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덤프버전 :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동음이의어에 대한 내용은 렉카 문서
렉카번 문단을
렉카#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자동차 관련 문서
[ 펼치기 · 접기 ]
차급(세그먼트)
경형(A) · 소형(B) · 준중형(C) · 중형(D) · 준대형(E) · 대형(F)
마이크로 · SUV(J) · MPV(M) · 스포츠 쿠페(S)
바디 스타일
원박스
캡 오버
투박스
해치백 · 왜건(스테이션 왜건 · 에스테이트 · 슈팅브레이크)
쓰리박스
세단 · 쿠페 · 노치백 · 패스트백
컨버터블
컨버터블 · 로드스터 · 타르가 · T-탑 · 브로엄
이륜자동차
오토바이(틀:오토바이) · 사이드카 · ATV
기타
코치 빌드 · 리무진 · 패널 밴 · 크로스오버 · 삼륜차
용도
승용
비즈니스 세단 · 쇼퍼드리븐 자동차 · 퍼스널 럭셔리 카 · 패밀리카 · 택시 · 자가용
스포츠
그랜드 투어러 · 포니카 · 머슬카 · 스포츠 세단 · 핫해치 · 슈퍼카 · 하이퍼카
RV
SUV(오프로더 · CUV · SAC) · MPV(LAV) · 픽업트럭 · 캠핑카
상용
트럭 · 승합차 · LCV · 경상용차 · 버스 · 트레일러
군용
소형전술차량 · 기갑차량(장갑차 · 전차 · 자주포)
특수목적
소방차 · 경찰차 · 구급차 · 농기계 · 건설기계 · 구난차 · 방탄차 · 공항 작업 차량 · 수륙양용차 · 커넥티드 카 · 자율주행차 · PRT · PAV
기타
올드카(클래식카) · 콘셉트 카 · 뚝뚝 · 오토릭샤 · 고카트 · 핫로드 · 로우라이더
추진 방식
외연기관
증기 자동차
내연기관
가솔린(자연흡기 · TJI · 린번 · GDI · TSI · HCCI · LPG) · 디젤(CRDi · VGT) · 바이퓨얼 · 수소내연기관 · 목탄자동차
연료
화석 연료 · 대체 에너지 · 바이오 디젤 · CNG · 경유 · 에탄올 · 연료 전지 · 액체 질소
전기
배터리 · 수소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풀 하이브리드 · 마일드 하이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
구동 바퀴
전륜구동 · 후륜구동 · 2륜구동 · 4WD(4륜구동)
레이아웃(엔진/구동)
FF · FR · RMR · RR
엔진 구성
수평대향 엔진(수평대향 · 플랫(박서)) · 왕복 · 단기통 · 직렬 · V형 · 반켈



1. 개요
2. 종류
2.1. 차량 구조에 따른 분류
2.1.1. 붐 방식
2.1.2. 줄 방식
2.1.3. 언더리프트 방식
2.1.4. 플랫베드 방식
2.1.5. 잭 리프트 방식
2.2. 차량 소속에 따른 분류
2.2.1. 불법주차 단속 견인차
2.2.2. 경찰 견인차
2.2.3. 군 견인차/구난차


1. 개요[편집]


Tow Truck
불법으로 주정차한 자동차나 고장이나 사고로 동력을 상실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설비한 특수차량이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견인차'가 아닌 '구난차'이다. 견인차가 트랙터 트럭트레일러를 지칭하는 단어로 변경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 명칭인 렉카나 견인차로 여전히 불린다. 견인차를 운전하려면 1종 특수의 구난차 면허가 필요하다. 트레일러를 견인하는데 필요한 운전면허인 대형견인과 소형견인으로는 견인차를 운전할 수 없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경우 구난차 면허로 중량에 관계없이 견인이 가능하다.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견인차라고 많이 불리고 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법적인 정식 명칭인 구난차이다. 아니면 렉카차로도 불리는데 일본에서 렉카차(レッカー車)라고 부르던 것에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로는 'Tow Truck'으로 자주 불리지만 그 외에도 'Wrecker' 'Breakdown Truck' 'Recovery Truck'을 비롯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관용어처럼 누군가의 성공에 공헌한 요소를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지칭한 시절이 있다. 사설 견인차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전에는 견인차의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표현으로 문어체나 2000년대 중후반까지 사용되었다.

