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분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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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과도적 정치체계와 경제 분리 선정과 법적 타당성
2.1. 과도적 정치체계
2.1.3.1. SAR의 법적 타당성
2.1.3.2. SAR의 자치권
2.1.3.3. 조세·재정의 자치
2.1.3.4. 통화정책의 자치
2.2. 과도적 경제분리
2.2.1. 생산요소 분리
2.2.2. 노동시장 분리
2.2.2.1. 노동시장 분리의 법적 타당성
2.2.2.2. 남한 이주 제한
2.2.2.3. 차등적 최저임금 설정
2.2.2.4. 단체행동권 제한
2.3. 통일 이후 정부조직의 형태
2.3.1. SAR을 관할하는 특별 행정원 설치
2.3.2. 특별행정원의 조직 형태
3. 경제적 필요성
3.1. 북한 주민의 대량 남하 방지
3.2. 통일 비용의 순편익적 접근의 필요성
3.3. 통일 비용과 편익의 조작적 정의
3.4. 비용 편익 분석틀 정의
3.5. 최적 통일비용 추정
3.5.1. 분단유지 시 남북한 GDP 추정
3.5.2. 통일한국 GDP 추정
4. 분리운영방안
4.1. 통화
4.2. 금용
4.3. 재정
4.4. 노동
4.5. 사회보장
4.6. 국유재산
4.7. 보건의료
5. 파레토 최적과 화폐 통합 시점
6. 재원 조달 방안
7. 대외채무 처리
8. 이론적 근거와 사례
8.1. 따라잡기 효과
8.2. 체제전환국의 예시와 교훈
8.3. 개성공단의 사례 분석
8.4. 탈북민의 재사회화 사례 분석
9. 출산율과 상대소득이론
10. 북한 발전 시나리오
10.1. 안정화 단계
10.2. 안정화 작계
10.3. 원조경제단계
10.4. 인프라 건설단계
10.4.1. 도로
10.4.2. 항만
10.4.3. 공항
10.4.4. 전력
10.4.4.1. 북한 전력산업 전력계통 현황
10.4.5. 보건
10.4.6. 농업
10.4.7. 통신
10.4.8. 철도
10.5. 북한산업발전단계
10.5.1. 북한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과제
10.5.1.1. 지하자원
10.5.1.2. 인적자본
10.5.1.3.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 규모
10.5.2. 경제특구, 산업단지의 설치
10.5.2.1. 지리적 위치
10.5.2.2. 노동 공급
10.6. 분배
11. 인프라 투자에서 고려할 점
12. 출처와 선행 연구
12.1. 선행연구
12.2. 출처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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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KEIP, 법제연구원, KDI, 통일 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은행 등의 북한 경제 및 경제 통합 연구와 한시적 분리론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꼭 출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시적 분리론의 법적 타당성
  2. 경제적 필요성
  3. 영역별 분리운영 방안
  4. 한시적 분리의 종료와 통합 방안
  5. 사례 및 이론적 근거와 유의할 점
  6. 북한 발전 시나리오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은 남북한 경제통합 방식과 관련하여 2015년 이후로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서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 경제의 일부 분야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통한 점진적 통합방식(특구형 통합방식)은 통일한국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 통일부가 추진하는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인데, 이는 2체제/2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1체제/1정부의 단일국가를 성립하는 방안이다. 반면 한시적 분리론은 남한 주도의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고[1], 경제체제의 분리를 통해 과도기적 1정부 2경제 체제를 제시한다.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이상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통일세력이 남한 주도의 통일에 적극 협력하거나, 남한이 주도하여 통일을 이룩함을 전제한다. 법제적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통일헌법 제정을 통해서가 아닌 현행 헌법질서 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새로운 통일헌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통일정책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론적으로도 북한경제 분리운용의 헌법적 근거를 새로운 통일헌법에 마련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이 급진적 정치통합을 전제로 한 통일시나리오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간 법제통합의 방식은 최소한 초기단계에서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통일헌법 제정보다는 남한의 현행 헌법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과도적 정치체계와 경제 분리 선정과 법적 타당성[편집]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수용할 수 있는 과도적 정치체제로서 대표적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 연방제(federation), 단일국가특별행정구역(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과도적 국가 형태 측면에서는 SAR 방식이 북한경제의 독자적 성장동력 확보라는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근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정치체제라 본다. 우선 SAR 자체가 특정 지역 분리를 전제로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최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수직적인 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남한이 사실상 통일과정을 주도하는 상황에 적합하다. 아울러 현행 헌법질서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SAR 방식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구체적 실현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SAR 방식은 독보적인 우위에 있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북한 지역을 SAR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남북한의 노동시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한시적 분리운영 시나리오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과도적 정치체제 및 경제분리 유형으로 제시한다.

2.1. 과도적 정치체계[편집]



2.1.1. 국가연합[편집]


국가연합은 공동이익을 위해 한시적·잠정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국가결합 형태라는 점에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과 제도적 정합성이 높다. 국가연합 상태에서는 형식적으로 남북 쌍방이 각자의 경제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보유하는 가운데 남북협력을 도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분리운영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 예컨대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정책도 국가연합 체제하에서는 용이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외형적으로는 남북한의 정치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질서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이다.

역사적으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분단국가가 국가연합이라는 느슨한 결합체제를 거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통일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이 높은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북한경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경우 분단 상태의 지속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는 점이 분명해짐으로써 재화시장이 통합될 경우 WTO 체제의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문제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연합의 경우, 최혜국 대우 문제로 서로 교역상 이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북한의 정치체계의 투명성과 부패척결이 되지 않아 경제적 성장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여러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사례에서도 정치체계가 올바로 작동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의 저해 요인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서도 비효율을 불러온다.

2.1.2. 연방제[편집]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을 가진 국가로 통합되면서도 북한 지역 정부의 정책적 독자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 면에서 소수인 북한 주민의 정치적 박탈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연방정부의 조정 역할을 통해 남북한 지역을 교차하는 노동이동을 제한하거나 지역별로 사회보장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형적으로 과거 북한당국의 통일방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북한 지역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 및 북한 주민의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재화시장을 통합하되 북한 지역의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더라도 국가연합 형태에 비해 WTO의 최혜국 관련 논란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헌법 제·개정의 현실성 여부, 2정부 연방제의 불안정성,연방정부 지배구조 설계의 어려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급진적인 정치통합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일헌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미국이 연합국에서 연방제 통일을 이룬 예시이다. 다만 남북통일의 경우 정부가 오직 2개라는 점이 연방제 통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 같은 경우 각 연방마다 이해득실이 존재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다. 2정부 연방제는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정부는 손해를 보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2.1.3. 단일국가특별행정구(SAR) [편집]


