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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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 /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rocedure for Trial by the Supreme Court
1. 전문
2. 개요
3. 심리불속행 제도
3.1. 비판
3.2. 제안된 해결책
4.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헌소송 사례
4.1. 2018헌바211(합헌)
4.2. 2020헌마271(각하)
4.3. 2021헌마917(각하)
4.3.1. 심판의 범위
4.3.2. 판단 내용
4.3.3. 해당 결정의 의의
5. 판결의 특례
6. 기타 관련 사항



1. 전문[편집]


전문 참조 (약칭 : 상고심법)


2. 개요[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상고, 재항고, 특별항고에 관한 특례를 정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상고심 적체 현상 때문에 민사소송법대로 하면 도저히 대법원이 사건을 다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만든 법률이다.

다만 현재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단독) 대법원, '대법관 4명 6년에 걸쳐 순차 증원 방안' 등 검토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3. 심리불속행 제도[편집]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법조문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의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쉽게 말해 재판연구관관심법으로[1] 보기에 중요한 사건 같지 않으면 심리 없이 그냥 끝내겠다는 이야기이다.[2]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겨레에서 기사와 대법관의 인터뷰를 통해 10초에 하나씩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이라면서 재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해도 사건이 과부하되고 있다는 것.

민사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판결이유로 위와 같은 문장만 달랑 적힌 상고기각판결을 받게 된다.[3] 법원 통계(사법연감)상 심리불속행/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과 본안판단에 따른 명확한 비율을 알 수는 없다, 포괄적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다만 심리불속행은 4월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상당수가 4월 이내 처리된다는 점을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사법연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 소액사건: 심리속행 사유보다도 상고이유가 더 협소한 특칙이 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나올 수 없다(물론 예외는 있다). 대신, 정식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는다.실제 사례

  •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제6조 제1항):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정도면, 법적으로 극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4]

  •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내에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당신이 상고를 하고 나서 기록접수 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넉 달이 넘도록 당신에게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오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적어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1. 비판[편집]


심리불속행 기각판결(결정)의 문제는, 변호사, 심지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변호사조차도, 자기가 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며[5] 특히 헌법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단순히 심리불속행 기각을 왜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내용인 상고심법 제 4조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자의에 의해서 심리불속행기각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견제책이나 구제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6] 이는 상고심 심리 불속행기각을 폐지해야한다는 이유와 맥락을 같이한다.

  • 첫째로 법관에게 주어진 의무인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대법관이라고 하여 헌법상의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고심법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고심법 제 4조 제 3항이 있는 한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상고심법 제 4조 제 1항으로 되돌려버릴 수 있다. 애초에 상고심법 제 4조 제 1항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고심법 제 4조 3항인 것[7]

  • 두번째로 법관에게 주어진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언제든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할 수 있고,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판결에 의해 운명이 갈리는 당사자들이 판결에 개입할 여지가 높아진다. 아무래도 말도 안되는 사유를 들어가며 기각을 해달라고 하면 뇌물의심이 많아지지만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법에 의거하여 내려지는 것이니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게 되니 돈만 있다면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는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받기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가 있는 것이다.[8]

  • 세번째로 헌법이 법관에게 독립성과 사법권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법관에게 사법권과 독립성을 기초로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9]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상고심법 제 4조 제 1항의 제 3호 취지는 "신판결이 대법원의 감독을 받는 원심판결이고 해당 원심판결이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심리하여 사회적 혼란을 줄이라는 명령"이자 "헌법과 법령과 모순된 판결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심리하여 바로잡던지 납득시키라는 명령"인 것인데 상고심법 제 4조 제 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만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헌법이 법관에게 독립성과 사법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헌법이 기대하는 가치를 창출 하는지를 감독할 수 없어 직권남용(태만)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 [10]

  •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기존판결보다 원심 판결이 우위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각하된 2021헌마 917 사건의 쟁점이 되었던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결정을 보면 느낌이 올 수 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소송기록물에 의해 패소 가능성이 명확하거나 국내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비용 담보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는데 2021마5906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에 의해 2021라 20392 하급심 결정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 117조에도 없는 사유가 간접적으로 추가가 되어버렸다.[11] 즉 이런 풍조가 지속된다면 기존 대법원 판단의 신뢰도는 약해지다 못해 무너질 수밖에 없다.[12] 결국 이럴거면 왜 3심제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실 법원의 판사 정원수가 적어 판사들의 과로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동시에 대한민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미봉책으로서 사법부의 예산문제 및 판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뒤집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13]

그래서 사실 좋은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내려준다면 헌법재판소 핑계를 대고 입법기관이 개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인 방법은 헌법상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기속하는 헌법재판소의 손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3.2. 제안된 해결책[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상고법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헌소송 사례[편집]



4.1. 2018헌바211(합헌)[편집]


  •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님에 대한 설시

『①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하여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에는 그 관할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평등권 침해가 아님에 대한 설시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심리불속행제도를 준용하도록 하였던 구 상고심법 제7조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상고심법 제7조는 민사소송ㆍ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특별항고 사건에 준용되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 준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심리불속행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남상고를 여과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국한됐던 상고허가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입법화한 것인데, 형사사건을 상고심법 제7조의 준용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이러한 입법연혁적 측면뿐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의 특성[14]

상 남상고의 억제보다는 신중한 사건처리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이므로, 심리불속행의 준용범위를 규정한 상고심법 제7조에서 형사소송이 제외된 것에는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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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0헌마271(각하)[편집]


한 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판대에 오른 사건이 있어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현재까지도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귀추가 주목되었다. 관련 기사 그러나 해당 헌법소원심판도 2021년 3월 25일에 각하, 기각 결정이 선고 되어 좌절되었다. (2020헌마271결정문 전문) 기각당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으로, 이 문서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되었다.


