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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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체벌 옹호론
3. 체벌의 문제점
3.1. 법적 문제
3.2. 교육적 효과의 문제
3.3. 교권의 문제
3.4. 형평성의 문제
3.5. 헌법을 위반해가며까지 악용되기 쉬운 체벌권
3.6. 체벌 옹호론자들에 대한 재반론



1. 개요[편집]


체벌의 여러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이다.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일부 수록했다.


2. 체벌 옹호론[편집]


사실 국내에서 체벌 옹호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애들이 막나간다’ 등의 의견도 거셌으나,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라는 평이 힘을 얻어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한국의 체벌 문화가 미개하기 짝이 없으며, 교사의 지도력 부재만 드러낼 뿐이라는 해외의 강한 비난을 받은 것도 체벌에 대한 국민적 인식 악화에 한 몫했다. 아래는 아직 그나마 논의되고 있는 체벌 옹호론이며, 이 조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 벌점이 쌓이면 퇴학 등의 조치가 가해지는 상벌점 제도 등의 대안이야말로 체벌보다 더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관점에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상당부분은 학생의 과실로 인한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남을 경우 그것이 이후 학생의 사회생활에 부정적 역할을 크게 하기에 때려서 끝내는 편이 낫다는 온정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벌점 등 신상에 다른 영향을 주는 대신 두들겨 패는 게 낫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이 태형인데, 과연 폭력이 금지된 한국에서 점수를 깎는 것 보다 패는 게 낫다는 논리가 현실성을 가지느냐 하는 한계는 분명 있다. 하지만 전과, 창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1] 한국사회는 과거의 실패, 잘못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과실이 있으면 기회를 주기보단 처음부터 쳐내려는 경향이 크다. 특히 서류상에 특기되어 있으면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체벌은 그래도 빠따만으로 뒤끝없이 끝나는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지경이다. 예시로 체벌로는 지각을 100번 하면 빠따 100번을 당할 수는 있으나 퇴학까지는 가지 않지만, 상벌점 제도로는 인권적으로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지만 50번 쯤 하면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도 짤없이 퇴학이 되어 학생에겐 더 잔인하다는 것.[2] 그런데 체벌 금지 찬성론자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벌점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 제도에선 정말 심각한 사례(학교폭력 등)를 제외하면 벌점이나 징계사례를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 일부 사람들에겐 체벌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을 교육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인데 정말 노답인 학생들은 무슨 짓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겐 체벌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온다.
  • 체벌에 비해 다른 대안들은 효과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사실 체벌에 대한 효과가 교육현장에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상벌점제 등 새로 등장한 다른 제도의 효과성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그린마일리지 등의 상벌점 제도인데, 비행청소년 중 학업이나 진학에 관심이 없어 손을 놓아버려 처음부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에겐 벌점을 아무리 줘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벌점이 쌓여서 퇴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도 아니다. 벌점이 쌓인다고 해서 퇴학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범죄'로 취급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켜야 가능할 정도이며 대부분 자퇴나 자진 전학의 모습을 띄게 된다. 사례.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이 때문인데 퇴학시키긴 어렵고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간 전학으로 이리저리 보내다가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가 종착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송포유 문서에서 이런 편린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환경의 열악함이 문제라는 시선도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교사에게도 매우 가혹한 편에 속한다. 물론 학급을 담당해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있지만, 담임교사는 '기존 교사의 일에 학생 지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에 격무에 치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환경이다보니 교사는 체벌과 같은 즉효적이고 손쉬운 징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 학생에게 교칙을 지킬 것을 설득하는 과정(체벌의 대안)인 카운슬링, 상담, 지속적 격려 등의 수단을 쓰고 싶어도 이런 환경에선 상당히 어렵다. 물론 '성인'들의 집단에는 교사 한명당 학생 수에 보다도 관리자 한명당 직원의 수가 더 많은 경우도 흔한데 체벌이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도 군대, 원양어선 등의 열악한 환경에선 역시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결정적으로 성인들의 조직에선 '돈', '권력', '지위'라는 확실한 유인수단, '해고', '감봉', '진급 제한' 이라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존재한다. 조직에 잘 적응해 일을 잘 하면 돈도 더 받고 지위도 올라가는 확실한 기대가 있으며 집단의 룰을 심하게 어기면 진급이 어려워지거나 감봉, 해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룰을 지킨다. 하지만 학생들에겐 그럴 수 없다. 장학금이 있지만 그것은 보통 성적을 기준으로하여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물론 품행이 좋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비하면 확실히 경우가 적다.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느끼는 강화의 수단(문화 상품권, 상금, 성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학교가 이를 한정적으로 밖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3] 환경까지 열악하다면 교사들이 체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
  • 체벌을 금지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선생을 얕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교사 앞에서 자위를 하거나 여교사 치마속을 촬영해 유포하는 사건이 벌어젔다 단, 체벌을 허용한다고 학생들이 선생에 대해 절대로 인식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얕보는 것에서 경멸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바뀐다. 교사에 대한 인식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체벌과는 별개로 학교 내외[4]에서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한다.
  •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신력 하락과 기록의 기형적인 영향력 증대. 과거 교육에선 체벌로 끝내고 정말 심각한 학생이 아닌 한 학생의 과실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생활기록부에 징계사항이 있을 경우 '오죽 심각한 놈이었으면 이렇게 기록부에까지 적히냐?' 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때 사고 좀 칠 수 있지.'라는 인식을 가지지만[5] 반면 생활기록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일단 기록에 적히면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즉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신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며, 흡사 현실의 핵무기처럼 되어버려 교사도 재량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명백히 교사의 권한인데도 말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상벌점제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6] 모든 학생의 기록을 시시콜콜 정확히 기록하고 기준을 민간에 알려서 학생생활기록부가 정말 학생의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논란'에서 언급되었듯이 실제로는 기록에 대해 명확한 사실조차 마음껏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제한이 걸려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그리고 학적부를 '진짜 실제로 쓰면' 그것 역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또한 문제다. 이런 경우 중등학교의 학적부를 취직연령인 20대 중후반에 소송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나 채증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적부에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나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음' 식으로 돌려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채증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학적부를 제대로 기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 체벌 자체는 찬성하되, 일련의 절차와 규범을 통해 요건, 사전 통보, 강도, 도구, 부위 등을 엄격히 규율하자는 의견도 있다.
  • 체벌이 피체벌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끼칠 부작용을 감수하고 체벌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체벌이 자녀에게 끼칠 부작용이 두려워 체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 사람은 보상보다 위험(risk)에 더 민감한 행동성향을 보이기에 다른 유인책, 징계보다 체벌에 더 위험을 느끼는 사람일 경우 다른 유인책을 제공해도 소용이 없으나 체벌로는 계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점수 등의 보이지 않는 손해보다는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에 더 민감한 행동성향을 보인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악행이 제재되는 학생/자녀라면 체벌을 가할 필요가 없으나 적어도 체벌이 아닌 다른 제재 수단을 적용해도 통하지 않는 일부 학생/자녀에 한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
  • 체벌 반대론에서 말하는 체벌의 부작용 상당수는 체벌'만'을 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다. 체벌은 어디까지나교육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악행에 대한 제재의 수단에 가깝다. 제재'만' 가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계도가 되겠는가? 체벌 찬성론은 체벌만 가하고 체벌 외의 다른 모든 수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체벌을 통한 악행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심리학계의 '주류'는 체벌의 계도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체벌과 여러 정신적, 성격적, 발달적 결함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체벌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실험윤리적인 제한 때문에 변인통제를 위해 피험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가장 신뢰성 높은 연구방법인 무작위대조시험(RCT)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벌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답시고 아이를 데려와서 벌을 주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만일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실험이고 뭐고 연구원들부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변인을 통제하지 않는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심리학협회 내에서도 심리학계의 체벌 연구의 타당성에 비판을 제기하는 일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체벌뿐만 아니라 체벌을 빙자한 사실상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사례까지도 전부 체벌에 포함시켜 조사한 경우가 많다. 당연하지만 아동학대를 당하며 자란 사람이 정신이나 성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대해 체벌 반대론자들은 체벌이나 아동학대나 다 똑같은 거라며 열심히 호도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지나치지 않은 체벌과 체벌을 빙자한 아동학대나 과도한 폭행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체벌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정밀하게 연구를 하려면 상술한 무작위대조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미 말했듯이 그건 연구윤리적 제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위 항목에서 상술한 체벌과 함께 다른 교육을 병행했을때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제한 때문에 현재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3. 체벌의 문제점[편집]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12조 2항