단일국가특별행정구역(이하 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은 단일 주권국가 내에서 경제의 지역적 분리를 넘어서 경제체제의 분리·운영까지 수용하고 있는 실례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을 통한 경제 분리방안이 주로 관념적·추상적인 접근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SAR 방안은 약 2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홍콩 사례를 여러 각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분리의 구체적 실현방법, 관련 제도 도입 전후의 맥락 및 연혁,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등에 대한 사례 연구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다만 분리운영의 법적 근거 측면에서는 홍콩 SAR의 자치권이 헌법과 특구기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장[2]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북한 지역 SAR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SAR 방안은 통일에 대하여 '남한이 주도하는 단일국가 형태로의 통일'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잘 들어맞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SAR은 단일국가 내 지방자치제도의 일부라는 점에서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현행 헌법질서와 정합성[3]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 분리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남한이 전적으로 주도한다는 기본원칙에도 잘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SAR은 중앙정부와 수직적 관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에 비해 제도와 실질 간 정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2.1.3.1. SAR의 법적 타당성[편집]


2.1.3.2. SAR의 자치권[편집]

헌법이 국가 형태로서 단일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SAR은 지방자치제도28)의 일환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헌법은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된 규범으로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조항만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핵심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헌법규정 자체가 SAR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의 최대 한계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4]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를 제도 보장의 하나로 이해하면서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 달리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5] 그렇다면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SAR에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SAR은 현존하는 어떤 지방자치 사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하게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3.3. 조세·재정의 자치[편집]

홍콩의 경우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조세제도를 형성하고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독자적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6] 법률의 위임을 통해 북한 지역의 SAR에도 상당한 수준의 독립적 조세·재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헌법(제59조)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7]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8]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조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도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허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9]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의 본질적인 부분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10]

2.1.3.4. 통화정책의 자치[편집]

홍콩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며 법정화폐의 발행권을 명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11] 북한 지역에 설치되는 SAR도 유사한 수준의 통화정책 자치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은 제9장에서 경제 관련 규율을 두고 있는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구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수권이 가능하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재산권 등 국민의 권리에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권한의 내용, 행사 방법, 한계 등에 관한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는 제한만 충족시키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통일 이후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정 및 「한국은행법」 개정 등[12]을 통해 SAR에 별도의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13]

2.2. 과도적 경제분리[편집]



2.2.1. 생산요소 분리[편집]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은 북한 주민에게 통일에 따르는 후생증대 효과를 실감시키면서도 한시적 분리운영의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지역에서 노동력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지역 생산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상 특혜를 주는 특혜무역지대 정책과 결합할 경우 북한 지역의 산업기반 보호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 남북한 산업구조가 양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북한경제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지역에서는 농림어업·광업 편중 현상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혜무역지대 방식의 경우 남한 상품의 반입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주민의 후생 감소로 불만이 생기기 쉽고 WTO 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2.2.2. 노동시장 분리[편집]


노동시장 분리방안은 남북한간 재화뿐만 아니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공동무역정책을 취하지만 노동의 이동은 제한하는 유형이다. 북한 지역에서 노동력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는 한시적 분리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만 통일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남한에 집중된다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남한이동은 제한하는 반면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한 지역간 경제통합에 따른 혜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남한 지역의 자본 진출이 생산설비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대로 이어지면서 북한 지역 주민의 자산형성 기반을 훼손하는 한편 북한 지역 노동력의 남한 이주 제한은 북한 지역으로 귀속되는 노동소득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 자본의 북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토지가 모두 국유화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2.2.2.1. 노동시장 분리의 법적 타당성[편집]


2.2.2.2. 남한 이주 제한[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공권력의 간섭 없이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동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즉 국내에서는 남한 지역에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해외로의 이주나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도 무제한의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상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헌법상 다른 보호법익과 충돌하는 경우 합리적 이익형량 등을 통해 모든 법익이 보호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률로써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주제한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우선 이주제한 조치의 목적인 남북한 경제의 혼란 방지 및 통일비용 최소화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범주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 요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관련하여 기본권 우호적인 다른 방법으로 인구이동을 막는 방법이 있음에도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직접 이주를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주를 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 등 정책적 노력 등의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직접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전체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를 일시적으로 제한[14]하거나 취업증명(고용허가)이 있는 경우에만 남한이주를 허용[15]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고용허가제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헌법은 제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직업생활과 관련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6]

한편 직업의 자유 또한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헌법질서를 구성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클수록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가 축소되어 위헌 여부 판단 시 엄격한 심사를 요하며, 특히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 제한은 중대한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17]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법적 타당성 판단에는 남북한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정책 목적이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지 및 남북한의 노동시장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2.2.2.3. 차등적 최저임금 설정[편집]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사용자는 그 수준 이하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18]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임금법」[19]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 구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시적 분리기간 중 남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북한 근로자의 근무지역의 차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헌법상 근로의 권리 또는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 여부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1) 근로의 권리 관점
근로의 권리는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20] 헌법은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 또는 최저임금보장 요구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입법 등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형성되고 그 실현 정도는 국가의 경제적·재정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우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관련 입법이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최소한 제한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생존 위협에서 해방될 때 가능하므로 사회적 기본권에는 자유권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있다.

통일 후 법률로써 남북한 지역의 근로자간 생산성에 기반한 차별적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자체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헌법이 최저임금제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사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특성 [21]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여건의 극심한 격차 등이 타당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차별적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를 우선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다만 북한 지역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에 필요한 지출조차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인 경우[22]에는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과정에 북한 지역의 이해관계 대표자를 참여토록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평등권 관점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 주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권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23]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영역에서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수준 격차에 비추어 남북한 근로자간 차별적 최저임금 설정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적 최저임금 설정 자체만으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위헌성 판단 기준 ]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심사기준으로서 '자의금지의 원칙'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구별하여 제시한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여 어떠한 명백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비례의 원칙은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고 차별취급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여야 하며 차별취급 없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할 수 없고, 차별취급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차별취급 간에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1] 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금지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금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의 차등 설정 자체로 근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남북한의 경제 여건, 물가수준, 노동생산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또 필요한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정해진다면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갖춘 경우로 인정되어 합헌으로 판단될 것이다.

2.2.2.4. 단체행동권 제한[편집]

남북한 노동조합이 연계하여 북한의 임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과도한 임금 인상 억제는 한시적 임금 인상 상한율 도입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은 공무원 및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비업법」에서는 교원 및 특수경비원 등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헌법(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24] 따라서 법률로 북한의 일반 근로자의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만 제한한다면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적고 현행 법제상으로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3. 통일 이후 정부조직의 형태[편집]


특별행정구를 관할하는 행정조직으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행정원을 둔다.

파일:통일한국 정부조직도.png

2.3.1. SAR을 관할하는 특별 행정원 설치[편집]


과도 기간 동안에는 북한지역, 특별행정구를 관할하는 특별 행정원을 설치하여 북한 주민이 요구하는 긴급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북한지역의 재건, 남북한 체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특별행정구(SAR)를 관할하는 특별행정원의 설치 배경, 목적, 조직 형태,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가칭)특별행정원'(이하 특별행정원)은 (가칭)특별행정구(SAR, 이하 특별행정구) 행정관리, 체제전환 및 경제 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이다. 특별행정원은 특별행정구 내에 설치되는 정부조직으로서 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특별행정원을 통한 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 및 체제전환 방안은 일정한 규제를 통해 다른 방법보다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새로운 통일국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했을 경우 북한지역의 안정을 유지한 채 체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양현모, 2016: 156).

