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아동성범죄 변호 홍보 및 2차 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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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성범죄 변호 논란
2.1. 피해자다움 언급 논란
2.2. 성범죄 변호 홍보 논란
3.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4. 문제점
5. 사건 조명 후 반응
5.2. 여성단체
5.3. 청소년단체
5.5. 법조계
5.6. 기타
6. 사과문
7. 사과 후 반응
7.2. 여성단체
7.3. 정치권
8. 후보직 사퇴
9. 사퇴 후 반응


1. 개요[편집]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과거 변호사 시절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홍보하고 강간 미신을 주장하여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문서. 여기서 강간 미신이란 여성학 연구자 마사 버트(M.R.Burt)가 제안한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입각한 잘못된 신념을 뜻한다. 조 이사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북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 논란으로 조 이사는 결국 3월 22일, 강북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2. 성범죄 변호 논란[편집]



2.1. 피해자다움 언급 논란[편집]



"조수진, 성범죄자 변호 발언 논란…여러 번 "피해자다움 없다"
/ 연합뉴스TV 2024.03.21. 보도

조수진이사는 사선변호인이던 지난 2022년 교통사고를 당해 목·어깨 통증이 있는 30대 여성 환자(고소인)에게 추나 치료를 하던 중 하의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성기를 접촉한 한의사(피고인)를 변호했다. 조 후보를 포함한 변호인 측은 당시 고소인이 진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 진료실 내에 있는 간호사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점 등을 내세우면서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가해자를 변호한 것이다. 피해자다움이란 성범죄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이나 감정을 강요하는 사회적 기대를 의미하며, 강간 미신에 포함된다.

조수진 이사의 피해자다움 논리는 지난해 2023년 7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법 선고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피해자다움'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이 진료행위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한겨레가 2024년 3월 18일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조수진은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코치)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과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법률 조력을 맡은 조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2.2. 성범죄 변호 홍보 논란[편집]


조수진 이사가 과거 성범죄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호하면서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을 빚었다. ##

강간 미신이란 여성학 연구자 마사 버트(M.R.Burt)가 제안한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입각한 잘못된 신념을 뜻한다.

조수진이 사건 수임을 위해 블로그에 쓴 홍보글에서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피고인에 유리한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라는 글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논문에서 배심원들이 ‘강간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라며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피의자 입장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배심원은 감정 이입을 하는 경향이 높아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도 했다.


3.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편집]



"[단독] 조수진, 초등학생 피해자 성병 감염에 “다른 성관계 가능성” 주장"
/ KBS 9시 뉴스 2024.03.20. 보도

2021년에는 초등학생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1] 혐의(13살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 등 변호인들은 이 재판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피해자 아버지가 범인일 확률도 있다."라는 등 2차 가해로 오해받을만한 발언을 하였다.[2]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 검사와 아동 진술분석가 분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조 변호사는 같은 해 여성 200여 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 소지 등)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변호(1심)도 맡았다.


"[단독] '친부 성폭행' 언급 조수진, 피해자에 “다른 성관계 은폐하려 무고” 주장 [9시 뉴스] / KBS 2024.03.21. 보도
3월 21일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과거 조수진 변호사는 변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른 변호 이력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조수진 후보는 2021년 두 명의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윤간한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유사강간이 동시에 이뤄지진 않았으니 집단강간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치거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변호한 내용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


4. 문제점[편집]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한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잘못을 옹호하는 것과 동치시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문화이다. 변호사 문서의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문단 참고. 변호사 윤리 규약에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라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와 같이 사건 수임 이력으로 비난받는 변호사들이 늘어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강해져 어지간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에는 개입이나 의견을 잘 내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례적으로 "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변호사의 직업상, 범죄 관련으로 피소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고 대응 요령을 알려주는 것 자체는 직업윤리상 문제가 안된다. 실제로 만약 조수진이 홍보할 때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요소만 있었다면 이 정도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건 방어권을 위한 대처 방법이기 때문이며,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로 대표되는 무고죄를 비판하는 여론이 있어 일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를 위해 강간 신화를 이용해서 무죄집행유예를 받으라고 한 것[3], 그리고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 반대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혹시 아버지에게서 성병을 옮은 게 아니냐"고 했던 것이 2차 가해 논란으로 확대되기 쉬운 발언이었기 때문에 일이 크게 번진 것이다.


