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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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비서실
國會議長秘書室
Office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파일:국회사무처 로고.svg
실장
조경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상급 기관
파일:국회CI.svg 국회사무처
정원
23명[1]

1. 개요
2. 조직
3.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회사무처법 전문
국회사무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사무처의 소속기관으로 국회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이다.

2. 조직[편집]


  • 국회의장비서실장 (차관급)
    • 정무수석비서관 (1급)
      • 정무비서관 (2급)
    • 정책수석비서관 (1급)
    • 공보수석비서관 (1급)
      • 언론비서관 (2급)

3.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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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관급 비서실장 1명,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5급 비서관 3명, 6급 비서 2명, 9급 행정보조요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