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도로 구획 중에 특정한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한 차로. 대한민국에서는 파란색
차선을 사용하여 일반차로와 구분한다.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30점[A]
| 10만원
| 7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 30점[A]
| 9만원
| 6만원
|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30점[A]
| 6만원
| 5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 30점[A]
| 5만원
| 4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0점 / 30점[A]
| 4만원
| 3만원
|
자전거 등
| -
| -
| 2만원
|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02:57:50에 나무위키
전용차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