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선고 가능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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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들을 정리한 문서.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범죄는 벌금 액수를 정할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있다.
2. 일람[편집]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편집]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편집]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2.6. 형법[편집]
2.6.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2.6.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2.6.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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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A] A B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2]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3]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4]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5]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A B C D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6]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7]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8]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9]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3]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4]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5]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A B C D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6]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7]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8]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9]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