통일과 즉시 통일정부는 현재의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로 선포하고, 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할 정부조직으로 특별행정원을 설치한다. 특별행정원의 설치 및운영 주체는 통일한국의 정부로서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특별행정원은 통일 이후 과도기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한시적 행정기구이다.

특별행정원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인 홍콩특별행정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콩특별행정원이 보통 국가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관리와 국민의 행정수요 충족에 전담하는 기구라면, 특별행정원의 경우 이러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홍콩특별행정원이 독자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는 독립적인 정부의 성격을 띠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해 특별행정원은 통일정부의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행정적 지휘와 감독을 받는 준독립적 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양현모, 1997: 114~115). 한시적 기구라는 점도 홍콩특별행정원과는 차이가 있다.

통일 직후 특별행정구내에서 지방자치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각 지방행정기관들도 모두 특별행정원 소속으로 하며, 지방행정기관의 기관장(도지사, 시장, 군수)은 특별행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양현모, 2016: 156).

특별행정원은 퉁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북한지역의 안전과 민생 안정, 경제적 안정 및 재건, 보건 복지 의료 등 긴급 행정수요 충족은 특별행정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이외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중 일부 업무도 특별행정원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 체제통합 업무는 기본적으로 통일정부의 소관 업무이나 특별행정원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외교, 국방(군통합 포함) 업무 역시 특별행정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며 중앙정부가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신탁청에 관련된 업무, 북한체제에서 행해졌던 반인륜적 범죄의 조사 및 관련자 처벌에 관한 업무 등 통일정부가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관할 업무에서 제외된다.

2.3.2. 특별행정원의 조직 형태[편집]


특별행정원 내부 조직 간에는 물론 남한지역에 있는 행정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특별행정원은 통일정부와 체제전환 및 통합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원장은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비서진과 긴밀히 소통하여야 하며, 특별행정원 보좌기관의 기관장들도 통일정부 행정각부를 포함해서 각 행정기관의 주요 인사들과 주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원장으로는 가능하면 북한 출신의 개혁가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좌기관들의 기관장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정치적 상황은 물론 전문성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파일:특별행정원 조직도 1안.png

특별행정원 보좌기관 명칭을 급격히 한국식으로 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행정의 실패도 야기할 수 있기 현재 북한의 내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행정수요의 처리 방식도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식 행정조직 형태보다는 당분간 북한식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이 경우 특별행정원장의 보좌기관 형태를 현재 북한 내각 산하기관의 명칭인 성(省)을 유지하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북한의 내각 산하의 성은 그 수가 42개 정도로 남한 행정각부의 수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수는 통일 당시의 행정환경 및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의 경우 북한 주민의 수용도가 높을 것이며 행정의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정부조직과 차이가 많이 있어 상호 협력 및 정책조정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일 이후 통일정부는 특별행정원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정부조직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파일:특별행정원 조직도 2.png

3. 경제적 필요성[편집]


특구식, 절충형 통합 혹은 한시적 분리운영이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급진적 경제통합이 야기할 문제들, 즉 북한의 생산·고용 불안, 남한의 지원 부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압력, 재정시스템 작동의 어려움 등을 인식하면서도 급속한 통합을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통합이 되더라도 북한지역을 한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에서의 긴장을 크게 줄이는 한편 북한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외환제도, 금융시스템 및 재정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지원도 사회보장이 아닌 경제발전 목적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시적 분리론이 2국가론 또는 독일식의 급직적 통합에 비해 가지는 장단점을 서술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 도달 시점등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는 지식으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 효용극대화 문제, 파레토 효율성, 화폐, 통화정책,경제계획, 비교우위론,헥셔-올린 모형 솔로우-스완 모형, 내생성장이론경제성장론의 내용과 독일 통일의 사례와 여러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한시적 분리론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잡힌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남북한 모두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임을 보인다.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통합은 통일한국 뿐 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에 편익을 가져오며 분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설명하고. 한시적 분리론이 가진 남북한 교역 특혜에 대한 WTO 최혜국 대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 통보 후 WTO 가입 등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국제기구 가입 순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볼 때, 통일비용을 소멸성 사회보장제도 비용과 생산성을 올려주는 투자성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독일 통일 시에는 자산 과대평가 및 급진적 사유화로 독일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었고,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동독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준 사회보장비용과 동독 마르크의 고평가가 동독지역의 물가, 임금을 빠르게 올리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독은 동독에 엄청난 양의 공적 부조를 하였다. 이것이 독일 통일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멸성 비용이다.

서독과 동독은 원래 경제분야의 점진적 통일을 계획했으나, 오보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급진적 통일을 이룩하였고, 통일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준비를 잘 하지 못해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우리가 현실성 있는 통일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극심해진 이상, 북한 사회의 혼란을 줄이고 경제적 자생 능력을 길러주며, 남한의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빠르게 얻기 위한 통일 방안은 한시적으로 북한을 분리운영 하는 것이다.

파일:시점 차이.png

위 그림은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와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비용-편익 그래프이다. 선행하는 비용과 이후 편익이 발생하는 시간 차이에서 납부자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하며, 한번에 과한 비용 지출은 '전환의 계곡'의 충격을 가중시킨다. 이후 분석하겠지만 한시적 분리론은 비용의 총량이 줄어들며, 기간을 늘리기에 부담 또한 완화된다. 그리고 두 그래프의 차인 순 비용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비용과 편익 발생 시점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3.1. 북한 주민의 대량 남하 방지[편집]


북한 주민의 대량 남하를 막기 위해 고도로 정교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국유화된 북한지역의 토지와 건물, 북한에는 매우 부족하고 남한에는 남아도는 쌀, 북한 지역에 새로이 시작되는 사회보장제도, 사회 압력을 줄여주고 남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는 고용허가제, 남한 자본의 북한 투기 방지, 남한 국민에게 부과되는 4대 의무를 동등히 부과, 탈북민에게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등을 하지 않는 것 등이 존재한다. 각 분야별 분리운영 방안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유재산 분야, 사회보장제도 분야, 통화 재정분야 노동 분야 등 모든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교한 시스템을 이뤄야 한다. 특히 재정 금용 통화분야의 정책은 미래에 대한 파급력이 막대하므로 특히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 없으며, 이미 비슷한 종류의 제한인 여행허가제와 여행증 제도 등이 존재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 제한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이다. 북한 사회에 있어 남한 이주 제한은 새로운 족쇄가 아닌 완화이며, 북한 내 이주 가능이라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자유를 부과받은 것이기 때문이다.이제 북한에 남아있을 경우 주어지는 경제적, 제도적 이점과 남한으로 넘어왔을 때 부과되는 의무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지역의 남한 자본 투기 방지를 하면, 북한 경제가 성장하며 북한 주민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에서도 고도 성장기때 근로소득만이 아닌 그냥 집,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 진입한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25]

하지만 북한인들이 남한에 넘어오면, 최하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 성장에 따른 복리효과도 누리기 힘들다. 게다가 수가 많아지며 부과하지 않던 국민으로서의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투표권을 가지지만, 공직선거법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탈북민들도 몇년 이상의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특정 연령이라면 국방의 의무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높은 물가와 집조차 없고 고용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대한민국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상, 고용보험도 받기 힘들 것이며 북한에서 남한에 올 정도의 능력이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도 노인빈곤과 청년빈곤이 심각한 상황인데 손을 못 쓰고있는 실정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부조를 해주긴 어렵다.

