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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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3. 경과
4. 왜 뒤늦게 기소되었는가?
5. 사건 이후
5.2. 가해자 부모의 뻔뻔한 변명
6. 판결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기사1, 기사2[1]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초안산[2]에서 남고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2. 전개[편집]


사건의 발단은 2011년 9월 피해자인 B 모 양과 C 모 양은 동네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나눠 마셨는데 그 장면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가해자 일당이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가해자 일당은 두 여학생의 중학교 선배였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여중생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만약 자신들이 전화하는 것을 받지 않을 경우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후 가해자들은 두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반강제로 초안산 뒷산으로 불러냈다.[3] 산에 올라간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후에 올라왔던 사람까지 합해 총 11명.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다 마셔야 보내준다', '게임을 하면 보내준다'고 말하고 게임의 내용을 조작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먹여 인사불성 상태로 만들고 10명이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들은 어렸고 술을 마셨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일주일 뒤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가해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집단 성폭행을 할 사람들이 모집되어 총 22명이 모였다. 이들 가해자들은 다시 한 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나오지 않으면 자신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까지 불러냈다. 두 소녀는 다시 한 번 뒷산에 불려 나와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 수가 22명으로 늘어났다.[4]

피해자들은 1차 가해자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했던 참극을 차마 주변에 알리지 못한채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 사건의 후유증으로 두 소녀는 학업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우울증을 앓던 B양을 상담하던 심리 치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소녀의 부모님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들을 기소하였다. 정작 피해자는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데 반해 가해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점이 모순적이다. 모두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절반 이상은 군 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은 군법에 회부되었다.

가관인 사실은 이 내용을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자 대답한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였다고 한다. 심지어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5년 전 일이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4월부터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이들을 분리해 신문하는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해 나가자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3. 경과[편집]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22명에게 내려진 처우는 아래와 같다.

기소: 10명(구속: 4명, 불구속: 6명)[5]
조사 후 군으로 인계: 12명


4. 왜 뒤늦게 기소되었는가?[편집]


집단 성폭행으로 인한 심한 우울증을 앓던 B양을 상담하던 심리 치료사가 피해자의 집단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리치료사는 곧바로 B양의 부모와 다른 성폭행 피해자 학생의 부모를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가해자들이 기소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한 김장수 경위는 2012년 8월 경에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던 중 그 사건의 피의자 중 일부에게서 이 사건에 관한 제보를 들었는데 그는 곧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였고 사건에 대해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들을 추적해냈다고 한다. 밑 문단의 밀양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비교하는 일 자체가 실례일 정도다.


5. 사건 이후[편집]



5.1.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비교[편집]


죄질이 아주 나쁜 집단 성폭행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고의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증언하기 힘들게 만들어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고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는 망언을 한 밀양시 경찰들과 달리 이 사건에서 관할 담당인 서울도봉경찰서에 근무하던 김장수 경위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노력이 있었다.

2012년 8월 피의자 중 한 명이 2011년에 성폭행한 적이 있다고 밝힌 뒤 경찰은 집단 성폭행 피해자를 찾아냈지만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이들이 입을 열지 않아 당시 사건은 내사중지로 결론 났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정기인사로 다른 경찰서로 전출을 갔음에도 이 사건을 잊지 않았고 이 사건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싶다며 도봉서로 돌아왔다. 원활한 사건 조사를 위해 형사 출신이지만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여성·청소년 전담수사팀에 자원하기까지 하였다! 제2의 밀양사건 될뻔한 '초안산 집단성폭행' 밝혀낸 해결사 결국 김장수 경위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 계급을 수여받았다.[6]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지역 이미지를 밀양시=범죄나 옹호하는 곳이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시궁창으로 밀어 쳐넣게 된 것[7]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집단 성폭행이란 죄질이 아주 나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에게도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고 폭언을 퍼붓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대면 심문하는등 막장 조사 방법을 시행한 밀양 경찰들 + 돈에 눈이 멀어 합의해주고 돈 받기에 급급했던 막장 부모 아버지 +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젊은 혈기 운운하며 옹호하고 피해자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원래 도덕적으로 불성실했다는 인터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밀양 주민들의 막장 태도가 결정적이였다.