5. 사건 조명 후 반응[편집]



5.1. 더불어민주당[편집]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024년 3월 17일[4] 정춘숙 의원[5]은 ‘조 후보가 여러 건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라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확인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우려의 글을 올렸다. 이재정 의원[6]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올린 변호사다.’라며 옹호하는 취지의 반박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의원은 며칠 뒤 ‘조 후보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재차 공유했지만, 의원 단체방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2. 여성단체[편집]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월 19일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상당수"라며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조수진 변호사가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은 것을 두고도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 제도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가해자 변호는 할 수 있지만, 인권 공익 변호사들은 가해자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며 "이런 원칙마저 이중잣대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이고 진보냐?"라고 비판했다.

  • 또 다른 여성단체도 “국회의원 후보 자격조차 없다.”라며 반발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조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 것”이라며 “반성 없이 공직에 진출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법원을 빌려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윤리나 도덕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능한 발언이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


5.3. 청소년단체[편집]


  • 3월 21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조수진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조 변호사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고,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홍보했다.”라며 “인권변호사 간판은 출세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어린이가 지속 성폭행으로 성병을 얻은 데 대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라며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점 등은 2차 가해가 명백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강간통념’을 자신의 변호 논리로 사용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상처를 더욱 가중시켰다”며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그가 스스로 내세운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5.4. 녹색정의당[편집]


  •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수진 후보자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맡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 피의자 전문 변호사임을 강조했다”며 “계속해서 여성 인권에 반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 등장하는 상황은 민주당의 심각한 젠더의식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5.5. 법조계[편집]


  •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툴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른 요인을 설명하는 맥락에서라면 고려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변호 과정이라는 의미다. 반면 "사실상 2차 가해를 조장한 불필요한 변호"라는 의견도 있다.[7]

  •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던 신진희 변호사는[8] 문제의 주장에 대해 "어린아이(피해자)한테 '지금 가해자 측 변호사가 너를 이렇게 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피해자 가족한테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분통 터져 하셨고, 너무 억울해 하셨고."라고 회상하면서,# "변호사가 단순히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라고 평했다.#

  •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법정에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판사도 "상당히 부적절한 변론이고, 그런 주장이 나오면 대부분 재판장이 제지한다"고 말했다.#

  •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추선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방식의 변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향은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피해자를 굳이 더 상처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전략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팁을 주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자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변론을 하는 분이 여성 가산점을 받고 국민대표가 되겠다고 나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5.6. 기타[편집]


  •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그의 인격은 분열한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로서 조수진은 강간통념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폭행 피의자들 시장을 노리는 개인 사업자로서 조수진은 그들에게 이 위험한 생각을 활용하라고 권한다"라고 비판했다.#

  •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 교수는 “(조수진의 성폭력 사건 피고인 변호) 사실을 알고도 예비후보로 공천했다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만약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공천관리위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변호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기반해 변호를 하기에 직업 활동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자신의 블로그에 성폭력 감형을 부추기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

  •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공인에 준하는 사람"이라며 "소신과 양심 없이 이익만을 바라보고 변호 활동을 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냉정한 관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있는 변호사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면서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면서 야권의 윤리 기준이 낮아진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6. 사과문[편집]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자 조수진후보는 3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었다."라면서도 "국민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7. 사과 후 반응[편집]



7.1. 더불어민주당[편집]


  •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후보의 공천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라며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의 활동은 약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본인 스스로가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척도로 삼고 국민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사과한 걸로 봤다. 그렇게 인정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

  • 익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은 “지금 당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대처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다.”라며 “과거 19대 총선에서 젠더 감수성 없는 막말로 당의 패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김용민 사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3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수진 서울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연이은 보도로 드러난 조수진 변호사의 문제적 언행은 당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당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당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파렴치한 성범죄자를 변호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자비한 2차 가해를 가한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당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7.2. 여성단체[편집]