가족과 이웃, 인간 관계 포기하고 과도한 경쟁사회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더니, 삶의 질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굳이 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당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고 오는 방법도 있으며, 불법으로 오면 대우는 받기 힘들고 곧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 지역에서 특정기간[26] 거주 시, 국유지이던 점유하고 있던 집들을 주민들에게 사유화 시켜주고, NGO, 유엔식량계획, 남한에 남아도는 쌀 등을 이용한 저가 식량 공급 ,거시경재 안정, 북한인의 고용허가제 등을 이용하여 사회적 압력을 해소할 수 있다. 교육열이 높은 북한 사회 특성상 남한에서의 의대 선호 현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게다가 한시적 분리론에서의 북한 지역은 사회보장제도의 분리운영 예정이고, 신설 될 공공부조 적립액을 남한에 넘어올때 인정해주지 않고 남한의 국민연금에 적립금 초기화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초창기 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한계에 다다른 국민연금은 적립 배율이 낮은 상태이다. 남한 국민의 예시로 들자면, 이주 시 국민연금 납부액이 초기화 된다는 것이다.

인구이동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 소득보전[27] 외의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우선 주택과 개인 텃밭에 대한 소유권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우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에 대한 소속 농민 및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일 러시아 사유화 과정에서처럼 바우처(주식 매입권리)를 일괄 배분하게 되면 대부분의 바우처가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극소수나 한국 및 외국 자본에 집중되면서 소유권 허용에 따른 인구이동 압력 완화 효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기업 소유권을 분할 배분하게 되면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 재건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한 지역 소유권 조정 문제에 대해 미리 면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3.2. 통일 비용의 순편익적 접근의 필요성[편집]


통일 비용 문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생략된 부분이 존재하니 원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통일비용을 통일에 소요되는총비용(total cost)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학계에서는 총비용이 아니라 순비용(net cost) 차원에서 통일비용에 접근해야 한다는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당연하게도 통일은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도 동반하기 때문에 한국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총비용에서 편익을 차감한 순비용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순비용이 아니라 순편익(net benefit) 차원에서 통일비용에 접근하고자 한다.

통일비용을 어디에 얼마나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은 통일상황이 도래했을 때 한국 정부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정책적 질문 중 하나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모든 연구는 여기에 답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일비용 추정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소득(target income) 달성방식'에서는 통일비용을 북한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남한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으로 파악하고 거시계량모델을 활용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에서 통일비용의 규모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 소득수준의 몇%까지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소득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인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28]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액이 최소 수십 조 원에서 최대 수천 조 원으로 천차만별인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통일비용 지출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 사회는 통일비용 지출을 둘러싸고 심각한 균열에 노출될 것이며 결국 실제 지출의 규모는 어떤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남북한간 협상 결과나 국내외적 이해관계 등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이는 서독정부가 통일 직후 취했던 방식이기도 하다.[29]

목표소득 달성방식이 아니라 항목별 합산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30] 항목별 합산방식은 통일비용을 위기관리비용, 제도통합비용, 경제적 투자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용을 추정한 후 합산하여 전체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이다.[31] 통상적으로 항목별 합산방식은 목표소득 달성방식에서 간과하고 있는 위기관리비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거시계량모델의 비현실적 가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나 항목 설정 과정에서 누락과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목표소득 달성방식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통일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통일비용의 전체 규모는 대체로 긴급구호 성격의 위기관리비용, 사회보장성 비용, 경제적 투자비용의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얼마씩을 투입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결국 항목별 합산방식은 남북한의 소득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혹은 같은 이야기지만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에따라 항목별 비용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항목별 합산방식에서도 목표소득 달성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소득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기준에 따라 통일비용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통일비용을 편익 창출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분석적으로 간주하고, 순편익 극대화라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통일비용을 추정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비용의 규모는 어떤 외부변수에 따라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된다고 보고, 그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선택의 기준으로 순편익의 극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3.3. 통일 비용과 편익의 조작적 정의[편집]


비용-편익 분석의 취지와 계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일비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첫째, 북한 지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남한 지역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통일비용에 포함시킨다. 이는 통일비용 논의의 취지가 통일 상황 도래 시 한국이 지게 될 부담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같은 이유에서 통일 상황이 발생한 이후의 비용만 통일비용에 포함시킨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통일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통일 여건 조성 및 준비 과정에서 지출된 남북경협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비용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2] 그러나 이는 통일비용을 논의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통일비용을 과대평가할 소지가 있다.

셋째, 계량화가 가능한 비용만을 포함시킨다. 위의 통일비용 개념도에서 한국의 경제적 비용은 북한 지역 지원에 따르는 비용, 외부비경제, 그리고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 본 연구는 계량화가 가능한 북한 지역 지원에 따르는 비용과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만을 포함시킨다.

넷째, 북한 지역 지원에 따르는 비용은 1) 재정이전지출 2) 재정이전지출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3)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비용은 사회혼란비용으로 정의하며, 조작적 편의를 위해 위 통일개념도의 정의와 달리 이를 인구이동에 따른 혼잡 비용이 아니라 인구이동을 막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계산 절차상 편의를 위해 재정이전지출은 직접 통일비용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및 사회혼란비용은 간접 통일비용으로 분류한다.

다섯째, 기업의 판단에 따라 지출 여부가 결정되는 민간투자는 통일비용 개념에서 제외한다. 그간 민간투자까지 통일비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통일비용이 과대 포장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생산 요소의 이동 및 사회보장비용의 이전에 따른 생산성 증감효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로 인한 GDP 증감효과를 통해 통일의 편익을 추정한다. 즉 통일과 함께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미시적 비용(인프라 구축비용, 사회보장성 비용 등)의 이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북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변하게 되어 GDP를 증대시키는 한편 남한은 투자비용 및 기회의 손실로 GDP 감소효과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양 지역의 GDP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통일 전후의 편익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GDP와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 합계를 추정하여 그 차이를 통일편익으로 정의한다. 통일편익에서 통일 비용을 제하면 통일 순편익이 계산될 수 있다.


