죄 문서 참조.
3. 구성요건 체계[편집]
이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협박과 보복협박을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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