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선고 가능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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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들을 정리한 문서.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범죄는 벌금 액수를 정할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있다.

2. 일람[편집]


조문
죄명
액수
비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
구조·구급활동방해죄
5천만원↓
-
§29
구조·구급목적토지등일시사용거부
300만원↓
-
§29-2
감염병환자등미통보·거짓통보
200만원↓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7
퇴직급여금 부정수급
1천만원↓
-
군형법
§60①2
직무중군인등단순폭행
1천만원↓
[1]
국가보안법
§10
불고지(不告知)
200만원↓
-
부정수표단속법
§2①
부정수표발행
수표 금액 10배↓
-
§2③
과실부정수표발행
수표 금액 5배↓
-
§4
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
20만원↓
-
§5
수표위변조
수표 금액의 10배↓
-
§7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위반
100만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
우범자
300만원↓
-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
죄명
액수
비고
§8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3천만원↓
-
§10②
미신고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운영
500만원↓
-
§12②
미인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
500만원↓
-
§19-2②
미신고성폭력피해자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500만원↓
-
§23②
업무폐지·정지·인가취소시 이용자 관련 미조치
500만원↓
-
§29
영리목적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
500만원↓
-
§30
직무상비밀누설
500만원↓
-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편집]


조문
죄명
액수
비고
§6③
장애인강제추행
3천만원↑
5천만원↓
[A]
§6⑥
장애인위계위력추행
1천만원↑
3천만원↓
[A]
§10①
업무상위력추행
1500만원↓
-
§10②
피구금자추행
2천만원↓
-
§11
공증밀집장소내추행
3천만원↓
-
§1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천만원↓
-
§13
통신매체이용음란
2천만원↓
-
§14①
카메라등이용촬영
5천만원↓
-
§14②
불법촬영물유포·동의된 영상의 비동의유포
5천만원↓
-
§14④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천만원↓
-
§14-2①
허위영상물편집등
5천만원↓
-
§14-2②
허위영상물유포
5천만원↓
[2]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
죄명
액수
§7③
아동·청소년강제추행
1천만원↑
3천만원↓
§8②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추행
5천만원↓
§8-2②
13세이상16세미만아동추행
5천만원↓
§13①
아동·청소년성매수
2천만원↑
5천만원↓
§13②
성매수목적유인·성판매권유
3천만원↓
§14③
성매수행위권유
5천만원↓
§15②
알선영업행위[아청법제15조제2항]
5천만원↓
§15③
아동·청소년성매수행위유인등
3천만원↓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
죄명
액수
§3
5억원 이상 사기등[3]
그 이득액 이하
§4①
5억원 미만 재산국외도피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6
증재
3천만원 이하
§7
알선수재
5천만원 이하
§8
사금융알선
7천만원 이하
§9
저축하는 자의 부당이득 수수
5천만원 이하
§12①
금융회사임직원등의 보고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12②
금융회사의 장등의 신고의무 위반
200만원 이하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
죄명
액수
§2
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
수뢰액의 2배 ↑ 5배↓
§3
알선수재
1천만원↓
§4-3
국회 정보위원회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500만원 이하
§5-9④
보복목적위력행사·면담강요
300만원 이하
§5-10①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협박
2천만원 이하
§5-11①
위험운전치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1②
위험운항치상[4]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2·2
사고선박의 선장·승무원도주치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13·2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상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8
조세포탈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8-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2.6. 형법[편집]



2.6.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조문
죄명
액수
비고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국장모독
700만원↓
-
§106
국기국장비방
200만원↓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9
외국국기국장모독
300만원↓
-
§111③
사전예비음모
500만원↓
-
§112
중립명령위반
500만원↓
-
§113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1천만원↓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해당 죄에 정해진 형
[5]
§115
소요
1500만원↓
-
§116
다중불해산
300만원↓
-
§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이행방해
500만원↓
-
§118
공무원자격사칭
700만원↓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
직권남용
1천만원↓
-
§133
뇌물공여등
2천만원↓
-
제8장 공무방해의 죄
§136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사직강요
1천만원↓
[가]
§137
위계공무방해
1천만원↓
§138
법정·국회회의장모욕
700만원↓
[가]
§140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
700만원↓
-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700만원↓
-
§141
공용서류등무효
1천만원↓
[가]
§142
공무상보관물무효
700만원↓
[가]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1
범인은닉
500만원↓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1천만원↓
-
§154
허위감정·통역·번역
1천만원↓
-
§155
증거인멸
700만원↓
-
제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
1천만원↓
-

