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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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업투자, 조선생이라는 필명으로 투자 서적을 저술하기도 했다. 교수, 정치인 조국의 당질(사촌 형의 아들)로서 조국 5촌 조카로 불리기도 한다.
조국 사태가 발발하면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명함에 '총괄대표'라고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에 설립된 코링크PE는 같은 달 중국의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 6000억 원대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조씨가 코링크PE의 대표 격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링크PE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조범동 씨가 등재돼 있지 않았다. 출처
조국 사태의 재구성사건 관련 종합 최종 정리 최신 기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List.html?view_type=sm&sc_serial_code=SRN1&view_type=sm
2. 재판[편집]
2.1. 1심[편집]
2020년 6월 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도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모든 범죄수익은 조범동씨가 아닌 익성 측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 익성에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갔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하였고 조범동씨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또 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익성과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등을 해당 범행의 주범격 공범으로 규정하였다. #
6월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단, 권력과의 유착관계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양쪽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2.2. 항소심[편집]
2021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형을 유지하였다. 기사
2.3. 대법원[편집]
2021년 6월 30일 대법원에서 징역4년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등 조범동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관련판례
3. 저서[편집]
- 《원칙대로 손절하고 차트대로 홀딩하라》(2012)
- 《지금 당장 주식투자에 선물옵션을 더하라》(2015)
[1] 창녕 조씨 태복경공파보(1990)에 따르면 보명(譜名)은 조영범(曺永杋)이다. 8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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