반면 이 사건은 이와 다른데 가해자들을 옹호하지 않고 피해자를 배려하여 끈질긴 수사를 진행시킨 경찰 +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시킨 상담사 + 딸의 집단 성폭행 사실을 알고 이를 나무라지 않고 정상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한 피해자의 부모가 있었다. 결국 같은 집단 성폭행이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경찰의 자세와 피해 부모의 침착한 대처, 피해 사실을 알고 이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선한 상담사 등등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한 서울 도봉구는 집단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것 외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5.2. 가해자 부모의 뻔뻔한 변명[편집]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나타났던 가해자측의 뻔뻔한 변명이 또다시 되풀이되었다. (관련 기사)

피의자 부모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5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갖고 왜 그러냐"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뭐라구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순 있다"[8]면서 "이런 게 다 문제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려 팔을 쓰다듬은 것도 성추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9]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드립치면서 "경찰이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는 거냐"며 "얘네가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참고로 이건 전형적인 성폭력 범죄자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취하는 태도 혹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의 부모가 하는 발언과 똑같다.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 말들이 개소리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정신을 수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몰상식한 언동이다.

"5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갖고 왜 그러냐"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덮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과거를 바로 잡아야 제대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실로 초등학생만도 못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한참 전 일일지 몰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고 몇 년이 지나도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상처일 수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위안부 등의 사건도 용서되어야 한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얘기할 순 있다."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나왔는데 범죄는 "할 수도 있다"며 개드립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사람이 죽일 수도 있지"도 성립하게 된다. 실로 반론을 제기할 가치도 못 느낄 만큼 수준 낮은 논리다. 아니 인간이라면 이 말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황당한 억지논리. 기분 나쁘다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의 문제인 거다.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예를 들면 혼잡하지 않은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문제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려 팔을 쓰다듬은 것도 성추행이냐"

환자가 그렇게 느꼈고 의사의 의도가 불순하다면 그렇다. 진료 목적이 아니라면 성추행이란 조건이 성립된다. 성범죄의 기준을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몸을 만지는 것도 성추행이다.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마취시킨 후 성관계를 하던 의사가 징역을 먹은 적이 있다. 애초에 본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시를 들고 와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 그런가?'라고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서게 만드려는 수작이다. 위의 사건 전개를 다시 읽고 위의 예시와 비교해 봐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본 사건이다. 상대방이 준 술이나 수면제, 마취제 등을 먹고 나서 기절했다거나 무언가에게 맞고 기절했다는 것만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한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일 뿐.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면서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계급 높은 사람이 계급 낮은 사람과(대부분 여군이거나 병사) 성관계를 가졌다는 기사가 뜨는 게 이런 쪽이다.

"경찰이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는 거냐"

피해자라고 언급한 시점에서 본인들이 가해자 측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또 경찰은 가해자(정확히는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으며 수사를 해 봐야 처벌 권한도 없다. 처벌을 요청할 권한은 검사에게, 처벌을 내릴 권한은 판사에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기 때문에 수사나 조사를 한다고 해 봐야 정말 무죄라면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만약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시간적, 물적 손해를 입었고 무죄라는 것이 입증되면 무고죄로 역고소하면 된다. 즉 가해 사실이 확실해서 자기들이 찔렸으니까 경찰 탓을 한 것이다.

"우리 아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우리 아들까지 나쁘다고 볼 순 없다"

나쁜 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모두 엇나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 아들이 나쁜 친구였는지, 착한 친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차별적 교제이론'이라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훌륭한 이론이 존재한다.

심지어 "그럴 애가 아닌데 만약 얘까지 성폭행에 가담했다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들을 두둔했으며 아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정신적 피해 본 것을 나중에 누가 보상할 거냐”며 되려 화를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당연하게도 본인 자식이 성폭행에 가담했고 주변에 동조하는 애들이 있었다면 전부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방조죄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또 다른 가해자의 어머니는 “어릴 때 한 일 가지고 경찰이 너무한다. 출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불만을 갖고 “빨리 아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아들은 이후 구속됐다(...).