과거의 견인차는 노란색을 표준 도색으로 사용하였지만 소형화된 이후로는 사설 견인업체 취향에 맞는 여러 색상을 사용하다가[1] 현재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사설 견인업체들도 하양색이 표준화되는 추세이다, 경광등은 황색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이렌은 허가되지 않는다. 게다가 셀프로더는 경광등도 설치할 수 없다. 경찰 소속 견인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과 사이렌을 장착할 수 있다.

불법주차된 자동차나 고장난 자동차나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를 견인하는 용도 이외로는 드라마나 영화 중에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운전 장면은 배우나 대역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난차를 이용하여 운전 장면을 촬영한다. 배우가 직접 운전하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드물다.

또한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된 사설 견인차들은 사고가 나기 쉬운 위치에 포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갓길에 견인차가 보인다면 주의하여 운전해야 좋다.

붐 혹은 줄 형식이거나 언더리프트 형식인 견인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어 98~99번이나 980~997번의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플랫베드 형식인 견인차는 화물차로 분류되어 일반 화물차 번호를 부여받는다.


2. 종류[편집]



2.1. 차량 구조에 따른 분류[편집]



2.1.1. 붐 방식[편집]


파일:libebo.png

현대 리베로 1톤 트럭.

파일:Migtyboom2.png

현대 마이티 3톤 트럭.

파일:external/file.designdb.com/0000111200S.jpg

기아 라이노 5톤 트럭.

파일:mtunb.jpg

현대 마이티 3세대 3톤 트럭.(붐+언더리프트)[2]

차량 후방에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어,[3] 견인되는 차량의 전륜축과 연결된 토우바(Tow-bar)를 번쩍 들어올려 구난을 하고 기종마다 다르지만 차량 하부에 레킹바를 걸어 견인하는 방식으로 견인차 종류 중, 허용중량이 가장 크며 주로 소형에서 중, 대형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된다. 그렇기에 중량이 무겁고 크기가 큰 차를 견인하는 견인차들은 거의 이런 방식이며 아웃트리거까지 달려있어 장착된 크레인을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때는 견인차 하면 이 형태가 떠오를 정도로 가장 흔한 형태이기도 했다. 대형 견인차 모델로 30톤짜리 모델도 있는데, 크기에 맞게 주로 버스, 트럭을 견인하는 차량이다.

파일:구난차.jpg

사진 속 차량은 타타대우 노부스 5톤 기반 견인차. 뒤에 있는 차량은 기아 봉고.

1종특수 구난차 면허 시험[4]에서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다. 서울 강남, 부산 남부, 인천, 대전, 울산, 안산, 춘천, 청주, 문경, 포항, 광양, 제주 면허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4.5톤 또는 5톤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한 중형급 견인차에 1톤 트럭을 매달아 실기를 보게 된다.[5]


2.1.2. 줄 방식[편집]


파일:리베로줄렉카34.png

위 사진은 현대 리베로 1톤 트럭.

파일:평강줄차.jpg

위 사진은 쌍용 액티언 스포츠[6]

붐 렉카의 하위 방식. 붐 렉카와 마찬가지로 차량 하부에 레킹바를 걸고 견인하는 방식이다. 타 종류의 렉카들과는 달리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디. 국내에서는 코란도 스포츠 단종 이후로는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3. 언더리프트 방식[편집]


파일:external/www.memorystory.net/81c15df0962f2f088e7518d2d9029a44_mWVrcnoKs8zMKLcfob3eFsNVIGw.jpg

위 사진은 기아 봉고 프런티어와[7] 현대 마이티.

