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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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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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채택
2.2. 제1차 수정보충
2.3. 제2차 수정보충
2.4. 제3차 수정보충
2.5. 제4차 수정보충
2.6. 제5차 수정보충



1. 개요[편집]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채택된 헌법. 이후의 사회주의헌법과 구분하기 위해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도 불린다.


2. 역사[편집]



2.1. 채택[편집]




2.2. 제1차 수정보충[편집]


1954년 4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7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면 폐지
  • 내각구성조항 일부 수정


2.3. 제2차 수정보충[편집]


1954년 10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인민위원회를 인민회의로, 그 상무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수정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를 4년으로 연장


2.4. 제3차 수정보충[편집]


195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9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 내각의 공포권은 지시에서 명령으로 수정


2.5. 제4차 수정보충[편집]


1956년 11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18세로 하향


2.6. 제5차 수정보충[편집]


1962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기준을 인구 3만명당 1인으로 변경
  • 내각관련조항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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