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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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
김천소년교도소
Gimcheo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金泉少年矯導所


파일:김천소년교도소 청사 전경.jpg

종류
교도소
운영주체
법무부 교정본부 대구지방교정청
개소
1921년
소장
남창식
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지좌동)




서신주소
(2648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우체국 사서함 87호
연락처
054-436-2191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상세
3. 연혁
4. 조직 및 수용구분
5. 사건 사고
6. 여담




1. 개요[편집]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유일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수용하는 소년교도소이다.

소년 수형자에게 알맞은 개별적 처우를 제공하고 성인 수형자에 의한 소년 수형자의 악풍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김천소년교도소 다큐멘터리


2. 상세[편집]


김천소년교도소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아닌[1] 실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소년범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이며, 소년원과 달리 전과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보호처분 중 8~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으로 가게 된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반 교도소와는 다르게 방송통신고등.대학교 교육 과정 등을 실시해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단 하나뿐인 소년교도소인만큼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의 수용률은 90%가 훨씬 넘어간 상태이다. 70% 정도의 수용률이 가장 이상적인 수용률이지만 90%가 넘어간 이상 개개인에 맞는 개별적 맞춤형 처우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소년범들 사이에 범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악질 소년범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다 보니 출소 후 그들만의 조직을 형성해 재범을 저지를 수 있고, 자신과 친밀하거나 아는 사이의 소년범을 만나 교도소 내에서 무리를 형성해 교정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정직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다른 일반 교도소보다 엄청나다. 한창 말을 잘 듣지 않을 나이대인 데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소년교도소에 온 것이니 교정직 공무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 교정직 공무원의 권위 실추는 당연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3. 연혁[편집]


  • 1921년 07월 15일 - 대구감옥 김천분감으로 개청
  • 1923년 05월 15일 - 대구형무소 김천지소로 개칭
  • 1924년 04월 01일 - 김천소년형무소로 승격
  • 1961년 12월 23일 - 김천소년교도소로 개칭
  • 1981년 06월 24일 - 김천시 지좌동으로 이전
  • 2004년 12월 31일 - 김천교도소로 직제 개편
  • 2009년 12월 31일 - 김천소년교도소로 직제 개편

김천소년교도소의 시초는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 07월 15일에 총독부령인「감독및감옥분감의명치·위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평화동에 개청한 대구감옥 김천분감이 그 시초이다. 이후 1924년 04월 01일 김천소년형무소로 승격하였는데 그 당시 3.1 운동에 미성년자가 많이 참여했을뿐더러 독립운동에 미성년자가 많이 가세하기도 했고 다양한 소년운동단체도 많이 활성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천소년형무소로 승격하였다. 또한, 1944년 1월 당시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수형 성적과 활동이 좋은 수감자 몇몇을 뽑아 군수 사업에 동원시키도 했다. 해방 이후 1945년 08월 17일과 18일에는 수감자 792명을 모두 일제히 석방하였고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 정식으로 관리를 맡기 시작했다.

1947년 01월에 김천형무소로 바뀌면서 성인 수형자만 수감되었지만 이후 1952년 04월 24일 법무부 시달문에 따라 20세 미만 형기 1년 이상의 남자 수형자를 수형하기 시작했다. 1955년 03월 21일 법무부 장관의 훈령에 의하여 20세 미만의 남자 수형자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누범자만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1961년 12월 23일 김천소년교도소로 개칭하였으며, 2004년 12월 31일에는 김천교도소로 2009년 12월 31일에는 김천소년교도소로 직제를 개편하여 지금까지 이르렀다.


4. 조직 및 수용구분[편집]


  • 총무과
  • 보안과
  • 분류심사과
  • 직업훈련과
  • 사회복귀과
  • 복지과
  • 의료과


5. 사건 사고[편집]






6. 여담[편집]


  • 소년교도소라고 해서 19세 미만의 수형자만 수감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형집행법에 따라 23세가 되기 전까지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가능하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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