사랑의 매는 없다. 교육을 위해 때린다는 것은 상처만 남기고 폭력을 가르칠 뿐이며 노예를 기르는 일이다. 근데 진짜 X 같은 새끼는 살살 때려도 된다.

뉴 바이블 13화 제이복음 1장 12절


체벌 허가 요구는 교사 임의의 기준에 따른 사적제재고문을 허가하라는 요구로 보일 수 있다.


3.1. 법적 문제[편집]


  •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타인을 폭행할 권리는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상 폭행은 일반적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교사의 체벌은 폭행으로 분류한다. 원래부터 폭행죄(상해죄)가 존재하는 시점부터 이미 불법이었다. 애초에 변호사가 작정하고 교화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폭력은 폭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가해한 교사 누구(사실상 거의 모든 교사)라도 잡아내서 처벌할 수 있는데도 단지 사회적 합의 때문에 피해 학생(과 법적 보호자)가 소송걸지 않은 것. 사실 체벌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이다. 설령 헌법이 잘못되었고 학생에 대한 폭행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만약 학생의 정의를 '피교육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으로 확장한다면, 학원 강사 또는 대학 교수 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피교육자를 폭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맞을 짓 항목 참조. '합리적인 체벌' 같은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을 이유를 이것저것 붙여가며 체벌을 정당화하며 원칙을 무효화했는데, 이런 식으로 원칙을 무효화한 사람 · 집단의 합리성은 믿을 이유가 희박하다.