  • 3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즉각 논평을 내고 조수진 후보의 사과에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는 변명이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가 없다."라며 "성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비판했다.[9]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민심에 반하는 반인권, 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취소함이 마땅하다."라고도 덧붙였다. #


7.3. 정치권[편집]


  •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월 21일 페이스북에 “성범죄자 감형 전문 변호사임을 온라인에 홍보하며 활동한 것으로 물의를 빚은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라며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인권정책의 방향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할 수 있다. 강력범죄 가해자에게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다.”라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는 것의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조 변호사가 사과한 것에 대해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 본인의 말대로 정의롭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지난 행동을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민주당 역시 조수진 변호사 공천을 강행한다면 성범죄자 감형 경력을 옹호하고 침묵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3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2차 가해와 성범죄자 변호를 보면 가히 ‘성범죄자 전문 변호인’이라 부를 만 하다. 도대체 어떻게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선거에 나설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성범죄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은 마땅하지만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국민들의 상식을 한참 벗어났다.”라면서 “비명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누구라도 좋으니 일단 꽂고 보자’는 무검토·무계획 공천의 결과”라며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

  •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도 3월 21일 논평을 내고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는 민주당 공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런 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면 ‘국민 눈높이’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자격 없는 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이재명의 눈높이인지 국민의 눈높이인지 국민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덧붙였다. #


8. 후보직 사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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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논란이 지속되자 2024년 3월 22일 새벽,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


9. 사퇴 후 반응[편집]



9.1. 더불어민주당[편집]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통해 "조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라며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승리로 화답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는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라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전날 조수진 후보의 사퇴를 언급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관련 커뮤니티에 ‘당내 여론몰이한 박지현은 축출해야 한다.’라고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변호 이력 훑어서 사퇴하라며 여론몰이한 박지현을 축출해야 한다.”라며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세운 후보를 흔드는 짓은 절대로 용인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여론몰이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자.’라거나 ‘본인 발로 나가지 않을 사람은 내쫓아야 한다.’라는 등의 격한 반응이 이어졌다. #


9.2. 법조계[편집]


  • 3월 22일 한국미래변호사회는 조수진 변호사와 관련해 "성범죄 변호를 족쇄로 변호사의 헌법상 직무를 매도하는 사태를 우려한다."라는 성명문을 발표 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변호사 출신 후보가 특정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형사사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우리 헌법이 천명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변호사 윤리 장전은 사건 내용이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론 행위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죄질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의심을 제시해 가는 과정"이라며 "변호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아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변호사가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수임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1]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다.[2] 전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폭력의 범인이다같은 알리바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기도 하지, 후자의 경우는 아버지를 친족 대상 성범죄자이자 다른 곳에서 성병을 들고 온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로 만드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언론플레이당하기 쉽다. 결국 이 때문에 문제가 된 것.[3] 차라리 위에 올려놓은 홍보물에 성범죄 대응을 위해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요소만 있었다면 이 정도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건 방어권을 위한 대처 방법이지 강간 신화를 드러낸 글은 아녔기 때문이다.[4] 조수진 변호사와 박용진 의원의 ‘2인 경선’이 확정된 직후다.[5] 최초 보도에서는 ㄱ의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TV조선에서 실명이 공개됐다.[6] 조수진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이다. 한겨레 기사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동아일보에서 실명을 공개했다.#[7] 아동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때 무죄를 주장을 위해 피해 아동이 착각했다는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언에 헛점을 파고 드는 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용의자로 몰고 혹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하는 등 피해아동에 배려가 전혀 없는 만약 변호가 아니라 일반 대화라면 범죄시 될만한 발언이 문제라고 보는 주장이다.[8] 피해자 변호사들의 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가장 관록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9] 틀린 말이 아닌게, 변호받을 권리와 방어권은 성범죄 피의자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저런 인신공격성 발언을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후자를 비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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