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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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편집]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공식 약칭은 '한수정'으로 한다.
2. 연혁[편집]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 외 전국 각지에 조성될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통합해 운영·관리할 기관의 필요성으로 2017년 5월 17일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설립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23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과 함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 2016년 12월 2일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2017년 5월 17일 :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
- 2018년 2월 6일 :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8년 5월 3일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식 개원
- 2020년 2월 5일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20년 3월 3일 : 사무처 발족
- 2020년 10월 17일 : 국립세종수목원 공식 개원
- 2021년 6월 23일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명칭 변경
- 2021년 7월 7일 : 한국자생식물원 위탁관리[2]
- 2022년 7월 4일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공식 개원
- 2023년 2월 3일 : 기타공공기관 지정
3.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김용하 (2018~2021)
- 2대 류광수 (2021~ )
4. 조직[편집]
- 이사장
- 윤리감사실
- 시드볼트운영센터
- 사무처
- 기획조정실
- 경영지원실
- ESG혁신실
- 디지털안전실
- 사업관리본부
4.1. 소속기관[편집]
5. 사업[편집]
- 수목원정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 수목원정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수목원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3] 의 보전 및 활용
-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제공
- 수목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수목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정원의 조성·운영 및 컨설팅, 정원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의 조성 및 진흥 관련 사업
- 식물(묘목 포함), 정원용품, 생활용품, 기념품, 장식용품, 도서 등을 종합 판매하는 가든샵 운영 사업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보유·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 사업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8제1항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 수목원정원법 제6조에 따른 수목원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다른 법령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4]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실행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제시
-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자료의 보관 및 관리
-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관련 자문 및 교육
-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 및 지원
-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및 정보 구축·운영(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한함)
-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한함)
- 산림복원 관련 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4]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6.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 2022년 8월 29일 모 언론에서 한수정이 민간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이를 문제 삼은 감사실장을 부당 해고했으며 산림청 출신 직원들에게 연봉과 승진 등에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으나, 모두 사실과 어긋난 것으로 밝혀져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정정보도 되었다.뉴스타파 정정보도 한수정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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