파일:봉고렉카.jpg

기아 봉고 3 모델.[8]


30초 만에 견인하는 방법
가장 흔한 방식으로, 소형 견인차가 나오면서 리프트를 활용한 방식이 많아져 크레인 렉카의 비중이 중형 이하에선 줄어들었다. 1톤에서 2.5톤 사이의 소형, 준중형 견인차들이 이 방식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 크레인 대신 T자 모양 리프트로 견인하는 방식으로 붐 방식 대비 견인절차가 간단해 신속히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붐 방식이 리프트를 내리고 피견인차 전륜축에 토우바를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는 반면, 리프트 방식은 그냥 피견인차 아래로 리프트를 밀어넣은 뒤, 상승시키고 앞바퀴(후륜구동은 뒷바퀴)를 고정하면 끝이다. 또한 피견인차량의 타이어를 제외한 차체 부분에는 접촉하지 않으니 피견인차량이 손상될 일도 없다. 자매품으로 4WD 차량이나 고가 수입차를 위해서 뒷바퀴를 들어올린 뒤 보조바퀴가 있는 발판으로 고정시킨 후 굴리는 '돌리'(사진에서 왼쪽 견인차에 실린 작은 바퀴)라는 물건도 있다.(현재는 대부분의 견인차에 필수로 들어간 장비이다. SUV가 많아졌고, 4WD 옵션을 선택한 차량들이 늘었기 때문.)[9] 붐 방식보다 최대높이가 낮아 붐 방식 견인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경사가 심한 지형이나 험로에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2.1.4. 플랫베드 방식[편집]


파일:selfnomal.jpg
기본적인 현대 마이티 플랫배드 견인차


플랫베드 & 언더리프트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된 견인차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Bergingstruck_met_auto_(tow_truck_with_car).jpg
플랫베드 & 붐 & 언더리프트 방식 차량[10]

파일:underselfboom.png
플랫배드 & 붐 & 언더리프트 방식 차량(국내 사례)
평판구조의 화물칸에 차량을 얹고 견인하는 방식. 세이프티 로더라고도 부르며, 속칭으로 '어부바'라고도 불린다. 카캐리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카캐리어와 차이점이라면 동력을 상실한 차량도 끌어서 실을 수 있도록 견인 케이블이 있다. 구동계 부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주로 4WD 차량의 견인에 사용되며, 지상고가 낮은 슈퍼카도 여기에 실으면 바닥이 긁힐 일이 없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 견인차량을 통째로 싣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견인차는 적재중량 2톤 이상의 중형트럭급 위주로 볼 수 있다.(그렇기에 한국에서는 현대 마이티가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도심형 SUV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4륜구동 옵션이 달려 나오기 때문에 차를 통째로 실어서 옮겨야 하므로(SUV 대부분이 유리창에 견인 시 주의사항 스티커가 붙어 있다.) 보험사 견인차들도 이런 형식이 많다. 더불어 이 방식으로 건설기계를 운송하는 트럭들도 있다.(차종은 주로 셀프로더라 불린다.) 단 이쪽은 밑에 있는 아우트리거를 이용해 차를 직접 기울이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플랫베드 옆에 리프트를 설치하는등 차량 네바퀴를 모두 들어올려 견인하는 방식도 있다. 옆면으로 견인하기 때문에 공간제약도 없고 견인속도도 엄청 빠르다.

플랫베드 방식의 견인차량은 차량을 뒤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화물차처럼 차량을 적재함에 적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견인차 용도뿐이 아니라 신차 탁송 용도로도 종종 쓰이며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며, 차량 번호도 800~979(80~97)번의 화물 번호판을 부여받는다. 때문에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다.[11] 최근 들어서 고가의 수입차량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차량의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점과, 구난차 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여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렉카 차량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분류상 구난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황색 경광등이 아닌 다른 색깔 경광등 설치는 불법이다. 위 사진상에 황색 경광등이 아닌 다른 색깔 경광등이 설치된 차량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황색 경광등은 위반이 아닙니다.)


2.1.5. 잭 리프트 방식[편집]



잭리프트 견인영상

대형 트럭을 개조해 만든 견인차로. 주로 12톤 이상의 대형 트럭이나 버스, 중장비 등을 견인한다. 보통의 견인차로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을 견인하는데, 주로 언더리프트와 유사한 방식을 쓰며 타이어를 잡아 견인하는 언더리프트와 차이점은 견인시 리프트에 포크를 2개 설치하여 축을 들어올려 견인한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차들은 끄는 형식으로 견인한다.


2.2. 차량 소속에 따른 분류[편집]



2.2.1. 불법주차 단속 견인차[편집]


파일:견인구간.png
불법 주차 단속 견인 표지

파일:주차단속마이티언더.jpg
위 사진은 현대 마이티 불법주차 단속용 언더리프트 차량.