  • 동일한 논리에서 군대에서도 간부가 병에게 가할 수 있는 체벌은 한정되어 있다. 따귀를 올려붙인다거나 몽둥이로 팬다면 그 간부는 진급은 고사하고 해임 당한다. 또한 선임병이 후임병을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으며 체벌을 벌이는 순간 군기교육대 직행이다. 물론 군내 폭행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열악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군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한다. 군대도 헌법상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영토이다 보니 바로 소송걸어도 아무 문제없다.

  •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체벌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 [7]

3.2. 교육적 효과의 문제[편집]


참고로 현재 교육계에서는 계도가 필요한 학생을 칭할 때 '비행 청소년', '불량학생', '문제 학생'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부적응 학생'으로 쓰고 있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도입하기 위함인데, 진로상담 등의 복지가 필요한 상대적 취약 계층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대개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례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중이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의미도 전자의 '계도가 필요한 학생' 보다는 후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인 경우가 많은 만큼 양자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다. 이 문서의 후술하는 내용에서 언급하는 부적응 학생은 대부분 불량학생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문제가 없다.
  •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없이 체벌만 없어지면 속칭 양아치라고 불리는 부적응 학생들의 계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체벌을 못 해서 그렇다는 근거는 없으며, 교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1970, 1980년대에도 학교폭력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 정말 체벌금지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인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상승하며 수면위로 상승한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적 제재수단을 존치하려면, 그것이 소위 일진들을 지도하는데 다른 제재수단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일진들은 체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국사회에서 체벌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재보다는 도덕과 무관한 규범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옛날부터 체벌 대상은 일진보다는 촌지 못 낸 흙수저들이 우선적이었다.
  • 체벌로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면, 일단 범죄자에게부터 체벌을 가해야 한다. 범죄자에게도 체벌이 없는데 학생에게 체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해철의 주장.) 이에 대해 "학생에게 벌금을 걷고 소년원에 가둘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하면 된다. 실제로 2019년 현재에는 이런 방식의 징계가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교도관들이 죄수들한테 체벌하는게 당연했던 시절에도 사형수들의 경우, 이미 인생 끝난만큼이나 수틀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만큼 막나가서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시피 했다. 심지어 어지간한 나라들에선 벌금 정도로 끝날만한 경범죄 조차도 태형을 받을 정도인 싱가포르에서 조차도 범죄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렇듯 체벌로 교화가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발상이다.
  • 오은영을 비롯한 많은 아동 청소년 발달전문가들은 체벌의 효과보다는 체벌이 몰고오는 부작용에 주목한다. 둘 다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체벌이 몰고 오는 부작용은 다른 대안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은 입증돼있다.
  • 사회복지학과 학계 및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체벌은 잘못된 거라고 거의 일치가 된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문제, 청소년 일탈 같은 청소년 문제 및 가족 문제는 체벌이 큰 원인 중 하나인 경우가 무척 많으며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자립이 목표인 사회복지 특성상 자립을 방해하고 억압할 수 밖에 없는 체벌은 무척 어려운 골칫거리이다. 왜냐하면 체벌 피해자인 클라이언트 대다수가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고 자립을 할 수 없는 아동인데다[8] 가해자의 법적 처벌은 없거나 솜방망이라서 사회복지사 측이 가해자와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분리하면서 상담사와 연계하여 가해자를 빨리 교정시키는것 이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 체벌로써 계도되는 학생은 얼마든지 다른 벌칙을 사용하여 계도할 수 있다. 이 의견은 다시 말해서 "다른 벌칙으로 계도되지 않는 학생은 체벌로도 계도되지 않는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고 1 수학 수준의 논리(명제 파트).
  • 체벌의 계도 효과는 확신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맞고 나서 바로는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까지 가끔 발생하며, 꼭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아래는 이러한 부작용들의 또 다른 예시이다.
    1. 체벌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실제 범죄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자들마저 자기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정말 잘못해서 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안 걸려서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적응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체벌이 아니라 다른 계도법(상벌점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2. 가르침을 주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게 된 학생들을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기게 되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폭력 사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일진이 갖는 폭력중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진행된다.[9] 일반적으로 심리학계에서는 체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라는 인식보다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때려라!" 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체벌을 통해 길러진 아동은 타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교육학 박사들이 체벌은 학생의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지능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다수 발표했다. 연구 중 일부. 참고하자면 이건 부모라고 예외는 아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손주를 체벌할 때 조금 과한 것 같아 말리고 싶다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 자식은 나도 아버지/어머니께 이렇게 맞으면서 배웠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더 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아이를 위해 했다고 생각하던 일을 당신 자식은 학대당하며 자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3. 체벌은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없이 맞자라는 한마디와 구타로 모든 것을 무마시켜 버린다.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교사의 의도는 '이제는 반성하고 정신 차리겠지?'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해당 교사에게 안 맞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내가 왜 맞아야 하는데?' 하며 교사에게 원한을 가지는 정도밖에 못 하게 된다 즉 문제와 갈등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체벌에선 '연대책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인 경우 그 연대책임의 원인이 된 학생은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원한이 엉뚱한 곳으로 발산된 경우이다. 종합하자면,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체벌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4. 체벌은 학생에게 공포를 안겨준다. 공포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능력을 상실시키며, 처벌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 잘못한 일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보다 공포스러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져 성격적인 결함을 초래한다.
5. 부적응학생을 계도하는 많은 상담 이론에서는 내담자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내담자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담자를 책망하는 것은 내담자의 방어기제를 일으켜서 상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말을 안 듣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교화는 교화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6. 체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제시해주지 않는다. 비행은 행위자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익숙해서 선택된 행위로, 행위자는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그에게 대안행위를 제시해주는 대신 폭력으로 끝내는 것은 대안 제시 교육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 체벌이라는 편법을 쓰기보다는 상벌점 제도라는 규칙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훗날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체벌을 할 때 소위 사랑의 매니 너를 위해서니 하지만 실은 교사가 학생을 편하게 통제하기 위함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체벌을 통해 일시적으로 학생을 침묵시키면 마치 문제가 모두 해결된 듯한 착각은 덤. 단 과거에는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주세요'라는 말이 학부모에게서 빈번히 사용되었을 정도로 체벌이 편법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수단으로 인정되었던 점은 감안하자.
  • 체벌을 찬성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된 근거가, 아동/학생들이 사리분별력, 사고력이 낮으므로 체벌을 통해 계도해야 된다는 것[10],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은 발표시켰을때 정답을 말하지 못하거나 시험성적이 떨어졌을때 맞는 식으로해서 맞아가며 배울 필요도 있다는 식이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논리로 폭력이 정당화된다면, 치매, 뇌졸중 등의 뇌병변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또는 장애인, 국내 사정과 문화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등에 대한 폭력/체벌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 그렇다면 당신이 60~70대 노인이 되어 치매에 걸렸을때, 또는 교통사고로 지적 장애인이 되었을 때, 한국과 문화 자체가 전혀 다른 국가의 외노자가 되었을때 가족, 보호자나 간병인, 의료진, 또는 복지사나 외국인 고용주가 당신을 체벌, 폭행해도 되겠는가?라고 물으면 별 말을 못할 것이다. 즉, 체벌은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억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11] 따라서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려면, 찬성하는 그 자신도 사회적 약자(치매노인, 장애인, 외노자)가 되었을 때 체벌/폭행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은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찬성하면서 정작 자신이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외노자가 되었을때 폭행을 감내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했을때 못하겠다느니, 이거랑 그거는 다르다느니 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편익을 위해 간편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위선자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때려서는 안된다.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말의 뜻도 잘 못 알아들으며, 기억력이 좋지 않아 맞는 원인은 진작에 잊어버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벌의 학습적 효과가 발휘되기 위한 요소부터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아이들은 그냥 벌 받는다고 느낀다.
사실 체벌을 통해 계도해야 한다, 맞으면서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는 상술한 치매노인, 지체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에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된 일이 많으며, 과거 군부대나 예체능 계열에서 버젓이 일어나던 가혹행위 또한 이러한 논리로 발생했다.

