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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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忌日
2. 期日
2.1. 기일의 추후지정
3. 인명


1. 忌日[편집]


개인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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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결혼기념일
백일잔치
기일



기일()은 사람이 사망한 날을 이르는 말이다.

기일은 고인이 죽기 전날, 즉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날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기일은 숨을 거둔 당일이 맞다.[1]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기제사는 기일의 자시에 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시는 밤 11시~1시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제사를 지내기 위해 후손들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날 함께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고 밤을 맞아 기일 당일의 자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러던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밤 12시경에 제사를 지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어 가족들이 모이기 쉬운 저녁 무렵에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의미가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기일이 12월 3일이라고 치면 본래대로는 12월 2일에 가족들이 모여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12월 3일 0시경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만 편의상 제사 시간을 저녁으로 당겼는데 여전히 '12월 2일에 모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개신교 신자들은 제사 자체를 교리에 어긋나는 우상숭배라고 간주하므로 이 날 추도예배[2]를 드린다. 제사를 허용하는 천주교는 이 날 위령미사를 드리며, 불교는 아예 절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생일과 기일이 같은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보도되곤 한다. 자세한 건 생일에 죽은 사람 참고. 기일을 고인의 생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인이 생일에 죽은 경우에만 맞는 말이다.

또 길일(吉日)[3]을 정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는 것을 '길신가리'라고 부른다.

국어사전에서 사망의 반대말은 출생 또는 탄생이 맞지만 기일의 반대말은 생일이 아니다. 기일의 반대말 자체가 없다. 다만 일상적으로는 기일의 반대말을 생일로 생각해도 문제 없다.

실종되어 언제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경우 대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일반 형사사건인 경우와 임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일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고유민의 경우 시신은 2020년 7월 31일에 발견되었지만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있었던 상황인 데다 고유민 사망 사건이라는 형사사건이 터져서 수사결과를 토대로 그녀의 기일은 7월 28일로 정해졌다. 시신이 발견된 날짜를 기일로 보는 경향은 주로 임무수행 중 사망한 군경 등이 사용하는데 2021년 6월 경 김동식 소방관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순직했을 때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몰년월일 미상이나[4] 시신은 6월 19일에 발견되었으므로 법적 기일은 이쪽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급 특진 등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 6월 18일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순직 전날에 특진이 이루어졌다. 임명장에는 6월 20일에 추서한 걸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기일과 그 앞뒷날을 생일로 할 수 없다.[5] 강나라가 북한에서 원래 생일보다 늦게 생일을 기념한 것도 그 때문이다.

2. 期日[편집]


기일()은 날짜를 정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날이다. 통지받고도 법정에 가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패소한다는 큰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기일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일련의 행동을 인정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 반대로 소송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다는 뜻으로 간주한다.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6]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며,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7]

간혹 "나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가?"라며 무시하고 법정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집으로 판결문이 날아오고 재산이 압류되고 나서야 후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정에 나가는 것이 좋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개념은 형사소송에만 적용되기에 형사소송은 그냥 앉아서 진술거부권만 행사해도 상관 없고, 검사가 증명하지 못 하면 죄는 없는 셈 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1. 기일의 추후지정[편집]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하는데, 간혹 다음 기일을 잡지 않는 경우가 있다. 추후 지정한다고 하여 '추정'이라고도 한다.[8] 기일결과에 입력되어 법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사건정보에 기재된다.

XXXX년 AA월 BB일 CC시 DD분 YYY법정으로 기일이 잡혔지만 "추정"이란 표시가 있으면 그냥 그 날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추정"만 된 것이므로 그 날짜에 가지 않았어도 된다고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일이 끝나야 그러한 표시가 붙는 것이고, 미리 지정되는 '추정기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불출석하고 사건정보를 봤더니 추정이라는 기재가 있으니 안심하라는 건데, 착각하면 곤란하다. 불출석 효과는 이미 생긴 것이다. 늦잠을 자서 9시 학교강의 지각해서 이판사판 땡땡이 치는 것과 같다.

추후지정의 사유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의료소송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의료인이 의료상 과실을 저질러서 일어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해 배상하는 개념이기에 반드시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과실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변론기일 열어봐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와, 과실을 입었다고 주장받는 B는 "당신이 이런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과, "난 의료행위를 적절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탁상공론만 일어날 것이다.[9] 그럴 때, 특정한 기관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10]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그 회신이 언제 올 지 알 수 없으므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 재판부에 따라 회신 시기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심리촉진을 위하여 추후지정을 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그 기일까지 회신이 오지 않아 그 이후로 기일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추후지정이라고 하지 않는다.[11]

간혹 기일지정 후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지정하기도 한다.[12]

3. 인명[편집]


[1] 하기야 고인이 0시 땡 하고 죽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설령 기일을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날"로 정의하더라도 절대다수의 경우에는 기일이 사망 당일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2] 추모예배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 좋은 날[4] 17 ~ 18일 즈음에 순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5] 7월 7일~7월 9일, 12월 16일~12월 18일이 해당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 당일 역시 마찬가지이다.[6]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는 물론이고,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불출석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피고가 원고 불출석에 불구하고 변론을 하겠다고 부득부득 우기면 원고 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웬만하면 재판장이 권하는 대로 하자.[7]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아니라 항소인의 불출석이 기준이 되고, 2회 불출석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되는 경우는 없다는 뜻. 이걸 제대로 몰라서 피고가 2회 불출석하고 자신도 재판장이 시키는 대로 변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위에 법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그거 큰일났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소취하간주되는 것이다라는 선무당 조언에 큰일났다 싶어서 자기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피고의 항소를 살려놓는 황당한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8] 推定이 아니고 追(後指)定이다.[9] 참고사항이지만, 일반인이 의료행위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법으로 의료인도 좁은 범위 안에서 본인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주 가끔, 의료인이 법적으로 인용될만한 주장을 하지 않고 "난 잘못 하나도 없다."고만 주장하면 원고 승소로 끝나는 경우도 케바케지만 가끔 있다.[10] 부탁과 같은 의미지만 법률상 부탁 대신 쓰는 용어.[11] '추정기일'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기일의 임시 지정이라고 하면서 그 일례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 '추정기일'이라는 개념은 없다. 기일의 추(후지)정이 있을 뿐이다.[12] 사건 파악도 안 하고 어떤 판사가 기일을 지정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속관할이 아닌 이상 피고가 응소하면 변론관할이 생기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이송하지 않고 기일지정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업무 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보통 원고나 피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내면 파악 안 하고 일단 도장찍고 기일지정을 내린다는 말도 있는데, 업무 강도가 심각한 수준은 맞지만 그렇다고 보지도 않고 도장 찍는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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