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법률안 거부권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지방의회·금융통화위원회·행정조정 등에서의 일반적 재의요구 권한에 대한 내용은 재의요구권 문서
재의요구권번 문단을
재의요구권#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법적 근거
2.1. 지방의회 재의요구권과의 비교
3. 거부권 행사 사례
3.1. 통계


1. 개요[편집]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총체거부(package veto)와 환부거부(affected veto)의 형태를 띄고 보류거부(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1]


2. 법적 근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환부거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학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만이 인정되며,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와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고 보류하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없이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2/3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2]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하며 이는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즉, 대통령 거부권은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부하는 등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총체거부). 이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입맛대로 편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1962년에 5차 개헌에서 추가된 것으로 그 이전인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수정한 법률안 7건이 통과되었다.

반대로 국회에서는 거부된 법률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거부된 법률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안으로 취급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법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뿐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3에 못미쳐,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었다.

2.1. 지방의회 재의요구권과의 비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재의요구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장관지방의회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거부권과 유사하게 조례 전체에 대한 총체거부만이 인정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에세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거부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무시하고 통과된 조례가 법령을 위배했다고 간주하면 대법원에 제소하여 그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한편 교육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감 역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는 상당히 자주 행사되고, 지방의회에서 자주 무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시 서울광장 사용 문제와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를 장악한 민주통합당이 거부권을 씹고 조례를 재통과시켰다.

한편 지자체장(혹은 교육감)은 의결된 조례를 행안부에 보내는데, 이 때 조례 관련 사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 부처의 장관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 관련 조례라면 교육부장관, 지자체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안이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재의요구와 동일하게 지방의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서 이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재의요구권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조례를 뒤엎어버리는 거부권으로 기능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특히 행안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방의회-지자체장과 극심한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는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주로 인원 정수나 예산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곧 지방자치 침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3. 거부권 행사 사례[편집]


정부
국회 대수
법률안
의결일자
재의요구일자
재의결일자
결과
비고
이승만
1
양곡매입법안
1948년 09월 30일
1948년 10월 03일
1948년 10월 06일
가결
[수정가결]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
1948년 11월 04일
1948년 11월 04일
1948년 11월 04일
가결

곡물검사규칙중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미상
1948년 12월 20일
부결

지방자치법안(아래 법안의 원안)
1949년 03월 09일
1949년 03월 31일
1949년 04월 30일
가결
[3]
지방자치법안(위 법안의 수정안)
1949년 04월 14일
1949년 04월 26일

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04월 15일
1949년 04월 27일
1949년 06월 15일
가결

농지개혁법안소멸통고의건
1949년 4월 27일
1949년 05월 16일
1949년 6월 14일

[4]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1949년 05월 24일
1949년 06월 07일
1949년 06월 15일
가결

법원조직법안
1949년 07월 30일
1949년 08월 13일
1949년 09월 19일
가결

귀속재산처리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02일
1949년 12월 03일
가결
[수정가결]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1950년 02월 15일
미상
1950년 04월 08일
가결
[수정가결]
군정법령중개정법률안
1950년 02월 15일
미상
1950년 04월 08일
가결
[수정가결]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1950년 02월 22일
1950년 03월 11일
1950년 04월 08일
가결

국회의원선거법안
1950년 03월 18일
1950년 04월 03일
1950년 04월 10일
가결
[수정가결]
2
사형금지법안
1950년 09월 18일
1950년 09월 30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1950년 09월 29일
1950년 10월 21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안
1950년 11월 23일
1950년 12월 08일
1951년 01월 18일
가결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950년 12월 25일
1951년 01월 03일
1951년 01월 18일
가결

세입보전국채발행의 건
1951년 03월 30일
1951년 04월 13일
1951년 04월 16일
가결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안
1951년 06월 06일
1951년 06월 26일
1951년 07월 02일
가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1951년 07월 07일
1951년 07월 24일


[재의요구무효]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08월 30일
1951년 09월 22일


[재의요구무효]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951년 09월 04일
1951년 09월 22일
1951년 10월 29일


[재의요구무효][5]
정치운동에관한법률안
1952년 04월 16일
1952년 04월 29일
1953년 05월 30일
가결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1952년 04월 19일
1952년 04월 29일
1952년 7월 4일

국회에서 법률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함.
검사징계법안
1952년 05월 23일
미상
1953년 05월 30일
부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1952년 06월 05일
1952년 06월 20일
1953년 05월 30일
가결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1952년 09월 09일
1952년 09월 2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국회법중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01월 13일
부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1953년 01월 19일
1953년 02월 04일
1953년 05월 30일
가결

구황실재산법안
1953년 04월 28일
1953년 05월 13일
1953년 05월 30일
가결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1953년 07월 10일
1953년 0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간이소정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폐지에관한법률안
1953년 07월 25일
1953년 0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참의원선거법안
1953년 10월 17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1954년 01월 23일
1954년 01월 29일
1954년 02월 25일
부결