  •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므로 정신건강에 매우 나쁘며 비뚤어지거나[12] 자살을 할 수도 있다. 게다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남기거나 향후에 정신병리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크고, 체벌 당시와 관계된 상황과 물체, 사람에 대해 조건학습이 일어나면서 공포증불안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체벌은 정말 위험하다.

  • 성차를 고려해 조건부로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민하고 섬세한 여학생들과 달리 대체로 산만하고 단순한 남학생들에게는 체벌이 효과적인 계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여자는 섬세하고 남자는 단순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남자만 체벌을 받게 하는 것은 남자들한테 피해의식과 여성에 대한 반감을 심어줄 수 있다. 실제로 남녀합반 교실에서 남학생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한 여교사[13]가 남학생 한두 명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남학생들 전원에게 단체기합을 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한 일이다.

  •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체벌이 공식화되었을때도 위의 교육부 규정에 따르듯 무제한적인 무력 행사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성세대가 경험한 체벌 경험(야구방망이, 몽둥이, 각목, 대걸레 등을 사용한 폭행)에 비하면 아주 약한 체벌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장 그 기성세대가 몽둥이와 대걸레로 얻어터질 때도 불량학생, 일진 등은 엄연히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잔혹한 폭력으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금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그에 비하면 훨씬 약한 수준인 '공인된 체벌'은 무슨 수로 학생을 계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지어 교도소를 예로 들어봐도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구타하는게 당연시되던 시절에도 사형수들이나 무기수들은 이미 인생 끝났답시고 대놓고 막나가서 일반 죄수들과 달리 교도관들이 통제가 불가능하다시피 했으며, 수틀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되려 교도관들이 사형수들, 무기수들 눈치를 봐야했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범죄자에 대해 태형이 기본인 싱가포르에도 범죄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체벌로 계도가 가능하려면 과거엔 불량학생이 없었어야하고, 교도소에선 사형수도 잘만 통제가 되었어야하며, 싱가포르에선 더 이상 교도소가 필요없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범죄자가 아예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것만 봐도 체벌로 계도가 가능하단 소리는 말도 안되는 주장임을 알수 있다.