6. 판결[편집]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며 경찰의 끈질긴 수사가 있었기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었다.[10] 밀양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한 과거가 있는지라 이 사건은 쉽게 넘어갈 리도 없었다. 결국....

2017년 1월 20일, 주범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또 다른 주범에게는 6년, 공범 둘에게는 5년, 비교적 죄질이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공범 둘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방조자들로 보이는 다른 5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11명은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11]

재판부는 "청소년기 일탈행위로 처리하기에는 범행의 경위나 수단,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법의 철퇴를 맞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인간 쓰레기들은 반성을 안했다. 재판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지내왔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지난 일을 들춰내서 부풀렸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중 한 명은 선고가 끝나자 발길질을 하고 재판부를 향해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를 당했다. 당연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잊었건 말건 저지른 죄는 저지른 죄다.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며 이는 반성이라곤 없고 비겁한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이들의 인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다. 또 피해 사실을 잊었다는 것도 개소리다.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 마무리로 위의 가해자 같은 인간말종들이 이 사회에 남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준 사건이기도 하다.

또 부모들은 선고가 나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법은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자식이 체포된 직후에도 위에 나온 것과 같은 개소리를 해대더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자기가 무지렁이라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그만큼 크게 잘못해서 그런 판결이 났다는 생각은 안 했나 보다. "재판 진행 동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했다"는 판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저것도 그나마 참작된 형량이다.

2017년 6월 22일자 2차 판결에서는 가해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주범인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늘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같은 형량이 나왔다. #

2017년 8월 19일 군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이 사건 가해자들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

2017년 10월 26일, 앞선 11명의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이들의 형량이 확정되었다.

실형을 받은 이들은 앞으로 정상적인 취업 또한 제한되며[12]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죽을 때까지 참회해서 살아도 모자라다.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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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서울 경찰의 태도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밀양 경찰의 태도와 180도 달랐다.[2] 도봉구 창동노원구 월계동에 걸쳐 자리한 산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 월계역-녹천역 구간의 선로 서쪽에 자리잡은 낮은 야산이다.[3] 나오지 않을 경우 학교에 알려 잘리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4] 처음에는 열 명 정도가 술을 먹고 있었으나 이후 가해자들이 모여 총 22명이 되었다.[5] 이들중 3명은 다른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이었다.[6] 이걸 두고 어리고 몰라서 한 때 실수한 순진한 애들을 승진하려고 잡아 족친다고 지껄이는 인간들이 있는데 겨우 승진에 눈이 먼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건 하나를 5년이나 붙들고 낑낑대고 있었을까? 그 시간에 승진 시험 공부를 하고 말지. 애당초 전제부터가 틀렸다. 경범죄면 몰라도 중범죄는 결코 어리고 몰라서 한 범죄가 될 수 없다. 그나마 살인, 폭행 등의 범죄는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고(그것이 죽을 만한 이유든 아니든간에) 경우에 따라선 죽어야 할 놈이 죽었다던가 피해자 탓인 경우도 있지만 성폭행은 그런 것도 없다.[7] 무산된 동남권 신공항에서도 밀양 관련 기사에 항상 등장한 것이 집단 성폭행 옹호 흑역사였다.[8] 참고로 이 사건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단순히 지나가다가 스친 경우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죄인 데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했기에 이 말은 그냥 면피용 변명에지나지 않는다.[9] 엄연히 성추행이다.[10] 공소시효라는 건 절대적이지 않으며 원한다면(공소시효가 끝나 갈쯤에 뒤늦게 용의자를 발견했다거나 명백한 증거가 잡히는 등) 언제든 심사 하에 연장 가능하다. 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11] 법원이 다를 뿐 처벌하는 법 자체는 같다.[12]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취업은 물론이고 자원봉사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