3.4. 비용 편익 분석틀 정의[편집]


통일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급진적 통일의 상황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한다. 물론 이는 급진적(radical) 통일이 점진적(gradual) 통일에 비해 더 바람직하다거나 혹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다.[33]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 내에서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급진적 통일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통일비용 논의의 취지와 관련이 있다. 즉 점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일비용의 부담을 분산, 관리할 수 있지만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으로 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다양한 정책 옵션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북한 급변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독일식 경제통합 정책을 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독일이 사회보장이나 임금 문제, 특히 화폐통합 등에서 급진적 통합방식을 선택한 것은 상당 부분 기민당의 정치적 필요의 산물이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남북한 간 경제는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특구식 통합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지역 전역을 하나의 경제특구로 설정하여 노동력의 남쪽 이동을 막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이 결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북쪽 지역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남북한 경제 간 체제적 이질성이 해소되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의 수준을 높여가자는 것이다.[34]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즉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의 정도에 따라 ① 완전 개방형인 독일식 경제통합 ②완전 폐쇄형인 특구식 경제통합 ③ 양자의 절충인 혼합식 경제통합 ④ 독일식과 혼합식의 절충인 보완 1방식 ⑤ 혼합식과 특구식의 절충인 보완 2방식 등 다섯 가지 경제통합방식이 그것이다.

셋째, 2020년 통일 상황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통일비용은 2020년부터2039년까지 20년간 매년 균등 분할되어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현실적으로 통일비용은 통일 초기연도에 많은 액수가소요되고 점차 줄어들겠으나 매년 균등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20년간 누적편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통일비용의 규모와 각 통일비용 규모에서 항목별 구성비율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통일편익 창출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고 가정한다. 정책조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한국 정부의 재정이전지출(직접 통일비용) 중에서 인프라 구축비용(I), 사회보장성 비용(S), 비구속성 이전(A)은 정책조합에 따라 값이 바뀌는 가변비용이지만 소멸성 비용(J)은 불변비용으로 간주한다.

둘째, 20년간 한국 정부의 재정이전지출 규모는 200조~2,000조 원 범위에 있고, 지출 규모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0조 원 단위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10조~100조 원까지 10조 원 단위로 증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통일비용 투입에 대한 열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20년간 투입비용의 범위를 200조~2,000조 원까지로 정한 것은 통일비용 지출이 현재 한국 GDP/연의 10~100%에서 정해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1) 소멸성 비용(J)은 독일통일에 실제 소요된 금액(1,050억 유로)에 북한과 동독의 인구 차이 및 남북한과 동서독 간 1인당 GDP 비율을 반영하여 40조원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J = {1,050억 유로 × (북한/동독 인구비율) × 남북한/동서독 1인당 GDP) × 원-유로 환율} 이다.

2) 나머지 비용항목 중 인프라 구축비용(I)과 사회보장성 비용(S)만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비용으로 간주하며 비구속성 이전비용(A)은 비정책비용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비구속성 이전비용은 {100%- (인프라 구축비용 비율 + 사회보장성비용 비율)}에 따라 I와 S의 비율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설정한다.

➀ 독일식의 경우 실제 독일통일에서 [I : S = 19.5%: 49.2%]였으므로 이를 단순화하여 [I : S : A = 2 : 5 : 3]으로 설정한다.
➁ 특구식의 경우에는 연간 재정이전지출 규모에 대한 한국은행 추정치를 참고하여 [I : S : A = 8 : 1 : 1]로 설정하였다.[35] 특구식 경제통합은 북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북한 지역이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를 자립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통일비용 지출을 집중시킨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을 극대화한 경제통합방식이다.

3.5. 최적 통일비용 추정[편집]



3.5.1. 분단유지 시 남북한 GDP 추정[편집]


적정 통일비용 추정의 첫 단계로 분단 유지 시 남북한 GDP를 추정한다.

1. 북한의 GDP 추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북한 지역의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도출하였다. 성장회계모형은 노동·자본·생산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장 간단한 모형 중 하나다. 기존에도 성장회계모형을 사용해 북한경제의 발전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36] 최근에는 구소련과 북한의 생산성을 비교하여 북한의 성장모형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37] 이들 연구는 대부분 북한경제에 대한 외부 충격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장기전망(long-runstatic)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 역시 일단 외부충격을 배제하고 북한경제가 현 수준의 자본스톡과 노동,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장기성장모형을 구축할 것이다. 물론 북한경제는 수많은 외부충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충격은 성장모형의 키 파라미터를 변화시킴으로써 북한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으나 통일 전 북한의 성장모형에서 이러한 요인은 배제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북한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함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제성장(Output Growth)은 자본스톡과 노동력, 총요소생산성(TFP)의 가중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Solow에 따라 성장률로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38]

△GDP = a*△노동투입 + b*△자본스톡 + △TFP[39]

모형 구축에 필요한 과거의 경제성장률, 자본스톡, 노동력 등의 데이터는 각각 통계청의 북한통계,[40] UN 인구통계[41] 등을 사용했다. 노동력의 경우, 통일연구원[42]에서 추정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해 1965년 이후 북한의 실제노동력 인구를 추정했다. 자본스톡은 1954년 이후의 국가기본건설투자액[43]의 누적액에 연 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장기 추계에 앞서 1965~2014년까지 제공된 북한의 GDP 통계를 활용해 자본스톡, 노동력 인구를 추정하였다.

2014년까지의 GDP 및 요소 투입량을 추정함으로써 과거 북한의 TFP를 도출한 결과 TFP 추정치 또한 북한경제의 부침을 잘 반영하고 있어 성장회계모형의 타당성을 일정 수준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2020~50년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도출하였다. 자본스톡 추계를 위한 연별 투자액(I)은 2014년까지의 GDP 대비투자비율의 20년 이동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자본스톡은 연별 투자액의 누적액에 감가상각률 5%를 적용하는 영구재고법에 따라 도출하였다.

[math(K_{t+1} = K_t(1-\delta) + I_t )] , [math(\delta)]= 감가상각률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모든 국가의 TFP가 미국 TFP의 장기 성장률인 1.3%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수렴 팩터인 베터를 활용함으로써 도출하였다. 이때CCI는 도로포장률, 인터넷 유저 수, 상급학교 진학률, 비즈니스, 거버넌스 환경 등을 종합평가한 수치이다.[44]

TEP : [math(a_{t} = 1.3\% - \beta ln(IP_{t-1}/IPU_{t-1}))],
[math(\beta = (-CCI^{1.5}/-800)+0.015)]

IPU는 미국의 인당 GDP이며 IP는 북한의 1인당 GDP를 의미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북한의 TFP 증가율은 약 1.43% 수준에서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북한의 GDP는 2020년 약 38조7,000억 원에서 2050년 106조 8,000억 원으로, 1인당 GDP는 약 150만 원에서 397만 원으로 각각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남한의 GDP 추정
추정 결과 한국의 인구는 2020년 약 5,125만 명에서 2050년 약 4,250만 명까지 축소되며 경제활동참가율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71.2%에서 약 53.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제 노동인구는 같은 기간 약 3,650만 명에서 2,702만 명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총요소생산성은 한국의 TFP가 미국 TFP의 장기 성장률인 1.3%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수렴 팩터인 베터의 값 0.0151[45]를 적용해 도출했다. 투자율은 약 29%에서 20%까지 떨어지지만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GDP 규모는 2020년 약 1,838조 1,000억 원에서 3,321조 1,000억 원으로 약 1.8배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전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 3,586만 원에서 6,564만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단 유지 시 북한 지역 GDP는 2050년이 되어도 현 남한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7조 원의 성장에 그치고 말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인당 GDP의 비율은 남한 대비 6.04%이다. 이는 남북한 양쪽의 GDP 합에서 북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3.5.2. 통일한국 GDP 추정[편집]