3.3. 교권의 문제[편집]


  • 체벌을 금지시킬 경우 학생들이 교사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교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폭력 없이 유지되지 못하는 교권이 과연 진정한 교권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아직까지도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교사의 의견 몇 줄만 써주면 학생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를 기반으로 지도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체벌을 한다는건 스스로의 행동과 말로써 제자들을 교육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해서라도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저열한 발상일 뿐이다. 폭력을 통해 강제하는건 노예관리인도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하지 못하고 적절히 계도하지도 못해 폭력을 통해 억제한다면 자격증이 부여하는 권위 이외에 노예장과 다를게 무엇인가?
  • 교사들이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체벌할 수 있다. 즉 학생을 개인적 화풀이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폭력은 광기를 일으킨다. 이러한 교사가 하는 대표적인 말로 '나의 고통은 너희의 행복이요, 너희들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다.'가 있다.
  • 체벌을 사용해야만 교권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것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오은영) 교실처럼 폐쇄된 공간의 경우 대개 교사의 권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학창 시절에 교사가 도를 넘어선 체벌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추억이라 여기고 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PTSD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어떤 인종적 요건(다문화 가정 출신, 혼혈 등), 경제적 요건(촌지 등), 기타 원한 등으로 인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 체벌할 가능성이 있다.
    • 체벌을 사용해야만 교권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대우 명제는 교권이 지켜지는 상황은 체벌을 사용하는 상황이다이며, 이는 지금까지 교사의 교권이란 것이 대화와 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지켜져 왔다는 말이 된다. 이런 현실은 뒤틀린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와, 현직 교사들의 떨어지는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미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을 무리없이 이끌어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있다. 다만 이 쪽은 체벌 이외의 수단으로도 학생을 계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교원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퇴학되는 학생보다 단순히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한테 해코지를 하는 등 교권침해로 퇴학되는 학생이 더 많다. 게다가 체벌로서 교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어불성설이다. 힘과 공포로서 인간을 통제하는 악랄한 짓이 권리인가? 무엇보다 학생측이 체벌을 행하는 교사에 대해 쫄지 않고 맞서며 해당 교사를 폭행을 해도 오히려 학생측이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위에서 이미 누누이 언급되었듯이 폭행은 엄연히 불법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권리와 권력에는 명분이 필요한 법이다. 이미 위법 행위를 한 교사에게 그런 명분 따위가 존재하는가? 애초에 체벌을 행하는 교사가 말하는 교권이라는 건 실존하는 것인가?

물론, 한국의 교사들 중 상당수는 체벌을 어쩔 수 없는 계도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기에서 비롯된 고압적인 한국의 교육 문화 때문에 장기간 교육계에서는 학생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교사는 학생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며, 교사와 학생은 철저한 상하관계이고, 학생은 아랫사람이며, 때려서 계도하는 대상으로 여겨 왔고, 그런 비민주주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체계에서 체벌 이외의 계도수단이 부재해왔다는 점은 감안할 때 체벌에 의존하는 교권이 성립된 일차적 원인은 일선 교사들이 아닌 학생들을 무작정 패가며 가르치려 들던 한국 특유의 왜곡된 교육문화에 있다. 이런 교육문화에 동화된 무능한 교사들도 분명 적지 않지만, 모든 한국 교사들이 체벌에 동의하거나 체벌에만 의존하는 무능한 이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체벌 금지가 시작되기 몇년 전부터 자신부터가 체벌을 안하면서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던 교사들도 있었다. 물론, 체벌을 하는 행동 자체는 어떤 논리로도 옹호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폭력 행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이고 확실한 계도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자의적인 체벌이 남용되는 환경은 학생들간의 폭력행위를 조장한다. 유치원 때부터 한번도 체벌을 받지 않은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정당한' 폭행을 당해온 아이들이 동일한 폭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3.4. 형평성의 문제[편집]


  • 체벌을 내리는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 차라리 명백히 범법 행위, 즉 법적으로 를 저지르는 경우라면 몰라도, 잘못에 대한 체벌을 내리는 경우엔,

거짓말을 하는 이유

결석했다는 이유[14]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

나와서 문제 풀라고 했는데 칠판 앞에서 제대로 문제를 못 푼 경우(사실상 최악의 이유 4)

전 시험 성적보다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사실상 최악의 이유 3)

반에서 일등하는 녀석이 이걸 틀렸냐는 이유 (사실상 최악의 이유 1)

너만 안 맞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사실상 최악의 이유 2)[15]

