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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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구법 및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4. 관련 문서

전문(약칭: 실화책임법)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화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률이다.
1961년 4월 28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09년 5월 8일 전부개정되었으며 이 전부개정법률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발생한 실화에 소급적용된다.


2. 내용[편집]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제2조).

실수로 불이 나서 본인 집이 다 타버렸고 옆집으로 불이 번진 경우, 옆집 주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불을 낸 사람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미 자신의 집이 다 타버린 사람에게 너의 실수로 불이난것이니 옆집 피해도 전액 배상해줘야 한다고 하면 불을 낸 사람은 파산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봐주는 (감액해주는) 법률 조항이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조 제1항), 법원은 이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화재의 원인과 규모
  • 피해의 대상과 정도
  •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3. 구법 및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편집]


구법은 "민법 제750조[1]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화로 인한 책임은 거의 면제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재의 원인이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합선 등으로 불이 났을 경우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 한다고 해도 이를 사전에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화재를 낸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예 못한다는 점이 점차 문제가 되었다.

이는 화재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는데,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나(헌재 1995. 3. 23. 92헌가4,95헌가3,93헌바4,94헌바33(병합) 결정), 그 후 견해를 바꾸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며(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 그 후 지금과 같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 화재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화재보험의 내의 특약인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전액 배상이 감경조항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화재보험의 '화재손해(주택,가재)'을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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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