4. 분리운영방안[편집]



4.1. 통화[편집]



4.2. 금용[편집]



4.3. 재정[편집]



4.4. 노동[편집]



4.5. 사회보장[편집]



4.6. 국유재산[편집]



4.7. 보건의료[편집]



5. 파레토 최적과 화폐 통합 시점[편집]



6. 재원 조달 방안[편집]



7. 대외채무 처리[편집]



8. 이론적 근거와 사례[편집]



8.1. 따라잡기 효과[편집]



8.2. 체제전환국의 예시와 교훈[편집]


통일을 하게 된다면, 북한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겪을 것이다. 이전에 이루어진 사례로,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동남아 국가들의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른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꼽을 수 있다. 이 문단에서는 각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 과정과 그 결과를 비교하여 체제전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Transition Economies' Reform Process? 에서는 동유럽 25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 초기조건들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제도적 전환은 많은 비용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억제된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낮추고 대외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경제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개방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 급진적 개방은 그나마 매우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는 국내산업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 평양·남포, 신의주, 금강산, 나선특구 등 경제특구에 한해서는 완전한 개방을 추진하고, 이외의 지역은 특구와의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에 있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북한에 대한 함의: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8.3. 개성공단의 사례 분석[편집]



8.4. 탈북민의 재사회화 사례 분석[편집]



9. 출산율과 상대소득이론[편집]



10. 북한 발전 시나리오[편집]



10.1. 안정화 단계[편집]


북한특구 운영방안을 종합해 볼 때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북한특구 초기 2~3년 내에 시행하여야 할 개혁조치로 생각된다. 북한특구 설치가 결정되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북한 경제⋅사회 각 분야에 대한 관련 통계, 회계와 관리조직 등 정보파악이다. 연금, 공공부조, 고용안전망 체계의 분리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남한의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고 북한정부의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 분야별 현황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분야별 현황조사는 초기 3개월 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한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0.2. 안정화 작계[편집]



10.3. 원조경제단계[편집]



10.4. 인프라 건설단계[편집]



10.4.1. 도로[편집]



10.4.2. 항만[편집]



10.4.3. 공항[편집]



10.4.4. 전력[편집]



10.4.4.1. 북한 전력산업 전력계통 현황[편집]

북한 송전계통은 220kV, 100kV, 66kV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kV 및 110kV송전선로는 지역 간 전력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간선계통이며 110kV 계통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일부에만 포설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의 간선망은 220kV 송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66kV 계통은 지역 내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송전망으로서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하밀도가 높은 평양시와 평안남도에 밀집되어 있다. 그림 은 북한 전력 당국이 남한의 연구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북한의 전력계통도이며 러시아와의 30~50 kW만 급 계통연계망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4 는 남한 전문가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북한 발전단지를 지도 위에 표시한 것으로서 일부 발전소는 그림 과 다소간 차이가 있다.
파일:북한 전력계통도.png
파일:발전 위치.png
북한 전력산업에 대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매년 말에 전년도에 대한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전력산업 통계치는 발전설비용량(kW)과 발전량(kWh)에 대한 수치이며, 정확한 값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내부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추정치라는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북한 발전설비는 노후화되고 설비불량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 되거나 비록 운전 중이더라도 정격출력을 내지 못하는 발전기가 대다수이다. 이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폐쇄국가라는 점에서 전력산업과 전력계통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남북한의 실질 GNI 비율은 1/20,북한의 설비용량은 724만kW로서 남한의 8,697만kW에 비해 1/12(8.3%)이며 발전량은 221억kWh로서 남한의 5,171 억kWh의 1/24(4.3%)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의 설비용량에 비하여 발전량이 훨씬 낮은 이유는 발전기 중에서 가동이 중단되거나 운전하더라도 정격출력을 내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발전기 이용률 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수치 자체가 북한 전력계통 (Capacity Factor)의 현황과 전력부족 실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송전계통은 낭림산맥을 경계로 하여 동서간 격리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동부는 두만강 수계의 수력발전소와 웅기 화력발전소의 연안을 경유하는 직선형태의 전력망이며, 서부는 압록강 수계의 수력발전소와 평양, 북창화력발전소의 환상망 형태의 송배전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력 공급루트는 함경북도의 서두수, 부령, 웅기 등 발전소 출력은 청전변전소를 통해 연결되며 장진강, 허천강, 부전강 등의 발전소 출력은 함경북도와 함흥지역 공급 외, 농촌 및 일반조명 수용전력으로 장진강, 평양 송전선을 통해 공급된다.

운봉, 독로강, 강계 등 발전소 출력은 자강도 공업지역에 급전하고 그 외 여유분은 장강선을 통해 동부 공업지대로 송전된다. 그리고 수풍, 청천강, 평양, 북창 등 발전소 출력은 평안도 지역에 공급된다. 북한의 송전전압은 220kV, 110kV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계통 전압은 110kV, 66kV로 구성되어 있다. 배전전압은 3.3/6.6/11/22 kV 이다. 계통주파수는 남한과 동일한 60Hz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압계통은 220V가 사용되며(도시는 100V), 단상 2선식 및 삼상 3선식 배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0.4.5. 보건[편집]



10.4.6. 농업[편집]



10.4.7. 통신[편집]



10.4.8. 철도[편집]



10.5. 북한산업발전단계[편집]


지난 20여 년간 북한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저소득 국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산업부문, 즉 제조업과 광업의 발전이 절실하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은 농업과 서비스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해 경제 전체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초 이래 북한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부문이 제조업과 광업이라는 점에서도 산업부문은 북한경제 재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10.5.1. 북한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과제[편집]



10.5.1.1. 지하자원[편집]


10.5.1.2. 인적자본[편집]


10.5.1.3.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 규모[편집]



10.5.2. 경제특구, 산업단지의 설치[편집]


저소득 개도국이 수출산업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가공무역이다. 가공무역이란 주변 선진국에서 수입한 원자재 및 부품과 기계설비를 이용해 완제품을 가공 또는 조립한 다음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저소득 개도국은 국제 생산 분업구조에서 노동집약적 공정을 담당할 수 있다. 이때 수출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남한과의 합작기업일 수도 있고 북한 토종 기업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외자기업, 남한 합작기업이 중심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 특구의 기본적 자격 조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력, 용수,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관세 및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는 대단히 많은 경제 특구가 존재한다. 각 경제특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구가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이런 특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특징들은 특구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며, 나아가서 특구의 발전이 그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성격과 크기도 결정하게 된다.