그 외에 선생의 비위를 거스르는 경우

등의 구실을 교사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고의적 폭행이 일상화 되는 것이다. 특히, 선생님에게 아예 찍혀버린 학생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지옥이 된다.
심지어 상술한 단순히 비위를 거스르는 경우로는 정치성향, 종교, 성 정체성도 해당인데, 예를 들어 기독교인 선생이 불교인 학생한테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했는데 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성향인 선생이 진보성향인 학생한테 보수로 전향하라고 했으나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저한 이성애자인 선생이 성소수자인 학생한테 이성애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학생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체벌로 다스린 사례들도 있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렇게되면 교사한테 찍힌 학생은 학교가는 날이면 지옥이되고, 찍히는 이유중 사상이나 종교가 자기랑 다르단 이유로도 찍히는게 가능한데, 교사랑 같은 종교, 사상으로 끝까지 개종, 전향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지옥이 따로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지옥을 벗어날 방법은 교사랑 같은 종교, 사상으로 개종, 전향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헌법에 대놓고 위배되며, 결국 교사들한테 체벌권을 줘버리면 헌법 위에 군림하며 학생들한텐 자신의 말이 곧 법인 경우가 생겨버리기에 체벌을 금지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 한국 학교에서 행해졌던 체벌은 체벌이라고 말할수도 없는 것이었다. 체벌도 징계의 일종이고 교육의 수단이라면 설사 체벌을 시행한다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형벌이나 징계를 시행할때의 기본이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때도, 아무리 큰 비위를 저질렀다 한들 상사 한 명의 결정으로 징계를 내리지는 못한다. 누군가는 작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성질 더럽고 무서운 교사에게 걸려서 심한 체벌을 받고, 누구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운이 좋아서 징계를 받지 않는게 한국 학교에서 일어난 체벌의 현실이었다. 징계권과 교권을 운운했지만 아무런 형평성도 없고 아무런 제한도 없는 초법적 권한이었던 것. 체벌 금지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럼 이제부터라도 규정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체벌을 찬성하는 단체나 교사들 중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의미있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체벌을 당장 금지하지 말고 한국에서 미국처럼 체벌을 규정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야말로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한국의 정서로는 불가능하다는게 증명된 하나마나한 사실상의 체벌 완전 찬성론이다.
  • 또한 지병이 있는 학생에겐 사소한 체벌로도 애를 잡을 수 있다보니 체벌을 가할 수 없는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학생만 맞지 많는다면 그 학생의 반내 평판이 어찌될 지는...

3.5. 헌법을 위반해가며까지 악용되기 쉬운 체벌권[편집]


  • 상술했듯이 한국에서는 체벌권이 악용되곤 했었다. 상술한대로 발표를 시켰는데 오답을 말했단 이유로 체벌하거나 한두명의 잘못으로 학급 전체에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체벌한게 대표적이엇으며, 이외에도 교사가 학생들한테 종교나 사상, 정치성향을 강요하는 것도 가능한데 불교인 학생한테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거나 진보성향인 학생한테 보수로 전향할 것을 강요한다던지, 성소수자인 학생한테 이성애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상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누구나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이걸 침해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그외에도 특정 과목을 싫어하는 학생한테 해당 과목을 강제로 공부시키려 들거나 무턱대고 100점을 강요한다거나 공부 싫어하는 학생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 실제로 과거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에 이런식으로 교사가 학생한테 특정 종교나 특정 사상, 공부를 강요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게다가 특히 청소년일 경우 가뜩이나 사춘기로 난폭한데다, 자신들이 죄수들이나 동물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에 이렇게 체벌권을 남용하려는 교사한테 니가 뭔데 강요질이냔 식으로 나오며 폭력을 휘두를수도 있다. 그야말로 차라리 체벌이 없는게 나은 셈이다. 상술했듯이 서양에서 퇴학당하는 학생들중 상당수가 교사한테 해코지를 해서 퇴학당한 경우이며, 또 상술했듯이 과거에도 자기 심기를 건드렸단 이유로 교사를 폭행하는 등 막나가는 놈들은 있었다.


3.6. 체벌 옹호론자들에 대한 재반론[편집]