2.6.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
500만원↓
§159
시체등오욕
500만원↓
§163
변사체검시방해
700만원↓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6②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
1천만원↓
§167②
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
700만원↓
§170
실화
1500만원↓
§171
업무상실화·중실화
2천만원↓
§173-2①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1500만원↓
§173-2②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2천만원↓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9②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
700만원↓
§181
과실일수
1천만원↓
§184
수리방해
700만원↓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500만원↓
§189①
과실교통방해
1천만원↓
§189②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
2천만원↓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92①
먹는 물 사용방해
500만원 ↓
[6]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8
위조통화취득
1500만원↓
§209
위조통화지정행사
500만원↓
§211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
700만원↓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6
허위유가증권작성
3천만원↓
§219
위조인지·우표취득
1천만원↓
§221
소인말소
300만원↓
§222
인지·우표 유사물제조
500만원↓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7
허위공문서작성
2천만원↓
§228①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
1천만원↓
§228②
면허증등 부실기재
700만원↓
§230
공문서등 부정행사
500만원↓
§231
사문서등위변조
1천만원↓
§23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천만원↓
§232-2
사전자기록위·변작
1천만원↓
§233
허위진단서등작성
3천만원↓
§236
사문서부정행사
300만원↓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1500만원↓
§243
음화반포등
500만원↓
§244
음화제조등
500만원↓
§245
공연음란
500만원↓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①
도박
1천만원↓
§246②
상습도박
2천만원↓
§247
도박장소등개설
3천만원↓
§248①
복표발매
3천만원↓
§248②
복표발매중개
2천만원↓
§248③
불법복표취득
1천만원↓

2.6.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①
상해
1천만원↓
-
§257②
존속상해
1500만원↓
-
§260①
폭행
500만원↓
-
§260②
존속폭행
700만원↓
-
§261
특수폭행
1천만원↓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과실치상
500만원↓
§267
과실치사
700만원↓
§268
업무상 과실치사상
2천만원↓
제27장 낙태의 죄
§269①
낙태
200만원↓
[7]
§269②
촉탁승낙낙태
200만원↓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①
유기
500만원↓
§271②
존속유기
1500만원↓
§272
영아유기
300만원↓
§273①
학대
500만원↓
§273②
존속학대
700만원↓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①
체포·감금
700만원↓
§276②
존속체포·존속감금
1500만원↓
§278
특수체포·특수감금
기본 형에서 2분의 1 가중
-
§283①
협박
500만원↓
§283②
존속협박
700만원↓
§284
특수협박
1천만원↓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8
강제추행
1500만원↓
-
§299
준강제추행
1500만원↓
-
§303①
업무상위력간음
3천만원↓
-
§305
미성년자추행
1500만원↓
[8]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①
사실적시 명예훼손
500만원↓
-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1천만원↓
-
§308
사자명예훼손
500만원↓
[9]
§309①
출판물등에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
700만원↓
§309②
출판물등에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1500만원↓
§311
모욕
200만원↓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1500만원↓
§314
업무방해
1500만원↓
§315
경매·입찰방해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500만원↓
§317
업무상비밀누설
700만원↓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퇴거불응
500만원↓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700만원↓
§324①
강요
3천만원↓
§324②
특수강요
5천만원↓
§327
강제집행면탈
1천만원↓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1천만원↓
§331-2
자동차등불법사용
500만원↓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2천만원↓
§347-2
컴퓨터등사용사기
2천만원↓
§348
준사기
2천만원↓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500만원↓
§349
부당이득
1천만원↓
§350
공갈
2천만원↓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배임
1500만원↓
§356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3천만원↓
§357①
배임수재
1천만원↓
§357②
배임증재
500만원↓
§360
점유이탈물횡령
300만원↓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장물알선
1500만원↓
§364
업무상과실장물취득·중과실장물취득
500만원↓
제42장 손괴의 죄
§366
재물손괴
700만원↓
§367
공익건조물파괴
2천만원↓
§369①
특수손괴
1천만원↓
§369②
특수공익건조물파괴
2천만원↓
§370
경계침범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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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A] A B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2]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3]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4]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5]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A B C D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6]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7]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8]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9]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