10.5.2.1. 지리적 위치[편집]

수출산업 육성이 성공하려면 먼저 그 나라 자체의 위치가 좋아야 하지만 그중 특구의 위치도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초기의 경제특구는 홍콩과 대만 기업이 투자하기 유리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그 후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 등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 차례로 개방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은 개방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주요 경제 중심지 전체로 확대했다는 것이다[46]. 베트남도 호치민, 하이퐁, 다낭 등 주요 경제 중심지에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형식의 경제특구를 먼저 설치했으며, 계속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산업지구(industrial zone)를 설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47]. 이와 달리 북한이 1990년대 초에 특구로 지정한 나진⋅선봉은 북한 내에서도 변경지역이었고 주변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에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투자유치 성과가 좋지 않았다. 반면, 개성공단은 남한의 수도권과 바로 인접해 있는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그 덕분에 나진⋅선봉보다 훨씬 빨리 개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통제와 작은 규모로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10.5.2.2. 노동 공급[편집]

특구에 입주하는 외자기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존재해 기업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중국의 경제특구나 개방도시에서는 초기에는 당국이 노동력을 공급하고 통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지향적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노동시장이 성립했고 외자기업들이 노동력을 자유롭게 조달하고 관리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노동시장을 이용할 수 없고 노동력의 조달과 관리를 북한당국에 의존하였다. 개성공단은 당국의 통제로 인해 2011년 무렵부터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노동시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기업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적성 및 선호 조사와 안정화를 위해 초기에는 노동력 공급을 통제하더라도 빠르게 시장지향적 개혁과 노동시장이 성립해야만 효율적 노동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10.6. 분배[편집]



11. 인프라 투자에서 고려할 점[편집]


되도록이면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 후발주자의 이점을 누리고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구시대적 인프라를 보급하는 것은 하지 않는게 좋다.

한 가지 예시로 주민등록 시 북한 공민증을 대체하기 위해 ICAO Doc 9303규격을 만족하는 신분증을 보급한다. 전산인식을 통한 오프라인 진위 인증이 가능해 전산망이 미비해도 사용할 수 있고, 국제 표준이며 높은 보안성을 지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여권 수준의 보안을 가져 추후 남한 이동 시 여행문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CAO Doc 9303을 제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여행문서 검증에 각국에 여권 및 신분증 발급용으로 각국에 비공개키(KPr CSCA)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 혹은 민간에서는 공개키(KPu CSCA)를 이용한 전산인식을 통해 오프라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ICAO Doc 9303 원천규격 일체를 획득해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수주 및 공급한 실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NFC를 이용한 모바일 인증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도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는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전자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며 서명시 PIN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끝난다. 주민등록증 촬영과 공동인증서 인증, 1원 송금보다 훨씬 간결하면서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행정 수요를 줄이고 추후 모바일 페이 등 현금없는 사회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북한 내 통용되는 위조 위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페이의 활성화는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신용결제망이 미비하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중국 또한 신용결제 인프라를 건너 뛰고 간편결제 및 모바일 결제 사회로 도약하였다. 현금없는 사회/중국

12. 출처와 선행 연구[편집]



12.1. 선행연구[편집]


안두순(1992) : 북한체제가 예측불허의 상황 대두로 인하여 일시에 붕괴된다면 독일식 통일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과도기적인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경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경제특구'를 제안함.

안예홍, 문성민(2007) : 북한을 특수경제지역으로 구분하여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노동 및 상품의 이전을 제한하고 임금과 물가를 통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는 '특구식 경제통합방식' 을 제안함. 또한 화폐교환 비율의 합리적 결정: 남북한간 노동생산성 및 구매력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임금과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화폐교환 비율을 결정한다라고 언급했다.

문성민, 문우식(2009) : 남·북 베트남, 남·북 예멘, 홍콩·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홍콩·중국 사례가 남북한에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하면서 정치통합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노동이동의 법적 제한, 자본이동의 선별적 허용, 상품교역에서 일정 정도의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48]

Mun and Yoo(2012) : 단일국가, 연방국가, 특별행정구역(SAR)에서 상이한 임금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한 연구에서 SAR 유형에서 동독의 경우보다 높은 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전홍택 편(2012) :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보건의료제도 및 화폐·금융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분야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에서 북한정부가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정부가 남한 중심으로의 즉각적인 정치통합과 함께 점진적인 경제통합에 합의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분야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won(1997) : 급속한 통일과정이 시작될 때 그 초기에는 적절한 경제정책을 수반한 공동통화 도입의 일시적 연기가 경제통합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덕룡, 정형곤, 남영숙(2002): 점진적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통화통합 시기를 조절할 수 없을 경우 주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북한지역 노동력의 남한지역 이동을 억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영섭, 전홍택(2012) : 화폐·금융부문에 대해 상세한 분리운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그 영향이 경제 전체적으로 파급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므로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분리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남북한의 화폐·금융제도가 너무 이질적임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북한특구의 화폐·금융 분야의 개혁 및 운영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는 제도정비기, 제도 정비 이후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남한과 유사한 형태로 수렴되도록 유도하는 수렴기의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12.2. 출처[편집]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7년 특구식 경제통합을 제시함.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금융경제연구 제291호)
남북한 통화통합 방식에 관한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금융체제 이행 및 통합 사례: 남북한 금융통합에 대한 시사점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

KDI 2012~2013 년의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통일의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이하 KDI 연구보고서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
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통일비용은 유한, 통일편익은 무한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1)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KIEP 2014, 통일이 주변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점진 통일 방안 연구
통일편익비용 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2015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방안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중·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

KIEP, 2016년 발간한 통일 후 남북한 경제 한시적 분리운영방안 연구. 이전 연구를 정리하고 발전시켜 분야별 방안 제시.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통일 한국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기회와 제약
남북한의 무역자유화가 Global Value Chain(GVC)을 통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분석
통일 후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전략

KIEP, 2017년 발간. 한시적 분리운영의 종료에 관한 연구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이하 KIEP 연구보고서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무역구조, 북한경제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통일문제 이해
한반도 통일의 효과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통일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 연구
- 통일비용 접근법의 전환 모색 -
통일실현시 경제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과 한국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제도 통합 논의와 시사점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바람직한 통일방안
독일통일 사례에서 본 한반도 통일문제
통일 이후 효율적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49]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 통합기 단일체제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통일 후 북한 의료안전망 구축방안
탈북민 실태조사
통일후 북한, 홍콩式 정치체제 고려해봐야

北 인프라 확충 270조 든다는데천문학적 비용 어떡하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50]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구축의 최적화 정책 및 전략 제안

통일 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기획 연구
통일 한반도 비전과 국토전략
통일과 연계된 남북한 배전사업 협력방안

