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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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교수, 국제법학자이다. 본관은 칠원 제씨이다.
2. 생애[편집]
1958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에서 아버지 제재형(諸宰馨, 1934. 12. 16 ~ 2020. 12. 31)[5] 과 어머니 예천 권씨 권영순(權英順, 1934. 2. 17 ~ 2023. 4. 26)[6] 사이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1989년 동 대학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쳐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지냈다. 2005년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에 선임되는 한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도 지냈다. 2008년 외교통상부(現 외교부) 인권대사에 임명되었다. 이 때 법원의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3. 가족[편집]
첫째 남동생 제원호(諸元鎬, 1960. 1. 15 ~ )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 학위, 예일 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둘째 남동생 제강호(諸康鎬, 1961. 10. 22 ~ )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뉴욕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양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막내 남동생 제민호(諸珉鎬, 1963. 9. 16 ~ )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이수건설 대표이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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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서공파(判書公派) 19세 호(鎬) 항렬.[2] 국제법 전공[3] 석사 학위 논문 : 條約의 解釋에 관한 硏究 : Vienna條約法 協約의 規定을 中心으로(조약의 해석에 관한 연구 : 비엔나조약법 협약의 규정을 중심으로).[4] 박사 학위 논문 : 항공기테러의 法的 規制(항공기테러의 법적 규제).[5] 족보명은 제정찬(諸廷瓚). 경상남도 고성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53학번)을 졸업하고 한국일보 편집위원, 대한언론인회장 등을 역임했다.[6] 권동하(權東河)의 딸이다.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여자교우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