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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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中央海洋特秀求助團
KOREA COAST GUARD SPECIAL RESCU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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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중특단, 특수구조단
설립일
2014년 11월 19일 (9주년)
단장
총경 우채명
관할구역
각 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상급기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재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3 (동삼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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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연혁
3. 조직
3.1. 직제
3.2. 관할구역
4. 운영규칙
4.1. 선발
4.2. 복제
4.3. 근무
5. 관련 문서



1. 소개[편집]


준비하고, 구조하라!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산하 조직으로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 잠수ㆍ구조 기법개발ㆍ교육ㆍ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을 총괄한다.

육상의 특수 구조를 대한민국 소방청 산하의 중앙119구조본부가 담당한다면, 해상 및 수중의 특수 구조는 해경의 특수구조단이 담당한다.


2. 연혁[편집]


  • 2014-11-19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창단
  • 2015-11-30 동해·서해해양특수구조대 신설
  • 2018-02-23 잠수지원함(D-01함) 취역
  • 2021-06-25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청사 준공


3. 조직[편집]



3.1. 직제[편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해양특수구조대)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각각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 2. 2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6조(하부조직과 정원)
① 특수구조단에 _행정지원팀과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 특수방제팀 및 잠수지원함_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_행정지원팀,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의 팀장 및 잠수지원함의 함장은 경정으로 보하고_, _특수방제팀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_
③ 단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팀 외에 반 또는 실을 둘 수 있고, 임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
⑤ 특수구조단에 근무하는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장은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 팀(반)을 조정, 통합, 세분화할 수 있다.
1. 특수구조단 : 행정지원팀 단장 포함 8명, 특수구조팀 4개반 운영 및 반별 14명, 교육훈련팀 10명, 특수방제팀 13명, 잠수지원함 20명
2. 지역대 : 행정지원팀 대장 포함 4명, 특수구조팀 4개반 운영 및 반별14명, 교육훈련팀 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총경이며,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과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보하고 있다.
  • 행정지원팀 (팀장 : 경정)
  • 특수구조팀 (팀장 : 경정)
  • 교육훈련팀 (팀장 : 경정)
  • 특수방제팀 (팀장 : 일반직 5급, 6급)
  • 잠수지원함 (함장 : 경정)


3.2. 관할구역[편집]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남해를 직접 관할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인 서해해양특수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가 각각 서해와 동해 일대를 관할한다. 국내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외국 해역에서도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구조지원을 위해 현지에 구조대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3 (동삼동)
남해ㆍ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99-20 (죽교동)
서해ㆍ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동해해양특수구조대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130 (발한동)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관할구역


4. 운영규칙[편집]



4.1. 선발[편집]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0조(대원 선발기준)
① 특수구조요원은 구조직별로 입직한 사람 또는 구조대원 양성과정 교육 이수를 통하여 구조직별로 변경된 사람 중에서 _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_ 이 경우 특수구조단 직무관련 자격증(잠수기능사, 대형면허, 무인멀티콥터 운용, 소형선박운항면허 등) 소지자는 우대할 수 있다.
1.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제15조에 따른 _1급 구조사 이상 자격을 보유_한 사람
2. _구조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_인 사람
3. _구조직별 체력측정을 통과_한 사람
4. 심해잠수를 위한 _60피트 이상의 압력내성검사를 통과_한 사람
② 단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용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구조전문화 과정(전복선박 구조과정, 쇄파ㆍ암벽해역 구조과정 등을 말한다) 교육을 이수하거나, 체력측정기록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을 특수구조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구급요원은「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④ 특수방제요원은 해양오염방제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 6월 13일 부로 규칙이 개정되어 선발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과거에는 _특임경과로서 현장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_, _군 특수부대 병장 이상 만기 전역자로서 구조 능력 보유자_, _해기사 면허ㆍ잠수기능사 및 잠수산업기사 면허 또는 자동차 특수면허 소지자_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한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현행 규칙에서는 실무 경력을 우대하면서 특수구조 전담 조직에 부합한 신체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 특수부대 경력은 더 이상 특별히 취급하지 않고 있다.


4.2. 복제[편집]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4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특수복제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임무수행, 교육ㆍ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9조(특수제복의 차림)
7. 해양경찰 구조대복 : 근무복, 특공대 작전화, 해양경찰 구조대 표지장, 특공대 태극마크, 구조휘장류(구조마스터, 1급 구조사, 2급 구조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표지장


4.3. 근무[편집]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1조(근무 방법)
① 대원은_ 단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_ 다만, 단장은 인력운용,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현장 출동, 치안상황,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대 근무는 당번(24시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등으로 실시하되, 24시간 근무는 특수구조단은 통합 4명(대기팀장 1, 대기반원 3) 이내, 지역대는 통합 1명 이내로 상황대기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특수구조팀(지역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③ 동원근무가 발생한 경우 동원근무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제10조제5항을 따른다.
④ 단장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해 당일 22:00시부터 다음 날 06:00시까지 시간 중에서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구조수요 및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휴게의 방법ㆍ시간ㆍ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당일 근무자와 이전 근무자는 근무일 08:30∼09:00 까지 30분간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인수ㆍ인계해야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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