김두얼 편 (2012),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임호열 외 ,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정형곤·김병연·이재완·방호경·홍이경 ,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정형곤·이철원·박민숙·전봉걸,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최유정·한하린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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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북한 정부는 사라지거나 남한에 적극 협력함을 전제로 함.[2] 중국은 일국양제 구상을 헌법 규범화하는 차원에서 홍콩 반환 전인 1982년에 헌법에 특별행정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국헌법」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때에는 특별행정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제정한다.). 이후 특별행정구 자체에 대한 법제화 문제가 추가로 부각되면서 1990년에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법무부 2009).[3]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북한특구 운영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2체제를 추구하는 중국-홍콩과 달리 북한 지역에 즉시 남한의 법질서 및 시장경제체제가 실효성 있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헌법적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규창(2011, p. 78)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헌법상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 김수연(2010), p. 302[5] 헌재결 2006. 2. 23, 2005헌마403.[6] 홍콩의 경우 중국 중앙정부는 특구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특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하고 세금과 재정수입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며 중앙정부에 상납하지 않고 독자적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독자적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홍콩기본법」 제10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모두 자체수요에 충당하고,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조세제도를 시행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에서 시행하던 기존의 저세율정책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의 감면 및 기타 세무사항을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7]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8]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하며,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국회 제정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헌재결 1989.7.21, 89헌마38, 1996. 6. 26, 93헌바2 등).[9] 헌재결 1996. 6. 26, 93헌바2.[10] "토초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초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토초세법 제11조 제2항이 그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혹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위반되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세법규정이 그 기준시가를 토초세법과 같이 단순히 시행령에 위임해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오래된 입법관례로까지 굳어져 왔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위 조문을 무효화할 경우 세정전반에 관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선언결정을 하는 대신 이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로만 한다(헌재결 1994. 7. 29, 92헌바49 등).[11] 「홍콩기본법」 제110조 Th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be prescribed by law.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on its own, formulate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safeguard the free operation of financial business and financial markets, and regulate and supervise them in accordance with law. 제111조 The Hong Kong dollar, as the legal tender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continue to circulate. The authority to issue Hong Kong currency shall be vested in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issue of Hong Kong currency must be backed by a 100 percent reserve fund. The system regarding the issue of Hong Kong currency and the reserve fund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law.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uthorize designated banks to issue or continue to issue Hong Kong currency under statutory authority, after satisfying itself that any issue of currency will be soundly based and that the arrangements for such issue are consistent with the object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currency[12] 「한국은행법」은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하는 규정(제47조) 등 우리나라에 하나의 중앙은행만 있다는 전제하에 마련된 법률이다.[13] 전홍택 편(2012), p. 26 이하.[14] 최은석(2011, p. 34)은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를 제한하는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지역간 거주·이전에 관한 특례법(가칭)' 을 한시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진아(2012), p. 75.[15] 전홍택 편(2012, p. 13 이하)은 취업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이주를 허용하고 증명서 발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초기 3년 20만 명, 4~6년 30만 명, 7~10년 50만 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김석진, 이석기, 양문수(2011, p. 61)에서는 북한 지역의 생활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남한 지역 취업에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16] 허영(2015), p. 485; 헌재결 1993. 5. 13, 92헌마 80[17]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는 관계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 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헌재결 2002. 4. 25, 2001헌마614)[18] 이 외에 국가는 근로자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는 한편(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2항).[19]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20] 허영(2015), p. 528.[21]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408).[22]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408).[23] 헌재결 1999. 7. 22, 98헌바14.[24] 헌재결 2009. 10. 29, 2007헌마1359[25]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자산을 축적한 경로는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26] 예를들어 10년[27] 예컨대 인위적 소득보전에 따라 북한 지역의 임금과 소비수준이 높아질 경우, 북한 지역을 생산기지로 삼으려는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또한 북한 주민들을 판매 대상으로 하는 값싼 소비재 생산기업과 농업이 자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이상근(2011), pp. 9~13.[28] 기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내의 GRDP 최고와 최저의 차이를 비교하여, 한 국가 내에서 소득격차가 있어도 경제통합이 가능함을 예시로 들어 남한 인당 GDP의 60% 가량 달성을 통일의 완료로 보았다.[29] 독일 통일비용의 정치성에 대해서는 우베 뮐러(2006, 번역: 이봉기, pp. 58~6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30] 목표소득 달성방식(소득 격차 해소방식)과 항목별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홍성국(2006), pp. 223~237[31] 위기관리비용은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의료 및 교육보장비, 지방정부 보조금 등을 의미한다. 제도통합비용은 남북한간 이질적 제도의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치/행정/사법 통합비용, 경제제도 통합비용, 여타 제반 사회보장성비용을 의미한다. 경제적 투자비용은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북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경제활성화 및 재건 투자비, 산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비용 등을 의미한다. 박태규(1997); 안종범(2011).[32] 예컨대 안종범(2011)이 있음[33] 급진적 방식이란 독일 통일의 경험처럼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되면서 북한체제가 급격히 자유민주주의적정치질서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로 전환되는 방식의 통일을 의미한다. 반면 점진적 방식이란 유럽통합의 경우처럼 경제 분야를 필두로 한 기능적 상호의존성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정치적 통합에까지 이르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기춘(2005), p. 205.[34] 안예홍, 문성민(2007); 이영훈(2009)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35] 안예홍과 문성민은 총비용을 소비성 이전지출과 투자성 이전지출로 구분한 후 독일식 경제통합과 특구식 경제통합에 따른 통일비용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안예홍, 문성민(2007), p. 21.[36] Kim, EJ. and Kim, K.S.(2002), pp. 101-122[37] Kim et al.(2007), pp. 564-582.[38] Solow, R.M.(1956), pp. 65-94[39] a와 b는 각각 노동과 자본 탄력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a=1-b의 관계를 지니고 a는 3분의 2의 값을 적용한다. [40] 1990∼2014년 북한 GDP는 한국은행이 통계청을 통해 제공함. KOSIS,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검색일: 2016. 8. 16).[41]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https://esa.un.org/unpd/wpp/Download/Standard/Population(검색일: 2016. 7. 28).[42] 민족통일연구원(1995).[43] 통일원(1996). 1975~90년 자료는 이 통계집에 의존했으며 이후 2008년까지는 자본재수입률 증가율을 활용해 추계하였음. [44] 각국의 CCI 등급을 비교한 Dadush, U. & Stancil, B.(2010), p. 23에서 나이지리아의 값으로 대체한 결과 β≃0.0348.[45] Dadush, U. and Stancil, B.(2010), p. 23.[46] Kueh(1992)[47] UNIDO and MPI(2012)[48] 홍콩·중국은 통합 당시 경제력 격차가 남북한과 유사하며 경제통합 이후 경제적 성과도 동서독에 비해 양호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이루더라도 홍콩·중국 사례와 같이 1국 2통화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여 통화통합을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49]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학교 교수 재직시절 작성한 논문[50] 약 30년간 북한의 인프라 개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남한의 인프라 개발비용에 토지배상비를 제거하고, 북한 인력 사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를 적용함. 북한 인건비 상승은 연 5%로 가정함. 모든 건설 자재의 경우 남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필요한 인프라의 양은 GDP와 선형관계를 이용하고, 철도의 경우엔 필요한 철도량을 따로 사용.