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칙 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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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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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문종의 후궁
사칙 양씨 | 司則 楊氏

출생
1414년
사망
1453년 이후 (향년 39세 이상)
배우자
문종
자녀
슬하 2녀
장녀 - 경숙옹주(敬淑翁主, 1439 ~ ?)
차녀 - 왕녀(1450 ~ 1451) (조졸)
1. 개요
2. 생애
3. 매체에서의 등장



1. 개요[편집]


조선 문종후궁. 문종의 유일한 서출 소생인 경숙옹주의 어머니다.[1]

2. 생애[편집]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다만, 사칙(司則)은 동궁에 소속된 종6품의 궁인을 뜻하므로 본래 동궁전에서 일하는 궁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룡사사지》에 의하면 양씨는 문종과 동갑이며, 신분은 미천하였다고 한다. 13세 때 궁인으로 들어왔는데, 자색이 아름다웠다고 한다. 당시 세자빈(순빈 봉씨)은 부덕하여 세자(문종)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 양씨가 세자의 눈에 들어 딸(경숙옹주)을 낳았다고 한다. 이에 봉씨는 자신은 세자의 사랑도 받지 못 하고 아이도 낳지 못 하는데 양씨가 아이를 낳자, 질투심에 양씨를 죽이려다가 도리어 폐출당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의 모든 후궁 중 사칙이라는 호칭을 받은 것은 양씨가 유일하다. 사칙은 왕세자궁에 딸린 내명부의 벼슬 중 하나이며, 1405년(태종 5년)에 설치되었다. 예의와 알현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품계는 종6품이다. 《경국대전》 제정 후 수칙(守則)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문종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다. 장녀 경숙옹주는 강자순과 혼인하였으나 일찍 요절하여 후사를 남기지 못했고[2], 차녀는 2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3]

3. 매체에서의 등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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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종은 여러 후궁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자식을 얻었지만 모두 요절하였다. 그나마 성년까지 살아서 책봉까지 된 서출 소생은 경숙옹주 하나 뿐이다. [2] 강자순은 경숙옹주가 죽고 현감 이길상의 딸과 재혼하였다. 그 바람에 강자순의 재혼을 재취(계실)로 보느냐, 첩으로 보느냐의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3]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12일 정축 1번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