  • 체벌 반대론자들은 체벌 찬성론자들의 논지를 반박하기 위해서(체벌은 계도 효과가 탁월하므로 옹호될 수 있다) 설령 체벌이 더 뛰어난 계도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체벌 반대론자들은 근본적으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노예제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노예제가 자유인의 노동보다 더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다만, 노예제의 존폐를 두고 논쟁을 할 때, 노예제를 옹호하는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노예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꺼내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찬성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1일 뿐이지, 노예제 반대의 근본 테제가 아니다)
  • 체벌 옹호론자의 주장에서 '체벌과 계도교육의 병행'을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진지하게 체벌 옹호의 논거로서 가능하다면, 앞서도 언급되었듯 태형의 정당화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범죄자를 태형과 교화 교육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체벌 옹호론자들 중에서 태형이나 고문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으며, 심지어 상술한 사형수들을 예로 들면서 체벌로 통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형수랑 미성년자 학생은 다르다고 하거나 과거 체벌이 존재하던 시절에도 막나가는 놈들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얘기하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체벌은 '미성년자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태형과 고문은 '연령대를 불문한 범죄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체벌 옹호론자들은 흔히들 "미성년자들은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성년 범죄자들은 "성숙하고 성장이 끝나서 범죄자가 되기라도 하는가?" 그들이 논거로 드는 미숙한 미성년자들이라는 논리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인 범죄자들이 과연 제대로 성숙한 성인들인지부터 의문스럽기 때문이다.[16][17] 게다가 범죄자가 아닌 일반 성인들 중에도 성숙하지 못한걸 넘어 아예 질이 나쁜 성인들도 얼마든지 존재하며, 개중엔 어지간한 범죄자들과 비교해봐도 나을게 없을 정도인 경우도 많다.[18] 또한 교사들 중에도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즉, 성숙함으로 따지면 성인들 중에도 나잇값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정도를 넘어 얼마든지 있으며, 따라서 이 논리대로라면 미성년자와 성년은 딱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폭력으로서 교화할 수 있다면 성년도 폭력으로서 교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며, 상술했듯이 당장 진짜로 범죄자들한테 태형이 기본인 싱가포르에도 범죄자는 얼마든지 존재하는게 현실이고, 사형수들과 무기수들은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폭력으로 통제하던 시절에도 이미 인생 끝났답시고 수틀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막나가서 교도관들이 사형수들과 무기수들 눈치를 볼 정도였다. 또한 이 논리대로면 상술한대로 치매노인이나 지체장애인, 외노자에 대해서도 판단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폭력으로 다스려야한단 논리가 나오며, 치매노인이나 지체장애인, 외노자들에 대해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상술한 미숙한 미성년자라는 논리대로면 치매노인이나 지체장애인, 외노자들의 경우 미숙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인가 하면 미숙함과는 역시 별개의 문제다. 게다가 이렇게 체벌을 옹호하는 이들을 보면 그 논리대로면 정작 당장 자신들 부터가 체벌 대상인게 특징인데 우선 자신들 부터 솔선수범으로 체벌을 받겠다는 경우는 전혀 없다. 게다가 상술한 성숙함의 경우도 미성년자들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치고 그런 소리할 자격은 커녕 제대로 성숙한 경우가 없다. 즉, 자신들이 체벌 대상인건 한마디도 안하고 되려 마치 자신들은 체벌을 옹호할 자격이 있다는듯이 말하는 위선자들인 셈이다.
  • 과거에는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폭력에 대한 금기의식이 약했기에 교사가 애를 패도, 뭘 시켜도 뭐라 안 했지만, 지금은 아닌 상황이다. 체벌에 대한 존치론자들은 지금 상황에선 정말 잘못한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생활기록부를 나쁘게 쓰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하는데, 그런 학부모의 의식이 신기하게 "체벌에만 예외가 되어서" 불량학생을 '체벌로 처벌했을 때는' 찍소리 못하고 가라앉으리라고 보는가? 그런 학부모들은 체벌을 하더라도 "우리 애를 왜 체벌했는가, 징계가 체벌을 받아야 할 정도였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라고 꼬치꼬치 체벌을 한 교사와 학교에 트집을 잡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가? 물론 이것이 체벌 금지론의 직접적 금지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체벌 옹호론자들이 '당장 교사의 권위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체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론으로 유효하다. 즉, 체벌 옹호론자들이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체벌을 되살린다 하더라도, 체벌 옹호자들이 말하는 '징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극성 학부모'들은 체벌에 순응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으며, 체벌을 시행한다 치면 즉시 체벌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다니 부당하다고 난리를 피우거나 자기 자식을 체벌했단 이유로 교사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코지도 할 인간들이다. 당장 이미 실제로 체벌 금지가 된 이후에도 자기 자식한테 저지른 잘못에 비해 심하게 나무랐단 이유로, 발표를 시켰는데 정답을 말하지 못하자 심하게 야단쳤단 이유로 해당 교사를 직접 찾아가서 해코지한 학부모들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 비록 아무리 심하게 나무란 교사도 잘한건 하나도 없다지만 체벌을 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좀 자기 자식에 대해 잘못에 비해 심하게 야단쳤단 이유로도 교사를 해코지 했는데 아예 체벌을 한다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한 일이다. 게다가 생활기록부와 다르게 체벌은 폭행죄로 형법에서 처벌 받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 교사를 직접 고소할 것이다. 당장 법에 없는 생활기록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다, 단순히 잘못에 비해 심하게 나무랐단 이유로 교사를 해코지 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판에 하물며 형법에 명시된 것을 그냥 넘어갈리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에 시달릴까 봐, 그리고 함부로 체벌했다가 학부모한테 해코지 당할 우려로 인해 학교측은 체벌도 맘대로 못 할 것이고 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법원에 불려다니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갈것도 없이 당장 현재도 교사들중 학생들한테 혹시나 지적이나 말 한마디 만으로도 심기를 거슬리게해서 언제라도 해코지 당할까봐 학생들한테 지적도 함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게 현실이다. 