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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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도룡동)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사 사옥.[1]
1. 개요[편집]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3 (도룡동)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내에 위치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구 제명)에 따라 2005년 9월 1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7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원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되었다.
2. 사업[편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
-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유치·설치 및 관리·운영
-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치
-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입주기업체·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 투자조합에의 참여
-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3. 특구 지정현황[편집]
- 대덕연구개발특구
- 광주연구개발특구
- 대구연구개발특구
- 부산연구개발특구
- 전북연구개발특구
- 강소연구개발특구
- 서울 홍릉
- 충남 천안아산
- 충북 청주
- 전남 나주
- 전북 군산
- 경남 김해
- 경남 진주
- 경남 창원
- 경북 포항
- 경북 구미
- 울산 울주
- 강원 춘천
- 인천 서구
- 경기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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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뒤에 위치한 빌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사 사옥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호텔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