형사소송법안
1954년 02월 19일
1954년 03월 13일
1954년 03월 19일
가결

비상사태하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
1954년 03월 31일
1954년 0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3
국민의료법중개정법률안
1956년 01월 04일
1956년 01월 13일
1956년 01월 20일
부결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1956년 02월 18일
1956년 03월 06일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함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06일

폐기
임기만료
4
입장세법중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01월 07일

폐기
임기만료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0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계량법안
1960년 0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됨.
박정희
6
탄핵심판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함
7
중기관리법중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0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01월 10일

폐기
임기만료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1970년 07월 16일
1970년 08월 08일

폐기
임기만료
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1975년 07월 09일
1975년 07월 25일
1975년 11월 01일
부결

노태우
1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07월 09일
1988년 07월 15일
1988년 07월 18일
부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1988년 07월 09일
1988년 09월 15일
1988년 07월 18일
부결

1980년 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03월 09일
부결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
1989년 03월 09일
1989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
1989년 03월 09일
1989년 0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1989년 03월 09일
1989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노동조합법중 개정법률안
1989년 03월 09일
1989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노무현
16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07월 15일
2003년 07월 23일

부결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04일
가결

사면법중 개정법률안
2004년 03월 02일
2004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03월 02일
2004년 0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17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07월 03일
2007년 08월 0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01월 28일
2008년 0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이명박
19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3년 01월 01일
2013년 0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년 05월 29일
2015년 0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05월 19일
2016년 0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윤석열
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03월 23일
2023년 04월 04일
2023년 04월 13일
부결

간호법안(대안)
2023년 04월 27일
2023년 05월 16일
2023년 05월 30일
부결


헌정 사상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45건이다. 혼자 2/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을 지원해준 한민당과 척을 지면서 국회와 극한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제대로 된 체제가 잡히지 않은 헌정 초기에 6.25 전쟁의 혼란으로 인하여 거부권의 행사 자체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명의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반려되는 등 이상하게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총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2건은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 중 고건 국무총리권한대행 자격으로 행사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대북송금 특검법(1차 특검법은 거부권없이 수용했으나 특검 수사 이후 다시 수사기간을 더 연장하라는 2차 특검법이 나오자 거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2004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 및 박근혜 당시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얼마 뒤 16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 사실 박 의원의 재의 요구는 2004년 3월로, 16대 국회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2개월의 물리적 시간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국회 구성이 급변한데다, 당시에는 총선 후 한 달 간의 인수인계 기간에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기 때문에[6] 16대 국회는 3월에 노무현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에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1번 행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속칭 택시법)에 대해 전국 버스업계가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결의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18대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 임기 종료를 앞두고서 한 번 행사했다. 기사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동안 총 2번, 2015년 5월 25일과 2016년 5월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파들은 대통령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7]

3.1. 통계[편집]


정부
(거부권 행사자)
재의요구
법률 확정
폐기
재의결
수정의결
철회
부결
임기만료(재의중)
이승만 정부
(이승만)
45
31
14
24
6
1
9
5
박정희 정부
(박정희)
5
1
4
0
0
1
1
3
전두환 정부
(전두환)
0
0
0
0
0
노태우 정부
(노태우)
7
0
7
4
3
문민정부
(김영삼)
0
0
0
0
0
국민의 정부
(김대중)
0
0
0
0
0
참여정부
(노무현)
4
1
3
1
0
0
2
1
참여정부
(고건 권한대행)
2
0
2
0
0
0
0
2
이명박 정부
(이명박)
1
0
1
0
0
1
박근혜 정부
(박근혜)
2
0
2
0
0
2
문재인 정부
(문재인)
0
0
0
0
0
윤석열 정부
(윤석열)
2
0
2
0
2
0
국회입법조사처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2023. 03. 31.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2020)> p.576-584 참조.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68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장면 내각) 당시에는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없는 대신에 참의원(상원)이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으며, 이 동안 거부권 행사가 8건이 나왔다. 이것까지 합하면 총 76건이다.

[1] 이외에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공포권, 행정입법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헌법개정에 대한 제안권, 공고권, 공포권 등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절차상 대통령을 거치는 권한이거나 혹은 긴급한 사태를 요하는 특수한 권한이다.[2] 현재 국회는 300석이므로 300명 전부 출석하면 200명 전부 찬성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야당이 200석일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거부권 무력화를 막을 수 있다.[수정가결] A B C D E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3]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03월 0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0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0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0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0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2/3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4]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에 법률을 공포하였다.[재의요구무효] A B C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5]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6] 이 관례는 바로 다음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의 빠른 비준 동의안을 위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요청에 국회가 임기 마지막 달에 임시회를 연 것을 기점으로 깨지게 된다.[7] 그러나 이 법안 역시 거부권을 쓰면 그만이고,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을 법률 따위로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22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22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0 17:54:12에 나무위키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