이런 '교권' 문제는 다른 방식(학부모의 간섭에 대한 자율 보장?)으로 이루어야지 체벌을 되살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체벌을 되살려봤자 체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시달리거나 학부모한테 해코지 당할 우려가 있는 한 체벌권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해 결국 차라리 체벌권이 없는 것만도 못하게 될 것이다. 교사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자신들이 소송에 시달리거나 학부모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교사들한테 체벌 하지말라고 말하거나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일로 인해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걸거나 아예 해코지를 하게되면 학교 측에서는 자신들이라도 살기위해 해당 교사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고 해고하게 되어 이것이 선례로 남음으로써 전국의 교사들은 자신들도 체벌 한번 잘못했다가 학부모한테 해코지 당하거나 혹은 소송이 걸려버린 학교측에 의해 모든 책임을 넘겨받고 해고될까봐 굳이 학교 측에서 교사들한테 체벌 하지말라고 안해도 스스로 학생들을 체벌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사실 생활기록부를 나쁘게 썼다간 난리치는 판에 체벌이 답이라는 주장은 마치 "어부가 생선을 안만진다"는 주장과 똑같으며, 생활기록부를 나쁘게 쓰면 난리치니 체벌이 답이라고 주장하는건 본심은 그냥 합법적으로 폭력을 쓰고 싶어한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1] 전과야 말할 것도 없고,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을 안 해 본 사람보다 창업을 실패한 사람이 나중에 취직에선 더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국의 창업환경과 한국의 창업환경을 비교할 때 한국의 창업이 왜 더 어려울까 하는 고찰에서 밥먹듯이 나오는 화제이다.[2] 사실 지각을 밥먹듯이 해도 퇴학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무단 결석도 벌점이 아니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받는 것에서 끝난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는 아침자습시간이 있어, 아침자습시간에 늦는 지각은 많지만, 1교시가 시작하는 8시경을 넘는 지각은 적다.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1교시 시작 이후 지각이니, 생기부에 지각 50번이 적혀 있으면 50일이나 수십'분'씩 늦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3] 간단히 말해서 학교에서 선행을 대가로 상금을 '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이유도 직접적 현금을 주면 욕을 먹으므로 문화상품권으로 책이나 학용품을 살 수 있으니 그 핑계를 대며 현금 대신 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이 성적이 낮은 경우도 제법 있다.[4] 학교 내에서 잘 지도해도 막장 부모기획고소를 막을 방법은 전무하다.[5] 술자리에서 학창시절 무용담이 '그땐 그랬었지.'하며 술안주거리가 되는 것이 대표적 예시.[6] 경미한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니 징계가 기록되어 있으면 갱생 불가능 취급을 하게 된다.[7] 특히 체벌 피해자가 이로 인해 중상을 입은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간의 경우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8] 설사 아동이 아니라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라도 가해자들의 오랜 체벌을 경험한 상태면 빠른 자립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아동과 달리 자살이나 일탈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주의가 필요하다.[9] 자세한 부분은 일진문서의 폭력중독 항목 참조.[10] 물론 체벌을 한다고 저런게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다.[11] 실제로 치매노인이나 지적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는 이유중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자꾸 저지르자 이를 참다못한 가족이나 간병인, 의료진, 복지사, 고용주가 결국 폭발해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물론 인내심이 폭발했다고한들 이건 당연히 해선 안될 짓이다.[12]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죄자들 중 천성은 착했는데 유년기나 사춘기에 과도한 체벌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성이 나빠져 범죄의 길을 걷게 된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신창원이 해당된다.[13] 미혼이거나, 기혼이어도 아들이 없는 여교사[14] 과거에 몸이 아파 하루 결석하자 그 다음 날 선생이 결석한 학생을 사정없이 때려 해당 학생이 실명위기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15] 다만 다 같이 잘못을 해 놓고 일부만 잘못으로 몰리는 경우는 제외.[16] 당장 조폭들이나 살인마들, 강간범들, 마약사범들은 물론이고, 정치사범, 경제사범, 강도, 사기꾼이나 심지어 잡범들인 절도사범, 단순 폭력사범 등 죄목을 불문하고 이 범죄자들이 제대로 성숙했을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17] 여기서 예외가 있다면 도와주다 누명썼거나 여자한테 성범죄 누명을 쓴 경우, 외국 같았으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되었을 일인데 한국이라서 범죄가 되엇거나 혹은 성매매나 모욕죄 같이 타 국가들에선 범죄가 아니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라거나 국제사회에서 조차 이걸 범죄로 규정해야 하냐며 폐지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 한국에선 범죄가 되기에 수감된 경우 정도가 있다.[18] 갑질과 진상짓을 일삼거나,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넣는다던지, 나잇값도 못하는 주제에 연장자 대우는 받고 싶어한다거나 생활고를 겪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돈 빌리러 다니며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생색을 내는 경우, 주변에서 돈을 빌려놓고 정작 빌린 돈을 갚지않는 경우, 그리고 선거때만 되면 특히 중년층 직장인들중 자기 부하직원들이나 자신보다 한참 어린 동료들한테 무턱대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한테 투표하라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랑 정반대인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경우 나쁘게 몰아가며 매도하는 경우, 심지어 더 막장인 경우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하거나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하자 자기 부하직원들이나 자녀뻘되는 동료들한테 투표 안했거나 투표 잘못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라며 역정을 내는 경우, 사내정치를 일삼으면서 죄 없는 동료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매도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감정 컨트롤 못한채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악플을 다는 경우, 나이먹고 중2병에 걸려서 기행을 저지르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등등 어지간한 범죄자들과 비교해봐도 하나도 나을게 없을만큼 질이 나쁜 성인들은 생각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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