4.3. 2021헌마917(각하)[편집]


이후 2021년 경, 20대 청년 하나가 상고심법 제 4조 제 1항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하는 한편, 상고심법 중에 제일 문제가 심각한 제4조 제3항의 위헌성과 이를 전제로 한 재판소원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 있음을 구하는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변호사 없이 제기하면서 동시에 국선대리인에 대한 선임신청[15]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 회부결정을 함과 동시에 헌법소원의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였다. 다만, 안타깝게도 2022. 5월 26일 재판소원 부분은 기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 결정이 되면서 좌절하게 되었다.

4.3.1. 심판의 범위[편집]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항 제 1호 및 제 5조 제 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 4조 제 3항 제 1호에 따른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므로 심판 대상을 위 법 제 5조 제 1항 중 '제 4조 제 3항 제 1호'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 117조 제 1항 제 1문의 내용을 '민사소송법 제 128조'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엔 민사소송법 제 117조 제 1항 제 1문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조항 제 1문으로 본다.



4.3.2. 판단 내용[편집]


이 사건 각 결정은 이미 확정되었고 위 상고심특례조항 및 담보제공명령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결정들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각 부분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상고심 특례조항과 담보제공명령조항에 대해선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3.3. 해당 결정의 의의[편집]


위헌선고를 받더라도 준재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 결정을 받았다. 만약 준재심이 즉시항고가 가능한 결정에 적용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헌선고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으나[16] 기존의 결정례가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싸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17] 다만 안타깝게도 본 헌법소원 사건의 대상이 되었던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사건은 본안판단 조차받지 못하고 끝났다.

또한, 상고심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을 무조건 끌고 위헌확인 소송을 들어갔던 과거와는 달리 상고심법 제4조 제1항의 합헌성을 논리정연하게 인정하는 한편 제4조 제3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을 통하여 심리불속행기각 문제의 완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20대 중반의 고졸 청년이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있다.

5. 판결의 특례[편집]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특칙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선고를 하지 않는다(법 제5조 제2항 전단).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인데, 이 판결은 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항 후단).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판결의 확정시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고기각 판결의 경우,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일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정본 송달일에 비로소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특기할 것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때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 판결을 할 때(민사소송법 제429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된다.


6. 기타 관련 사항[편집]


  • 심리불속행이나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기각된 경우 해당 판결서는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어차피 실질적인 판결이유 기재가 없어서 정보가치가 없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나 대법원 사이트의 판결서 사본을 신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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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 관심법이 맞다. 그 까닭은 아래 후술하겠으나 상고심법 제4조 제3항 제 1호에 의해 상고심법 제 4조 제 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있어도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이것조차 이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부차 설명을 하자면 게임 고객센터의 복붙답변 내지는 핑퐁 행위를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이다.[3] 법 제5조 제1항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백지를 보낼 순 없으니 구색은 맞춰서 보내준다.[4]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소부 구성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생겼거나, 관여 대법관 전원이 기존 판례를 바꾸기로 의기투합했다는 뜻이기 때문.[5] 그래서 일례로 김용섭 교수(연수원 16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재판불신의 진앙지인 심리불속행제도"라고까지 표현했다.# [6] 법조계에선 우스개 소리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은 사건에 대해선 무조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재심사유를 개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재심사유를 개정하면 재심이 실질적 3심이 되는 것인데 애초에 그럴 거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7]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제 1,2심의 판사들의 결정, 판결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만 판단(민사소송법 제 432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결과 결정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충돌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고 민사 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검토를 받을 이유가 없고 검토할 사항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사실심의 판결, 결정이 헌법, 법률과 충돌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했거나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는가?[8] 안 그래도 일반인의 경우 법리적인 지식이 미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도 송사를 망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미숙한 일반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9] 헌법과 법령에 기초하여 판결할 것(헌법 제 103조), 법에 의거하여 평등한 판결을 할 것(헌법 제 11조, 제 27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헌법 제 7조)[10] 2021헌마917 청구인의 청구이유 발췌[11] 심지어 2021라 20392 결정의 본안사건인 2020가합 28997 사건은 실제로 2021라 20392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소송기록물에 의해 패소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음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사건이었으며 심지어 2021라 20392 사건 당시 신청인인 피고가 패소 가능성이 명확함을 증명한 경우도 아니었는데 2021라 20392 결정은 2003마 488결정을 완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본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도 묵살하고 담보를 허가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묵인하고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12] 쉽게 말해 대법원 판단보다 더 짱짱쎈 고등법원 판단이라는 이야기[13] 는건 사실 형식적인 이유일 뿐이고 국회가 진짜로 법을 재개정 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 의원이라는 직종의 특수성에 있다. 아무래도 정치인 개인의 정치후원금을 포함하여 정당후원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서민보다는 기득권에게 이익이 되는 입법활동을 해야만 후원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개정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기득권은 당연 이러한 심리불속행기각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법개정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판검사도 개정하기 전보다 불리한데 자기들의 발등을 찍는 미친짓을 누가 좋아하겠으며 정치인들도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법불신이 형성된 국민들은 법치주의 자체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며 사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인이 되기도한다.[14] 사실 대표적으로 신체의 자유만을 설시 하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생명권도 포함된다.[15]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간인 혼자서는 헌법소원 진행을 못하기 때문이다.[16] 애초에 위헌선고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마저 없었더라면 위헌선고를 받더라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17] 다만 해당 결정문은 대법원 기존 판단과 상반되었다는 점, 소송비용담보 관련하여 잘못된 법리로 원심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을 내렸다는 점에서 기존 사건과는 상황이 달랐다고 볼 여지는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