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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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4년 5월 28일 오후 11시경부터 북한이 개수 미상의 풍선을 통해 오물 추정 물질을 살포한 사건. 사건 초기에는 대남전단으로 의심되었으나 내용물 중 오물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오물 살포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2. 정체[편집]
북한에서 며칠 전인 5월 26일 남측의 대북전단에 맞서 자기들도 오물을 뿌리겠다고 도발했기 때문에 삐라의 내용물이 오물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의 담화를 통해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경고는 지난 13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 30만장과 케이-팝(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10일 밤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고 언론에 주장한 뒤에 나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사건 전날인 5월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며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5월 28일 23시 47분 경기일보 보도에서는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다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물체에서 떨어진 분변과 중국산 건전지로 추정되는 물체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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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편집]
국군은 북한의 대남 비행물체 10개를 식별하였고,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 격추는 하지 않고 지역별로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5월 29일 08시, 국군은 발견된 대남 비행물체의 개수가 90개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09시경 군 관계자는 대변 종류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다고 하나, 대남 전단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북 영천시 대전동의 포도밭에서 29일 오전 7시 40분께 오물 풍선이 비닐하우스를 파손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폐비닐 더미와 오물이 주된 내용물이었으며, 대남 전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10시 36분, 국군은 대남 오물 풍선이 100개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 각지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되고 있다.
11시, 성남·용인 등 경기 중남부에서도 북한의 '삐라' 추정 풍선이 잇따라 발견되었다.
11시 10분경 합동참모본부는 대남 오물 풍선이 10개 가량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12시 35분,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화도에서도 발견되었다. 인천시 경보통제소는 오전 11시 40분에 '북 대남전단 추정 미상 물체 강화군에 일대 식별'이란 내용으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4. 재난문자[편집]
5월 28일 오후 11시 34분, 경기도 일부(북부) 지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5월 29일 오전 12시 2분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에도 재난문자가 발송되었는데, 민방공경보로 발송한 경기도와 다르게 테러로 지정하여 발송했다.
4.1. 경계경보 발령[편집]
경기도 위급재난문자의 영문 번역에 '공습예비경보'라는 표현이 들어가며 공습 여부에 대해 다수의 언론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112와 119로 공습예비경보에 대한 확인 전화가 쇄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문은 공습예비경보가 아니라 경계경보의 영문명이다. 정확한 의미가 있는 단어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Air raid는 공습, Preliminary warning은 경계경보를 의미한다. 즉 공습·경계경보 발령이라는 뜻이다. 해당 사안을 민방공경보인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사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했기 때문에, 위급재난문자에 경계경보를 알리는 영문 경보인 Preliminary warning이 삽입된 것이다.
경기도 민방위경보통제소는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군부대에서 강하게 요청하였다면서, 북한의 비행체가 어떤 내용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해야 한다는 의무가 현행법에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공습경계경보가 아니라 일반 경계경보인 Preliminary Warning만 발송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Air raid가 같이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경계경보의 발송을 공습상황으로 가정하였는지 몰라도 Preliminary warning만 발송하는 템플릿이 없고 Air raid가 항상 붙어있는 템플릿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예비 경보라고 하더라도 'Air raid'는 진주만 공습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진 전보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놀랄 수 밖에 없는 문구이며 특히 남북분단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체류 외국인은 화들짝 놀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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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와 달리 접경지역에 한해서만 위급재난문자가 아닌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했다. 경기도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해당 경보 규정 상 최상위 단계인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했고(이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휴대전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강원도는 그러지 않았기에 최하위 단계인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할 수 있었다.(이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수신 거부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다.)[2] A B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3]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Air raid는 공습, Preliminary warning은 경계경보를 의미한다. 즉 공습·경계경보 발령이라는 뜻이다.
경기도와 달리 접경지역에 한해서만 위급재난문자가 아닌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했다. 경기도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에 해당 경보 규정 상 최상위 단계인 위급재난문자로 발송했고(이 단계에서는 어떻게든 휴대전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강원도는 그러지 않았기에 최하위 단계인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할 수 있었다.(이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수신 거부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다.)[2] A B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3]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별표4 - 민방위경보 TV 자막방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Air raid는 공습, Preliminary warning은 경계경보를 의미한다. 즉 공습·경계경보 발령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