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혹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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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1. 개요[편집]
아동혹사(兒童酷使)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구성요건[편집]
- 주체: 16세 미만의 자를 보호감독하는 자 및 그 인도를 받은 자이다.
- 객체: 16세 미만의 자이다. 성별, 혼인여부, 발육정도는 불문하다.
- 행위: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것이다.
- 인도하는 자와 인수하는 자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 인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후에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 본죄의 업무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업무라야 하고, 본죄의 형이 근로기준법의 경우보다 중하므로 본죄의 업무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통설)
3. 위법성[편집]
본죄는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동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기타[편집]
지금도 아프리카나 인도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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