말 그대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를 견인해가는 차이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혹은 사설 업체에서[12] 대행으로 운영한다. 소속된 지자체의 로고를 붙이고 공무 수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특징.[13]


2.2.2. 경찰 견인차[편집]



파일:external/img.bemil.chosun.com/20100226211649.jpg


파일:external/cfs12.blog.daum.net/48745812debd0&filename=DSC00511-w.jpg


파일:external/archivenew.vop.co.kr/29055322_IMG_8163.jpg

말 그대로 시·도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견인차다. 한국에서는 사설견인차들이 우르르 달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버스나 트럭같은 대형 차량이나 사설업체에 맡기기 어려운 경찰 소속 장비, 차량 등을 견인하거나 강 등에 떨어진 차량을 들어올리는 역할 등 주로 견인차가 필요한 경찰 업무에 넓게 출동한다.

또한, 경찰 견인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마이너하지만 소방차로 등록된 견인차도 존재한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긴급차량.

파일: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1 (1).png
소방 견인차


2.2.3. 군 견인차/구난차[편집]



위의 경찰 견인차와 비슷하게 군 소속의 차량, 장비의 견인 및 구난 등 견인차가 필요한 군 업무에 폭넓게 출동한다. 참고로 '견인차'라는 이름이 구난차와 동의어 취급을 받는 사회와 다르게 군의 견인차량은 트레일러, 포를 장착하고 운행하는(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츄레라')차량이며, 사고차량을 끌고 가는 차량은 '구난차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엄연히 다른 보직이다. 모집병 지원시 견인차량 운전병의 대부분이 구난차와 착각해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잘 모르는 사실.

공군에서는 탄약운반용 견인차가 있다. 항공기 견인차는 아래 항목을 참고 바람.


2.2.4. 항공기 견인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토잉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5. 사설 견인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설 견인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1 16:21:24에 나무위키 견인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보험 견인차량 중에서도 보험사 딱지만 붙은 채 보험견인을 하는 총천연색 견인차도 가끔 있다, [2] 속칭 변강쇠 렉카라고도 부른다. [3]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견인 외에 구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구난 뿐만 아니라 중량짐 상하차 작업용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아예 면허증 명칭이 1종특수 구난차로 바뀌었다.[4] 2016년 7월 28일부터 기존의 레커면허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5] 예전에는 8톤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한 견인차로만 시험을 치렀기에 현재보다 합격률이 낮았다. 그러나 현재는 8톤급 차량과 5톤급 차량이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시험 난이도가 비교적 덜 어렵다. 단, 시험장마다 쓰는 차량이 상이할 수 있다. 구난차 면허는 학원이나 시험장이나 몇 군데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6] 평강특장 제품으로. 코란도 스포츠와 액티언 스포츠에서만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일반적인 붐 렉카나 줄 렉카처럼 토우바를 걸고 견인하는 방식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인 줄 렉카는 와이어가 견인 삼각대를 들고 있어서 견인할때 와이어를 풀어서 견인 삼각대를 내리고 올리지만 언더리프트형 줄 렉카는 와이어랑 견인대가 따로 분리되어 (와이어는 없고 견인대만 있는것도 있다.) 있어서 와이어는 차를 끌어들일때 사용하고 견인할때 견인대를 언더리프트처럼 내리고 올린다. 견인대를 언더리프트처럼 내려서 토우바를 연결해서 들어올려서 견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7] 기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고 한다.[8] 쏘나타 DN8를 견인중인 모습이다.[9] 돌리 사용 시 먼저 접하는 리프트는 어느쪽으로 고정시키든 무관하다.[10] 현대 엑센트를 수송중인 모습이다.[11] 단, 위의 붐 & 언더리프트 혼합 방식은 구난형 특수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수(구난차)면허가 필요하다. 차량 번호도 일반 견인차와 똑같이 980~997(98~99)번을 부여.[12] 이런 보관소의 경우에는 종종 번호판 적출용 견인차들이 주차되기도 한다. [13] 참고로 단속에 걸려 견인 당할 때 후륜구동 차량을 앞만 고정하거나, 사륜구동 차량을 보조바퀴를 장착 안하고 견인하는 게 다반수이다. 당연히 고장나기 딱 좋으니 처음부터 주차 금지 구역에 차 세우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