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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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과
2.1. 2021년
2.1.1. 5월 22일
2.1.2. 7월 20일
2.1.3. 8월 24일
2.1.4. 8월 26일
2.2. 2022년
2.2.1. 3월 18일
2.2.2. 5월 13일
3. 재판
4. 반응
4.1. 후속 대책
5. 언론보도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1년 5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에게 물려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2. 경과[편집]



2.1. 2021년[편집]



2.1.1. 5월 22일[편집]


2021년 5월 22일에 59세 여성이 산책하러 나갔다가 대형견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여성은 3분 넘게 사투를 벌여서 언덕으로 내려왔고 공장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119 대원들은 출동한 지 30분 만에 개를 포획했는데 개는 풍산개사모예드의 잡종이며 신장은 150cm에 몸무게는 25kg 넘는 수컷이었다.

이 사건 이후 살인견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찰이 6월 23일에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도 했다.

2.1.2. 7월 20일[편집]



살인견 견주는 불법 개농장을 운영한 60대로 밝혀졌다. 이 견주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 2차례 실험 결과 살인견은 견주에게 주인으로 인식하듯 친근한 반응을 보였고 같은 개가 해당 농장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개를 건낼 때 견주가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개가 이미 죽어 사체를 태워 없앴다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녹취가 확보되었다. 또한 개를 주고받을 때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대신 수고비를 줬다는 사실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견주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이 혐의는 검토 중)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한다.

2.1.3. 8월 24일[편집]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어 경찰은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1] 별개로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추가했다.

2.1.4. 8월 26일[편집]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보호시설에 격리된 살인견의 안락사를 두고 여론이 대치하자 7월부터 해당 개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기질평가를 실시했다.[2] 다만 경기도에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 관계로 살인견에 대한 처분은 1심이나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2.2. 2022년[편집]



2.2.1. 3월 18일[편집]


50대 여성을 사망케한 살인견은 10개월 넘게 보호소에 수용되고 있으며 피의자들은 아직도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살인견은 사설 보호소에 수용되고 있어 한 달에 40만원이라는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피의자들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검찰측은 기소대신 보강수사를 이어가다가 최근 신설된 남양주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리고 동물단체의 민원으로 사설 보호소로 옮겨진 살인견은 남양주시의 지원으로 수용생활 중이다.

사건 증거물로 분류된 사고견은 사건 직후 동물보호단체의 접견 요청이 빗발쳐 남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사설 보호소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도 보호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월 40만원의 보호소 비용은 경찰과 검찰의 요청에 따라 남양주시가 부담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안락사에 찬성하는 동물행동전문가와 유가족 의견에 따라 안락사 쪽을 고려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그동안 남양주시가 보호비용을 부담했지만 조만간 검찰로 인수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2. 5월 13일[편집]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한 뒤 증거를 보강하고, 그에 따라 죄명을 단순 과실치사에서 더 중한 죄인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하는 등 재수사한 끝에 5월 13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고, 같은 날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3. 재판[편집]


  • 2022년 5월 26일, 견주는 구속 기소되었다.# 과실치사죄 외의 다른 죄목도 적용되었다. 견주와 별개로 개는 아무 처벌 혹은 안락사 없이 보호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 2022년 11월 10일, 제1심에서 견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견주가 항소하였다. #

  • 2023년 4월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 반응[편집]


강형욱5월 31일에 방영된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해서 이 사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안락사를 추진해야 한다' 고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3] 피해자의 유가족 역시 안락사를 원하였지만 동물보호단체가 남양주시에게 안락사 반대 의사를 보이며 자신들에게 살인견을 맡기면 '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유족 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안락사를 꼭 진행해야 한다고 남양주시 관계자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남양주시에 따르면 '인명사고가 나도 사고견을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렇지만 충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사건 이후 살인견을 안락사 대신 때려서 죽이거나 불태워 죽이라는 등의 험악한 민원까지 들어왔다.

4.1. 후속 대책[편집]



2021년 9월 30일 정부는 이 사건과 다른 피해 사례들을 듣고 유기동물 관리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집 또는 공장 마당에서 키워지는 실외에서 사육되는 개의 중성화 사업을 전국 단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중성화 대상은 암컷 등 37만여 마리로 오는 2026년까지 85% 이상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개물림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도 광역단위로 전문 포획반을 운영하기로 했고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외에도 질병이나 군입대 등 사정이 생겼을 때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반려동물 인수제'도 검토되고 있다.

5. 언론보도[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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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속 오해 문단을 참고.[2]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세부안을 준비 중인 문제 반려동물 평가제도로, 공격적인 기질이나 행동을 분석해 행동 교정이나 안전장치 사용, 안락사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아직 시행 전이라 경기도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두고 살인견의 성향이나 공격성 등을 조사 중이며 언제 완료되는지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3] 식인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 인간의 고기 맛을 본 육식동물은 인간을 사냥감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살하지 않으면 제2의 희생자가 끝임없이 발생할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